⊙ 총 재산 31억원인 이재명의 ‘경제 사정 녹록지 않다’는 주장
⊙ 이재명 변호사비 후원 목적으로 ‘김혜경 책’ 사는 ‘개딸’들
⊙ 부장판사 출신 ‘전관’ 다수 포진한 ‘이재명 변호인단’
⊙ 중대 혐의, 재판 장기화 등 비싼 수임료 조건 다 갖춘 ‘이재명 재판’
⊙ ▲주택 처분 ▲차입 ▲후원 없이 최고 16억1480만원 자력 조달 가능
⊙ ‘4개월’ 남짓 진행된 김홍걸의 ‘선거법’ 1심 재판… 변호사 수임료는 1억8000만원
⊙ 1~2년 걸린 이재명의 ‘선거법’ ‘위증교사’ 재판의 변호사비는?
⊙ 이재명 변호사비 후원 목적으로 ‘김혜경 책’ 사는 ‘개딸’들
⊙ 부장판사 출신 ‘전관’ 다수 포진한 ‘이재명 변호인단’
⊙ 중대 혐의, 재판 장기화 등 비싼 수임료 조건 다 갖춘 ‘이재명 재판’
⊙ ▲주택 처분 ▲차입 ▲후원 없이 최고 16억1480만원 자력 조달 가능
⊙ ‘4개월’ 남짓 진행된 김홍걸의 ‘선거법’ 1심 재판… 변호사 수임료는 1억8000만원
⊙ 1~2년 걸린 이재명의 ‘선거법’ ‘위증교사’ 재판의 변호사비는?
- 사진=뉴시스
최근 이재명(李在明)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018년 2월에 낸 책 《밥을 지어요》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교보문고 기준으로 해당 책 판매량은 ‘요리 부문 1위’다. 김씨가 6년 전 출간한 책이 최근 들어 소위 ‘역주행’하는 까닭은 그야말로 황당하다.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이 전 대표를 돕기 위해 ‘이재명 극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이 ‘김혜경 책 구매 운동’을 전개한 까닭에 《밥을 지어요》는 순식간에 ‘베스트셀러(네이버 기준)’가 됐다. 이들이 이 전 대표를 도우려는 이유도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 일주일에 3~4번 재판에 나가는 이 전 대표의 변호사비를 후원하는 취지에서 책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딸’들의 이 같은 후원 운동은 ‘친(親) 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이 6월 25일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새날은 게시글을 통해 “일주일에 3~4번 재판에 나가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변호사비를 후원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책 구매를 통해서라도 돕자”고 제안했다. 또 “최근에 눈물을 보였다는 김혜경 여사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이면서 《밥을 지어요》의 표지 사진과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를 소개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6개 사건으로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기소됐다. 그의 부인 김혜경씨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부부’와 관련해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쓴 변호사비는 ‘거액’일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점, 최종심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표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는 앞으로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로 인해 이 전 대표 형편이 정말 어려워졌고, 나중에는 더 사정이 안 좋아질까. 그는 정말 ‘십시일반’식으로 지지자들의 ‘금전적 후원’까지 받아야 할 처지가 됐을까. 이 전 대표의 재산 내역에서 변호사비 지출 흔적을 살피고, 그 규모를 추정해봤다.
전관(前官) 변호사 다수 참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김문기 모른다’와 ‘백현동 부지 종상향은 박근혜 정부 압박’)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에는 어떤 이들이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을까.
가장 먼저 기소(2022년 9월 8일)된 이 전 대표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두 발언 때문에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 재판에는 현재 ▲이승엽(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근(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희수(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 ▲최지영 등 변호사 4명이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재판의 결심공판은 오는 9월 6일로 예정돼 있다. 기소 시점이 2022년 9월인 점, 보통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난 뒤에 선고공판이 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2년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만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총선 이후 잠잠했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4개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인단’ 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2023년 3월 기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23년 10월 기소 후 병합) 또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에는 현재 ▲조원철(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이재명 사법연수원 동기) ▲이승엽 ▲김종근 ▲김필성 ▲김진형 등 변호사 5명이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래 해당 재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이태형(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박균택(전 광주고검 검사장,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상호(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현 국회의장 비서실 제도혁신비서관) ▲김희수 ▲전석진 등 6명은 각각의 사유로 사임했다.
위증교사 혐의 또한 재판(2023년 10월 기소)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에는 ▲이승엽 ▲김종근 ▲조원철 ▲김희수 ▲정주희 등 변호사 5명이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장동 재판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다가 사임한 박균택 의원과 조상호 국회의장실 비서관, 이태형·전석진 변호사가 해당 재판에도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지금은 ‘사임’한 상태다.
위증교사 관련 1심 재판의 결심공판 기일은 9월 30일이다. 이를 고려하면, 선고 기일은 10월 말로 예상된다. 과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어떨까. 대법원이 매년 펴내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에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의 비율은 45%에 달한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8%P 증가한 48.8%(441명 중 징역 87명, 집행유예 128명)를 기록했다. 절반이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표는 1심 선고 결과를 낙관할 입장은 아니다. 만일 이 전 대표가 2027년 대선 전에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공직선거법’ 제19조 2호)”에 해당해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수원지검은 6월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 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방북 비용 명목의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박균택 ▲이승엽 ▲김종근 ▲이태형 ▲김희수 ▲조상호 ▲전석진 ▲김춘희 등 변호사 7명을 변호인으로 등록했다.
3년간 ‘이재명 재산’ 5.2% 줄어
지금까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현황과 변호인단 구성 내역 등을 자세히 살핀 이유가 있다. ‘이재명 재판’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재판은 모두 ‘형사’ 재판이다. 그 내용이 복잡하다. 기소 후 2년 만에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재판이 있는가 하면, 아직 기약이 없는 재판도 있다. 그만큼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뇌물죄’ 혐의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받는 범죄 행위다. 또 ‘허위사실 공표’는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다. ‘위증교사’는 사법부를 기망한 범죄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전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진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면, 이 전 대표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여타 형사재판 때보다 객관적으로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고, 받는 게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수 ▲사건 내용 ▲혐의 중대성 ▲유죄 시 피고인이 져야 할 법적 책임 ▲수사·재판 기간과 출석 횟수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 전 대표의 재산 내역을 보면, 이 같은 ‘거대 변호인단’을 운영하면서도 세간에서 짐작하는 것처럼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이 전 대표의 재산은 34억9988만원이다. 이 중 수내동 자택과 사적으로 쓸 수 없는 정치자금을 제외하면 이 전 대표의 재산 가치는 17억8527만원이다. 6개 사건·8개 혐의로 기소돼 3개의 재판을 받게 된 2023년 말 이 전 대표의 재산은 총 31억1527만원이다. 여기서 역시 수내동 자택과 정치자금을 빼면, 16억582만원이다. 2021년 말과 비교해 2023년 말 이 전 대표 재산은 1억7945만원이 줄었다. 보유 예금 1억4680만원 감소한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재산 감소”라고 사유를 밝혔다.
해당 기간, 이 전 대표의 재산 감소분은 2021년 이 전 대표 재산 총액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르면 ‘만만치 않은 변호사비’를 감당하느라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식의 주장은 실상과 거리가 멀다. 2023년 말 재산 내역(2024년 3월 공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재 ▲주택 처분 ▲차입 ▲후원 없이도 자력으로 최고 16억582만원을 감당할 수 있다.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재산 감소”
한편, 이재명 전 대표 재산 내역을 통해 우리는 그가 ‘거대 변호인단’을 운영하는 데 예상외로 적은 금액을 썼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재명 재판’의 변호인단 규모 ▲사건 내용의 복잡성과 혐의의 중대성 ▲방어해야 할 정치적·경제적 자산 ▲변호인 수임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업계 관행 ▲변호인단에 전관(前官) 변호사가 다수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이 드는 게 당연하지만 이 전 대표 재산 증감 내역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그렇지 않다.
해당 기간, 이 전 대표의 소득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2022년 7272만원(본인 포함 부양가족 4인 기준 적용 시 국회의원 월급 7개월분) ▲2023년 1억1620만원 등이다. 통계청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4인 가구’의 소비지출(식비, 교육비, 교통비, 주거비 등)은 연평균 4419만원, 2023년의 경우에는 4749만원이다. 이 전 대표 가계의 소비 행태가 ‘평균’과 가깝고 변호사비와 같은 지출이 특별히 없었다고 가정하면, 이 기간 이 전 대표 가계 수지는 ‘9724만원’의 흑자를 기록해야 하지만 재산은 오히려 줄었다. 그럼 이 전 대표의 2021년 대비 2023년 재산 감소분(1억7945만원)과 비경상적 소비지출(9724만원)을 ‘변호사비’라고 추정해도 문제가 없을까.
물론 이는 이 전 대표와 같은 소득을 올리는 ‘4인 가구’ 소비지출 평균치에 적용했을 때의 얘기일 뿐이다.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전 대표 부부가 초밥과 한우, 샌드위치(월 150만원), 과일(8개월 동안 1000만원), 고가 샴푸(500mL 기준 8만원), 에르메스 로션(100mL 기준 11만원)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매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재산이 꼭 변호사비 때문에 감소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앞서 밝힌 것처럼 실제로 ‘소비 증가’ 탓에 재산이 줄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평균적인 소비 생활’을 했다고 가정해 추산하면, 해당 기간 그가 3개 재판 변호사비로 쓴 금액은 최고 2억7669만원가량일 수 있다.
변호인 1인당 수임료는 1153만~1976만원?
공교롭게도 이는 이재명 전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소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반발하며 밝힌 변호사비 금액과 엇비슷하다.
“제가 수사 과정, 그다음에 1심, 2심, 3심, 재판 3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5건(4건)의 재판을 했고요. 여기에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입니다. 무슨 30명 하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무슨 어디 화우 선임하면 거기 몇 명 지정하시잖아요. 그것은 1명이지요.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었고요. 이 중에 1개 법인이 사임했습니다. 이것 빼고 또 민변 전임 회장 세 분(송두환·최병모·백승헌)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는 않고 서명해주신 게 있어서 총 14명이고요.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추산치가 실상과 가깝다고 한다면, 2022~2023년 ‘이재명 변호인’들은 1인당 최고 1153만원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활동하는 ‘이재명 변호인’은 14명(중복 포함, 이하 동일), ‘중도 사임’한 변호인은 9명이다. ‘중도 사임’의 경우 귀책사유를 따져 수임료 일부를 반환하기도 하지만, 기존 판례를 보면 재판 초기에 일정 기간 법률 대리를 한 경우에는 ‘무의미’할 정도로 반환금이 적다. 이런 이유로 상기 평균 수임료를 구할 때 ‘중도 사임’한 변호인들을 포함했다.
중도 사임한 변호인들이 수임료 전액을 반환했다고 하면, 현재 ‘이재명 변호인’ 14명의 1인당 수임료 추정치는 최고 1976만원이다. 해당 금액이 실제 수임료와 비슷하다면, ‘염가(廉價)’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의 검찰 조사 때부터 변호인이 동행한 걸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면, 기간이 길어진다. 변호인 업무도 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의 ‘정치 생명’이 걸린, 복잡한 사건 관련 재판에 장기간 묶여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인당 1153만~1976만원은 수긍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비용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김홍걸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사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했다.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하고, 배우자 명의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021년 2월, 1심 재판에서 그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의 변호를 맡은 곳은 D 법무법인이다. 해당 법인 소속 변호사 6명이 김 전 의원의 1심 재판 법률 대리를 했다. 그런데 D 법무법인은 1심 선고 두 달 뒤에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수임료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D 법무법인 측은 김 전 의원과 기본 보수 1억8000만원·시간 보수 1억4000만원 등 총 3억2000만원 상당을 수임료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지급 수임료 2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불과 4개월 남짓의 형사 사건 1심에 8000만원이 지급됐다”며 “충분히 합당한 보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 재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미지급 시간 보수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4개월’ 남짓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변호사 수임료가 1억8000만원(1인당 3000만원)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해당 판결을 통해 우리는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형사 재판 수임료, 법원이 인정한 ‘시간 보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재명 재산 내역’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2021년에 ‘2억5000만원’ 주장한 이재명
지금까지 이재명 전 대표의 재산 변동 내역, 소득과 지출 규모 추정 등을 통해 그가 지금껏 변호인단 운영에 쓴 돈이 얼마인지 추산해봤지만, 이는 여러모로 설득력이 크지 않다. 이 전 대표의 재산 신고 내역이 100% 사실이라고 해도, 이 전 대표의 소비 성향과 연간 소비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변호사비’ 추산치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었던 까닭에 결국 당사자인 이 전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주장과 달리 지난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을 보면, 각종 사건 수사 방어와 소송 법률 대리를 위한 변호사를 다수 선임했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거액을 지출한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변호사비 규모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에 ‘변호사비로 2억5000만원을 썼다’고 밝힌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그 지출 규모를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판별 구체적인 비용 지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월간조선》은 7월 11일, 해당 질문을 이 전 대표 보좌관에게 전달하면서 다음 날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이 전 대표 측은 14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개딸’들의 이 같은 후원 운동은 ‘친(親) 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이 6월 25일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새날은 게시글을 통해 “일주일에 3~4번 재판에 나가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변호사비를 후원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책 구매를 통해서라도 돕자”고 제안했다. 또 “최근에 눈물을 보였다는 김혜경 여사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이면서 《밥을 지어요》의 표지 사진과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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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극성 지지층’인 ‘개딸’이 “만만치 않은 변호사비 때문에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재명 전 대표를 돕기 위해 그의 부인 김혜경씨가 6년 전에 낸 책을 최근 사들이고 있다. |
이를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쓴 변호사비는 ‘거액’일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점, 최종심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표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는 앞으로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로 인해 이 전 대표 형편이 정말 어려워졌고, 나중에는 더 사정이 안 좋아질까. 그는 정말 ‘십시일반’식으로 지지자들의 ‘금전적 후원’까지 받아야 할 처지가 됐을까. 이 전 대표의 재산 내역에서 변호사비 지출 흔적을 살피고, 그 규모를 추정해봤다.
전관(前官) 변호사 다수 참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김문기 모른다’와 ‘백현동 부지 종상향은 박근혜 정부 압박’)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에는 어떤 이들이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을까.
가장 먼저 기소(2022년 9월 8일)된 이 전 대표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두 발언 때문에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 재판에는 현재 ▲이승엽(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근(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희수(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 ▲최지영 등 변호사 4명이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재판의 결심공판은 오는 9월 6일로 예정돼 있다. 기소 시점이 2022년 9월인 점, 보통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난 뒤에 선고공판이 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2년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만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총선 이후 잠잠했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4개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인단’ 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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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들 명단이다. 이 전 대표가 받는 4개 재판의 ‘변호인단’에 현재 참여하는 이는 총 21명(중복 포함)이다. 출처=대법원 |
위증교사 혐의 또한 재판(2023년 10월 기소)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에는 ▲이승엽 ▲김종근 ▲조원철 ▲김희수 ▲정주희 등 변호사 5명이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장동 재판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다가 사임한 박균택 의원과 조상호 국회의장실 비서관, 이태형·전석진 변호사가 해당 재판에도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지금은 ‘사임’한 상태다.
위증교사 관련 1심 재판의 결심공판 기일은 9월 30일이다. 이를 고려하면, 선고 기일은 10월 말로 예상된다. 과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어떨까. 대법원이 매년 펴내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에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의 비율은 45%에 달한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8%P 증가한 48.8%(441명 중 징역 87명, 집행유예 128명)를 기록했다. 절반이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표는 1심 선고 결과를 낙관할 입장은 아니다. 만일 이 전 대표가 2027년 대선 전에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공직선거법’ 제19조 2호)”에 해당해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수원지검은 6월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 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방북 비용 명목의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박균택 ▲이승엽 ▲김종근 ▲이태형 ▲김희수 ▲조상호 ▲전석진 ▲김춘희 등 변호사 7명을 변호인으로 등록했다.
3년간 ‘이재명 재산’ 5.2%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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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 기준 총 재산이 31억원 이상인 이재명 전 대표의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주장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사진=뉴시스 |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뇌물죄’ 혐의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받는 범죄 행위다. 또 ‘허위사실 공표’는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다. ‘위증교사’는 사법부를 기망한 범죄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전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진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면, 이 전 대표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여타 형사재판 때보다 객관적으로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고, 받는 게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수 ▲사건 내용 ▲혐의 중대성 ▲유죄 시 피고인이 져야 할 법적 책임 ▲수사·재판 기간과 출석 횟수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 전 대표의 재산 내역을 보면, 이 같은 ‘거대 변호인단’을 운영하면서도 세간에서 짐작하는 것처럼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이 전 대표의 재산은 34억9988만원이다. 이 중 수내동 자택과 사적으로 쓸 수 없는 정치자금을 제외하면 이 전 대표의 재산 가치는 17억8527만원이다. 6개 사건·8개 혐의로 기소돼 3개의 재판을 받게 된 2023년 말 이 전 대표의 재산은 총 31억1527만원이다. 여기서 역시 수내동 자택과 정치자금을 빼면, 16억582만원이다. 2021년 말과 비교해 2023년 말 이 전 대표 재산은 1억7945만원이 줄었다. 보유 예금 1억4680만원 감소한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재산 감소”라고 사유를 밝혔다.
해당 기간, 이 전 대표의 재산 감소분은 2021년 이 전 대표 재산 총액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르면 ‘만만치 않은 변호사비’를 감당하느라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식의 주장은 실상과 거리가 멀다. 2023년 말 재산 내역(2024년 3월 공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재 ▲주택 처분 ▲차입 ▲후원 없이도 자력으로 최고 16억582만원을 감당할 수 있다.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재산 감소”
한편, 이재명 전 대표 재산 내역을 통해 우리는 그가 ‘거대 변호인단’을 운영하는 데 예상외로 적은 금액을 썼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재명 재판’의 변호인단 규모 ▲사건 내용의 복잡성과 혐의의 중대성 ▲방어해야 할 정치적·경제적 자산 ▲변호인 수임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업계 관행 ▲변호인단에 전관(前官) 변호사가 다수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이 드는 게 당연하지만 이 전 대표 재산 증감 내역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그렇지 않다.
해당 기간, 이 전 대표의 소득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2022년 7272만원(본인 포함 부양가족 4인 기준 적용 시 국회의원 월급 7개월분) ▲2023년 1억1620만원 등이다. 통계청 ‘가계 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4인 가구’의 소비지출(식비, 교육비, 교통비, 주거비 등)은 연평균 4419만원, 2023년의 경우에는 4749만원이다. 이 전 대표 가계의 소비 행태가 ‘평균’과 가깝고 변호사비와 같은 지출이 특별히 없었다고 가정하면, 이 기간 이 전 대표 가계 수지는 ‘9724만원’의 흑자를 기록해야 하지만 재산은 오히려 줄었다. 그럼 이 전 대표의 2021년 대비 2023년 재산 감소분(1억7945만원)과 비경상적 소비지출(9724만원)을 ‘변호사비’라고 추정해도 문제가 없을까.
물론 이는 이 전 대표와 같은 소득을 올리는 ‘4인 가구’ 소비지출 평균치에 적용했을 때의 얘기일 뿐이다.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전 대표 부부가 초밥과 한우, 샌드위치(월 150만원), 과일(8개월 동안 1000만원), 고가 샴푸(500mL 기준 8만원), 에르메스 로션(100mL 기준 11만원)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매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재산이 꼭 변호사비 때문에 감소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앞서 밝힌 것처럼 실제로 ‘소비 증가’ 탓에 재산이 줄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평균적인 소비 생활’을 했다고 가정해 추산하면, 해당 기간 그가 3개 재판 변호사비로 쓴 금액은 최고 2억7669만원가량일 수 있다.
변호인 1인당 수임료는 1153만~19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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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는 소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10명을 선임해 1심, 2심, 3심,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하는 데 2억5000만원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
“제가 수사 과정, 그다음에 1심, 2심, 3심, 재판 3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5건(4건)의 재판을 했고요. 여기에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입니다. 무슨 30명 하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무슨 어디 화우 선임하면 거기 몇 명 지정하시잖아요. 그것은 1명이지요.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었고요. 이 중에 1개 법인이 사임했습니다. 이것 빼고 또 민변 전임 회장 세 분(송두환·최병모·백승헌)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는 않고 서명해주신 게 있어서 총 14명이고요.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추산치가 실상과 가깝다고 한다면, 2022~2023년 ‘이재명 변호인’들은 1인당 최고 1153만원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활동하는 ‘이재명 변호인’은 14명(중복 포함, 이하 동일), ‘중도 사임’한 변호인은 9명이다. ‘중도 사임’의 경우 귀책사유를 따져 수임료 일부를 반환하기도 하지만, 기존 판례를 보면 재판 초기에 일정 기간 법률 대리를 한 경우에는 ‘무의미’할 정도로 반환금이 적다. 이런 이유로 상기 평균 수임료를 구할 때 ‘중도 사임’한 변호인들을 포함했다.
중도 사임한 변호인들이 수임료 전액을 반환했다고 하면, 현재 ‘이재명 변호인’ 14명의 1인당 수임료 추정치는 최고 1976만원이다. 해당 금액이 실제 수임료와 비슷하다면, ‘염가(廉價)’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의 검찰 조사 때부터 변호인이 동행한 걸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면, 기간이 길어진다. 변호인 업무도 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의 ‘정치 생명’이 걸린, 복잡한 사건 관련 재판에 장기간 묶여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인당 1153만~1976만원은 수긍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비용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김홍걸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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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전 의원은 1심 재판 변호인으로 D 법무법인을 선임하면서 수임료로 3억2000만원을 약정했다. 사진=뉴시스 |
김 전 의원은 “불과 4개월 남짓의 형사 사건 1심에 8000만원이 지급됐다”며 “충분히 합당한 보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 재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미지급 시간 보수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4개월’ 남짓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변호사 수임료가 1억8000만원(1인당 3000만원)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해당 판결을 통해 우리는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형사 재판 수임료, 법원이 인정한 ‘시간 보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재명 재산 내역’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2021년에 ‘2억5000만원’ 주장한 이재명
지금까지 이재명 전 대표의 재산 변동 내역, 소득과 지출 규모 추정 등을 통해 그가 지금껏 변호인단 운영에 쓴 돈이 얼마인지 추산해봤지만, 이는 여러모로 설득력이 크지 않다. 이 전 대표의 재산 신고 내역이 100% 사실이라고 해도, 이 전 대표의 소비 성향과 연간 소비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변호사비’ 추산치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었던 까닭에 결국 당사자인 이 전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주장과 달리 지난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을 보면, 각종 사건 수사 방어와 소송 법률 대리를 위한 변호사를 다수 선임했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거액을 지출한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변호사비 규모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에 ‘변호사비로 2억5000만원을 썼다’고 밝힌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그 지출 규모를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판별 구체적인 비용 지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월간조선》은 7월 11일, 해당 질문을 이 전 대표 보좌관에게 전달하면서 다음 날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이 전 대표 측은 14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