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자유전’ 원칙 강조… 정부, 전국 농지 전수조사 시작
⊙ 더불어민주당은 29명이 10만 ㎡(40억원)… 국민의힘은 27명이 11만 ㎡(65억원)
⊙ 보유 면적은 송언석(국)이 2만3771㎡, 임호선(민)이 1만4320㎡로 각각 1·2위
⊙ 금액 기준 1~5위는 ▲정동만(국) 11.9억원 ▲염태영(민) 8.4억원 ▲이철규(국) 8.3억원 ▲박정훈(국) 6.5억원 ▲백종헌(국) 5.6억원
⊙ “농사짓는 자만 소유하라”는 ‘헌법 원칙’과 상충하는 ‘헌법기관’ 의원들의 농지 보유
⊙ 신도시 인접지, 교통 요지 인근에 포진한 의원들의 ‘자투리 농지’
⊙ 더불어민주당은 29명이 10만 ㎡(40억원)… 국민의힘은 27명이 11만 ㎡(65억원)
⊙ 보유 면적은 송언석(국)이 2만3771㎡, 임호선(민)이 1만4320㎡로 각각 1·2위
⊙ 금액 기준 1~5위는 ▲정동만(국) 11.9억원 ▲염태영(민) 8.4억원 ▲이철규(국) 8.3억원 ▲박정훈(국) 6.5억원 ▲백종헌(국) 5.6억원
⊙ “농사짓는 자만 소유하라”는 ‘헌법 원칙’과 상충하는 ‘헌법기관’ 의원들의 농지 보유
⊙ 신도시 인접지, 교통 요지 인근에 포진한 의원들의 ‘자투리 농지’

- 이재명 대통령은 5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2년간 진행될 전수조사 대상 농지는 총 195만4000ha(1만9540㎢)에 달한다. 이는 남한 전체 면적(약 10만 ㎢)의 20%에 육박하는 규모다. 정부는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에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15만 ha를 우선 점검한다. 이어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80만 ha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국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전체 조사 대상 중 약 72만 ha를 ‘10대 투기 위험군’으로 별도 지정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수도권 전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비롯해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보유 농지 등이 포함된다.
행정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도 완비됐다.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 마련과 함께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이 의무화되는 등 사후(事後)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필요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경자유전’의 원칙
이재명 정부는 5월 18일부터 2년 동안 전체 농지 195만4000㏊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사진=뉴시스이 같은 정부의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李在明) 대통령의 ‘부동산 망국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월 24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다. 다 정상화로 돌려놔야 한다”며 농지 관리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은 헌법인데, 그걸 법률을 만들어서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서 농사를 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과 매각 명령 대상”이라면서 “실제로 매각 명령을 해서 팔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 전부 농사짓는 척만 한다.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 농지를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면서 “한 번 실태조사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보고해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월 6일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뒤 “일단 허가를 받고 자경(自耕) 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면 그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경 하지 않다가) 걸리면 3년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다.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 제121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경자유전’은 국가 근본 규범인 ‘헌법’상의 ‘원칙’이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제1항)”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제2항)”고 규정한다. 이는 농지가 생산 수단이 아닌 투기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실제 농민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생산성 제고를 위해 또는 불가피한 사정(노령, 질병 등)이 있을 때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을 허용하는 예외를 뒀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전(田)·답(畓),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인 농지는 사실상 국민 누구나 취득·보유할 수 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과 농업법인은 무제한 소유가 가능한데, 농지자격취득증명과 그 심사 절차가 형식적이고 사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증명’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문재인 사례’로 본 ‘농지법’의 실상
예를 들어, 문재인(文在寅) 전 대통령이 현재 거주하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소재 자택 부지 일부의 지목은 원래 농지였다. 퇴임 후 머물 자택을 짓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재임 당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그가 농지를 사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11년’이라고 기재한 일도 비판을 받았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한 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그 부지에 저택을 신축한 점도 공분을 샀다. ‘문재인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매곡동 사저(문 전 대통령의 기존 집)에 있을 때부터 텃밭을 일구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도 사유로도 손쉽게 농지를 사들일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얘기다.
한편, 비(非)농업인의 경우에는 법정 상한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 사실상 무의미하다. ‘농지법’상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 8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이농(離農)자는 총 1만 ㎡(약 3025평)까지 소유할 수 있다. 주말농장·체험 영농 목적의 소유도 가구원 합산 1000㎡ 미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상한 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등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소유 상한이 없는 셈이다.
이런 예외 규정을 악용해 농지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경우는 흔하다.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발 구역 농지를 사들여 농사를 짓지 않거나 주변 농민에게 임대해 경작하게 하다가 개발이 이뤄지면 토지를 매각하는 식이다.
여당 국회부의장도 농지 소유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힘센 사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의 농지 보유 현황(부모 소유 건은 제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수호해야 할 입법기관인데도 소속 의원들의 재산 현황을 보면 농지 소유 비중이 일반인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그간 숱하게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건국 이래 최초의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 시행을 앞둔 지금, 올해 3월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2025년 말 기준)을 전수 분석해 그들의 농지 보유 현황을 점검했다.
물론 공개된 재산 내역만으로는 구체적인 취득 경위나 연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전국 각지에 보유한 농지는 그 자체로 ‘농지법’의 예외 규정이 비농업인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지표가 된다. 즉 법을 만드는 이들이 누리는 ‘합법적 소유’의 실태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지향해야 할 제도 개선의 방향과 정책적 허점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현황부터 살폈다.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전북 순창군 풍산면 유정리에 밭 2필지(2757㎡), 전남 광양시 봉강면에 논 1필지(3568㎡) 등 총 6325㎡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 가액은 1억6829만원이다. 김기표 의원(부천을)은 전남 보성군 득량면 소재 논 1필지(3690㎡, 4200만원), 밭 2필지의 지분(446㎡ 중 223㎡, 161만원)을 갖고 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배우자 명의로 전북 익산시 월성동 소재 논 1필지(726㎡, 1604만원)를 보유 중이다.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경북 상주시 이안면 소재 논 1필지(791㎡)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논의 신고 가액은 1179만원이다.
지역구 밖에 농지 가진 의원들도 있어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에 자신 명의 논 1필지(1365㎡)를 갖고 있다. 또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논 2필지(761㎡, 1051만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소재 밭 2필지(14.75㎡, 0.08㎡)를 소유하고 있다. 신고 가액은 1억192만원이다.
노종면 의원(인천 부평갑)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와 신화리 소재 각각 논(523㎡)과 밭(196㎡) 1필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소재 밭 1필지(2566㎡) 등 총 3285㎡를 보유 중이다. 노 의원이 신고한 보유 농지의 가액은 2억3122만원이다.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갑)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본인 명의의 밭 3필지(총 6937㎡)와 지분 일부(165㎡ 중 74.25㎡)를 갖고 있다. 그의 배우자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밭 2필지(2295㎡)를 소유하고 있다. 문 의원 부부 농지의 신고 가액은 3억2209만원이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배우자가 지난해 전남 담양군 월산면 소재 논 5필지의 지분 일부(총 390㎡, 938만원)를 상속받아 보유 중이다.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을)은 충남 금산군 남일면 소재 논 2필지(2256㎡, 8031만원), 박용갑 의원(대전 중)은 대전시 중구 목달동 소재 밭 1필지(1106㎡, 1억5700만원)를 갖고 있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충남 아산시 신창면 소재 논 1필지(4001㎡)와 법곡동 소재 논(697㎡)의 지분(174.25㎡)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농지 신고 가액은 1억4476만원이다.
서미화 의원(비례대표)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논 1필지(782㎡, 5042만원), 배우자는 같은 동네의 논 2필지(1424㎡·165㎡, 1억4932만원)와 영암군 군서면 소재 논 1필지(3298㎡, 3272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염태영의 ‘수원 논’은 8억원
농지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그 가액이 가장 큰 이는 염태영(경기 수원무) 의원이다. 그가 보유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소재 논 3필지(2559㎡)의 신고가액은 8억4377만원에 달한다. 사진=뉴시스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은 전북 고창군 성송면 소재 논 1필지의 일부(3097.7㎡ 중 1032㎡, 1031만원)를 갖고 있으며,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전남 담양군 월산면 소재 논 1필지(1788㎡, 5847만원)를 갖고 있다.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소재 그 가액만 총 8억4377만원에 달하는 논 3필지(2559㎡)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소재 밭 2필지(454㎡)와 지분(39㎡ 중 5.5㎡)을, 배우자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소재 밭 1필지의 지분(1626㎡ 중 823.5㎡)을 보유하고 있다. 유 의원이 신고한 부부 소유 농지의 가액은 5162만원이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배우자 명의로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소재 논 1필지(375㎡)와 남산동·송산동 소재 밭 4필지의 지분(4175㎡ 중 208.75㎡)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농지의 가액은 2038만원이다.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재 밭 9필지의 지분(20114㎡ 중 9483㎡, 1억3963만원)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소재 과수원 1필지(478㎡, 1224만원)를 소유 중이다.
농지 가액 1억원 이상인 민주당 의원은 14명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배우자 명의로 충북 괴산군 청안면 소재 논 2필지의 지분(4347㎡ 중 2173.5㎡, 606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배우자가 경북 의성군 봉양면 소재 논 13필지(8638㎡, 1억8062만원), 밭 3필지(589㎡, 922만원), 과수원 2필지(1494㎡, 3211만원)를 가지고 있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충북 진천군 초평면 소재 밭 7필지(1만4320㎡, 5834만원),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재 논 1필지의 지분(2083㎡ 중 416.6㎡, 846만원)과 충남 당진시 석문면 소재 밭 4필지(1372㎡, 1억4456만원), 밭 2필지의 일부(117㎡ 중 29.25㎡, 4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본인 명의로 전남 여수시 문수동 소재 논 1필지(1726㎡, 2억436만원), 배우자 이름으로 전남 나주시 금천면 소재 밭 1필지의 지분(2512㎡ 중 628㎡, 3963만원)을 소유 중이다.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은 전남 영암군 미암면 소재 논 1필지의 지분(1964㎡ 중 436㎡, 336만원),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배우자가 제주도 제주시 도두이동 소재 과수원 2필지의 지분(3926㎡ 중 1308.66㎡, 2억6854만원),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 성산)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소재 밭 1필지(387㎡, 3255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원 29명이 축구장 14.5개 면적과 비슷한 10만2561㎡에 달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재산 신고 내역상 그들이 가진 농지의 가액은 40억원이다. 이 중 스스로 신고한 농지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이는 ▲이학영 1억6829만원 ▲김준혁 1억192만원 ▲노종면 2억3122만원 ▲문대림 3억2209만원 ▲박용갑 1억5700만원 ▲복기왕 1억4476만원 ▲서미화 2억3246만원 ▲서영석 1억7073만원 ▲염태영 8억4377만원 ▲이재정 1억5187만원 ▲임미애 2억2195만원 ▲정일영 1억5702만원 ▲주철현 2억4399만원 ▲한준호 2억6854만원 등 14명이다.
국힘 27명이 65억원 상당 농지 보유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농지 보유 현황이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경북 울진군 울진읍 소재 436㎡ 규모의 밭(518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충남 예산군 신암면에 있는 논 1필지(1919㎡)의 지분(319㎡)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지분 가액은 577만원이다.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은 전남 영광군 염산면 소재 밭 3필지(3322㎡, 2229만원)를 갖고 있다.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경남 김해시 신문동 소재 밭 66㎡(412만원)를 보유 중이다.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 소재 밭 2필지(329㎡, 1111만원)와 논 3필지(총 7247㎡ 중 184㎡, 5505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은 경북 상주시 모서면 소재 논 2320㎡(4594만원)를,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은 배우자 명의로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에 있는 밭 2필지(6705㎡, 4760만원)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종양 의원(경남 창원 의창)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소재 논 3필지(4955㎡)와 밭 2필지(1729㎡)를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으며 신고 가액은 4억1074만원이다.
신고 재산만 548억원에 달하는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역시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의 배우자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재 논 5필지(3791㎡), 밭 4필지(2100㎡),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의 과수원 1필지(3382㎡)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농지의 가액은 2억3433만원이다. 참고로 박 의원 부부가 보유한 토지는 총 32건이며 신고 가액은 248억원에 달한다.
송언석, 농지 29건 보유로 ‘최다’
여야 의원 중 보유 농지 필지 수가 가장 많은 이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다. 그가 보유한 농지는 총 29건(논 21건, 밭 8건)에 달한다. 사진=뉴시스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소재 논 1필지(2952㎡, 3억6428만원),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은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소재 논 1필지(1371㎡, 1억8591만원)와 밭 1필지(115㎡, 1559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논과 밭의 지분(916㎡ 중 458㎡, 1474㎡ 중 368.5㎡)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액은 1095만원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충남 서산시 해미면 소재 논 2필지의 지분(117.75㎡·28.75㎡, 353만원),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소재 논 1필지(572㎡, 2368만원)와 밭 2필지의 지분(22.92㎡·13.69㎡)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상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보유한 농지는 총 29건(논 21건, 밭 8건)이다. 기존 보유분 외에 2024년 부친상 이후 상속받은 18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총면적은 논 1만6498㎡, 밭 7273㎡로 신고 가액은 4억4138만원이다.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경남 거창군 북상면에 논 3필지(2038㎡, 1561만원)와 밭 13필지(7119㎡, 1174만원) 등 총 16건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안상훈 의원(비례대표)은 배우자가 경남 거제시 장목면 소재 밭 1필지(332㎡, 1275만원)를,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논 4필지(4688㎡, 1억2118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재 논 10필지(3179㎡)와 밭 3필지(1576㎡), 그 배우자 명의로 경남 진주시 집현면 소재 논 2필지 지분(424㎡)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밭 1필지(1426㎡, 6788만원),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소재 논 2필지(4949㎡, 8억2984만원)를 갖고 있다.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경남 밀양시 무안면 소재 논 1필지 및 지분(총 4093㎡, 1억2186만원)과 밭 4필지(3029㎡, 2억233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재 논 10필지(3179㎡, 1억50만원)와 밭 3필지(1576㎡, 4843만원)를, 배우자 명의로 경남 진주시 집현면 소재 논 2필지 지분(424㎡, 3566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은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에 논 2필지(4548㎡, 10억7952만원)와 밭 1필지(734㎡, 592만원)를, 배우자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논 4필지 지분(1639.5㎡, 1억692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비례대표)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소재 논 1필지(2092㎡, 4억7969만원)를, 최은석 의원(대구 동·군위갑)은 대구시 동구 평광동 소재 논 1필지(101.46㎡, 300만원)와 북구 도남동 소재 과수원 1필지(259.38㎡, 2065만원)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진보 정당 의원 배우자도 농지 소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이 신고한 보유 농지의 가액은 총 11억8644만원이다. 사진=뉴시스이 중 스스로 신고한 농지의 가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이는 ▲김종양 4억1074만원 ▲박덕흠 2억3433만원 ▲박정훈 6억5016만원 ▲백종헌 5억6210만원 ▲서범수 3억6428만원 ▲서일준 2억150만원 ▲송언석 4억4138만원 ▲이만희 1억2118만원 ▲이철규 8억2984만원 ▲이헌승 3억2419만원 ▲장동혁 1억8459만원 ▲정동만 11억9236만원 ▲최수진 4억7969만원 등 13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외에 농지를 보유한 이들은 진보당 비례대표인 전종덕·정혜경 의원이다. 전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전남 화순군 청풍면 소재 논 2필지(1646㎡, 3900만원), 정 의원(비례대표)은 배우자가 경남 산청군 시천면 소재 논 1필지(1094.1㎡, 2921만원)와 밭 1필지(1136.6㎡, 2194만원)를 갖고 있다.
의원 보유 농지는 광화문광장 6.2배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2025년 말 기준 22대 국회의원 58명은 농지 21만5077㎡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서울 광화문광장(3만4484㎡)과 비교해 6.2배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이다. 약 530m 길이의 광화문광장이 6.2배 연장된다고 가정하면, 광화문광장은 남대문→서울역→남영역→숙대입구역→삼각지역까지 이어진다. 58명에 불과한 국회의원 보유 농지의 규모가 서울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왕복 10~12차로 도로 전체를 가득 메울 수 있는 거대 광장의 면적과 비슷하단 얘기다.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농’이 아닌 이들이 이처럼 농지를 취득하고, 보유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 자신 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 농지를 갖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직접 땀 흘려 일구지 않는 땅을 ‘조상 대대로 내려왔다’는 명분으로 쥐고 있는 행태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누구보다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위탁경영’ 또는 ‘임대’할 경우 농지 가격 상승과 귀농(歸農)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은 국토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이들의 보유 농지 중 상당수가 신도시 인근이나 도로 확정지 주변에 포진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자산 보유를 넘어 개발 이익을 노린 ‘선점’ ‘버티기’ ‘알 박기’로 비칠 수 있다.
실제로 의원들이 보유한 농지 필지를 위성지도로 분석해 보니, 신도시 개발 예정지나 대형 호재가 맞물린 지역에 인접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도로 확장이 예상되는 요충지에 이른바 ‘알 박기’식으로 자투리땅을 소유한 게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위성촬영 시점은 불명확하나, 인근 논밭에서는 경작 흔적이 확인되는데 관찰 대상인 국회의원 보유 농지에서는 그와 같은 농사 활동 정황이 보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주변 농지들이 파릇한 작물로 덮여 있거나 정돈된 이랑이 선명한 것과 달리 방치된 듯한 모습도 확인됐다. 이는 해당 농지가 농업 경영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향후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이나 지가(地價) 상승을 기다리는 ‘투자용 자산’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신고 농지 가액, 실제보다 낮을 가능성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보유 농지 가액은 약 105억원이지만,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은 보수적인 ‘땅값’이다. 시가는 최소 200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잦지 않아 개별 필지의 시세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만, 공시지가가 1억원인 농지는 실제 시장에서 보통 2억원에 거래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개발 호재가 있는 농지는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 10배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런 농지가 실제로 주거지나 상업지로 용도 변경이 되면 그 가치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폭등한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과 달리 농지는 보유세 부담이 거의 없다.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에 10년, 20년씩 땅값이 오를 때까지 장기간 ‘버티기’가 가능하다. 또한 농협 등 금융권 담보 대출 시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으므로 적은 자본으로도 넓은 면적의 땅을 확보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금 농지를 보유한 국회의원 중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무늬만 농지’를 틀어쥐고 앉아 있거나 신규로 농지를 매입해 ‘경자유전’이란 헌법 원칙, ‘농지 보전’과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는 이는 정말 없을까. 이들 58명이 보유한 농지 21만5077㎡ 중 이와 같은 자산 증식 ‘꼼수’와 무관한 농지는 과연 얼마나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