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헌법학을 통해 헌법의 의미를 천착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미합중국 헌법의 ‘수권조항’(삼권분립) ▲미합중국 헌법상 입법부 구성 방식의 역사적 연원 ▲미국형 대통령제의 역사적 기원 ▲사법부의 탄생 ▲미합중국 헌법의 성립과 변경 등을 다룬다.
저자는 “미합중국 헌법이란 개별 주 의회의 입법 전횡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하여 탄생한, 민주주의의 안전판으로서 권력분립의 대장전(大章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서 “목하, 입법 권력을 장악한 정치 집단이 탄핵 및 직무 정지를 매개로 행정과 사법의 상위에 군림하고 있는, 우리의 위태로운 헌정(憲政) 상황에서 미합중국 입헌사(立憲史)의 가르침은 절절한 현실로 다가온다”고 말한다. 저자는 “민주의 극단은 독재의 극단일 수밖에 없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폭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미합중국 입헌의 아버지들의 사려 깊은 통찰이야말로, 포퓰리즘에 일그러진 우리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곧은 잣대가 되어주리라 믿는다”고 역설한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스스로 ‘헌법의 언어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성장을 비교헌법사의 방법으로 탐구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비교헌법사론-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비교헌법사론-대한민국 입헌주의의 형성과 전개》 등의 저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