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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추적

판결문 등을 통해 본 윤미향 주변인들의 행적

“윤미향과 정의연 문제의 본질은 이념”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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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남편이 연루된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 판결문 입수·분석
⊙ 재심 판결문으로 본 김삼석씨의 50만 엔 수수 과정
⊙ “(김삼석·김은주) 한통련의 反국가단체성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
⊙ 윤미향 의원의 진술이 재심 과정에서 有罪의 ‘보강증거’로 인정
⊙ ‘《민족시보》 기자와의 회합’ ‘국가기밀성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 이석기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등장한 김삼석 “北, 통 큰 길 가고 있다”
⊙ 김삼석, 신문에 의견 광고 낸 보수단체 인사에게 제기한 소송서 敗訴
⊙ ‘위안부 소녀상’ 작가 김운성·김서경 부부는 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나?
  “윤미향과 정의연 문제의 본질은 이념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6년여간의 법정 투쟁 끝에 승소(勝訴)한 ‘미디어워치’ 황의원(黃意元·42) 기자와 ‘위안부 소녀상’을 제작한 작가 부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김소연(金素延·40) 변호사(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통된 견해다.
 
  이들은 현재 불거지는 회계 부정 의혹이 정의연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위안부 할머니를 매개로 벌여온 사회운동 저변에 깔린 반일(反日)·친북(親北) 코드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윤미향·정의연 논란은 철저하게 이념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혹자는 ‘또 케케묵은 이념논쟁이냐’며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른다. 정의연과 정의연을 뒷받침하는 친여(親與) 세력만의 논리와 시각이 있다면, 그 반대의 입장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언론은 마땅히 양쪽의 입장을 공정히 다룰 의무가 있다.
 
  이 기사에선 윤미향·정의연과 대척점에 서 있는 시각을 이념에 입각해 다루려고 한다. 물론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겠다는 게 아니다. 각종 법률 자료를 통해 윤미향과 그 주변인들의 행적, 그리고 그들의 뿌리를 객관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남편 김삼석씨와 ‘남매간첩단 사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의 남편 김삼석(수원시민신문 대표)씨의 이름도 자주 오르내렸다. 한 언론은 “(김삼석씨에게서) 윤미향 당선자가 받고 있는 의혹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개인사업자로 주식 발행해 수원시민신문 설립 기금 모금 ▲기부금품 모집 미등록 상태에서 기금 모금 ▲언론 사유화 의혹이 그것이다. 이러한 금전 관련 부분은 법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
 
  김삼석씨가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은 사건은 정작 따로 있다.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재심(再審)까지 이뤄져 총 네 차례나 법의 심판을 받았다.
 
  1993년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인 김삼석(당시 28세)과 백화점 점원이었던 김씨의 여동생 김은주(당시 25세)씨는 반(反)국가단체로 판시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약칭 한민통) 간부를 일본에서 만난 혐의로 구속됐다. 김삼석씨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회합·통신, 기밀누설 등이 적용됐다.
 
  1994년 대법원은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삼석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김은주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삼석씨는 1997년 만기 출소했다.
 
  두 사람은 2014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6년 3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재심에서 김삼석씨의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은주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에겐 각각 624만원과 234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윤미향 “판사 자신도 판결문의 논리가 왔다 갔다…”
 
김삼석·김은주씨가 연루됐던 소위 ‘남매간첩단 사건’의 재심 판결문 표지.
  재판부는 김삼석씨에게 적용됐던 ▲각 편의제공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각 국가기밀 탐지 수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한통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조총련의 지령에 의해 조성돼 반국가단체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 판례에서 다시 재판해도 무죄라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심 결과에 대해 김삼석씨는 ‘오마이뉴스’(2016년 3월 27일)와의 인터뷰에서 “저에게 덧씌워진 남매간첩이라는 굴레가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벗겨졌다”면서도 “재판부가 권력층의 눈치 보기식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과 1월 선고가 각각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된 것은 이 같은 의심을 짙게 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참고로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다.
 
  김삼석씨의 아내 윤미향 당시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엄혹한 시기에 이나마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일부 무죄를 다시 받아냈지만 우리 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썼다. 윤미향 대표는 “판사 자신도 판결문의 논리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알까”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월간조선》은 황의원 기자로부터 김삼석·김은주씨 재심 판결문 전문을 구했다. 사건 전반의 내용이 판결문을 기반으로 상세하게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총 100페이지 분량의 재심 판결문에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보도됐던 ‘남매간첩단 사건’의 실체가 자세히 담겨 있다. 재심 재판부가 끝까지 유죄를 고수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이 사건이 왜 이념 문제와 직결되는지 살펴보자.
 
 
  ‘한민통’의 反국가성 지적한 재심 재판부
 
  김삼석·김은주 남매는 재심에 임하면서 몇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중 눈에 띄는 두 가지는 ▲북한 및 한통련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김삼석·김은주) ▲국가보안법은 위헌적인 법률(김은주)이란 것이었다. 재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 ‘한민통’과 그 후신(後身)인 ‘한통련’의 반국가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통련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 만들어진 반국가단체임을 명확히 했다. 판결문의 관련 부분을 보자.
 
  〈■소위 약칭 ‘한민통’이라 불리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 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역시 같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에 의거 구성되고 그 자금 지원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반국가단체이고, 한통련은 1989. 2. 12. 위 한민통의 구성원들이 이를 발전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 데 불과하여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333 판결 / 1990. 10. 12. 선고 90도1744 판결)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반국가단체로 판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드는 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재노3 판결은 위 사건 피고인이 ‘1974.경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을 만났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 한민통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통련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原審)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法理)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日에서 한민통 의장 곽동의와 만난 김삼석 남매

 
김삼석·김은주씨가 구속됐음을 전한 1993년 9월14일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간첩활동 20代 남매 구속’이며 부제는 ‘在日공작원에 포섭… 軍기밀 전달’이다.
  이제 재심 판결문에 근거해 김삼석 남매가 일본으로 건너가 한통련 인사들과 접촉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자. 판결문의 일부다.
 
  〈■ 피고인(김삼석)은 중순(1992년 1월) 일자 불상 20:00경 성동구 행당동 1-○○○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김은주로부터 일본에 직접 나가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정식으로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동녀(同女)와 함께 일본으로 일단 가보기로 하고 그 경부터 도일(渡日)을 위한 준비를 하고…
 
  ■ 동년 1. 하순 일자 불상 16:00경 김은주와 함께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간다정 소재 민족시보사 사무실을 방문, 그곳 송시연 기자를 찾아 동인(同人)에게 ‘우리는 서울 ‘민가협’에서 온 김철민(김삼석의 가명-기자 주), 김은주 남매인데 만나 뵙고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다’라고 하며 준비해간 ‘민가협 회보’ 등 유인물을 제공하자,
 
  ■ 동인이 바로 옆에 있는 한통련 의장실로 곧바로 안내하여 한통련 의장 곽동의(남·63세)를 대면시켜주므로, 동인에게 ‘우리는 한국에서 온 김철민, 김은주 남매이다’라고 하며 인사를 하자 동인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중앙본부 의장 곽동의’라고 명기된 명함을 주면서 ‘잘 왔다. 한국에서 오셨다니 반갑다. 내가 한통련 곽동의인데 무슨 일로 왔는가’라고 하여,
 
  ■ 동인에게 준비해간 ‘청년과 군대’ 책자 등을 제공하자 곽동의가 ‘민족시보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민족시보는 어떤 신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 김은주가 ‘전에 일본에 왔을 때 오사카에 있는 서울서점에서 민족시보를 구입하여 읽어보고 알게 되었다. 민족시보는 국내 운동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어 호감을 가지고 읽어보았다’라고 대답하자….〉
 
 
  남매가 만난 곽동의는 누구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4년 10월 14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곽동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상임고문을 31년 만에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여기서 잠시 김삼석·김은주 남매가 접촉한 곽동의에 대해 알아보자. 곽동의는 1930년생으로 2017년 사망했다. 일본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에서 수학한 그는 일본에 머물며 재일한국청년동맹(1960),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 본부(1973), 한통련(198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1992)에서 활동했다. 2005년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성에도 앞장섰다.
 
  197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한민통 의장에 취임했을 때, 곽동의는 조직국장과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그 뒤 ‘김대중 납치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 김 전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일본에서 구명운동을 벌인 인물이다.
 
  곽동의란 이름 석 자가 국내에 알려진 계기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한민통 의장을 지냈기 때문이란 게 정설이다.
 
  검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 기소 이유를 밝히며 “김대중이 북한의 사주를 받는 조총련계 불순세력의 지원으로 1973년 한민통을 결성해 의장이 되었고, 1978년 한민통이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봄까지 긴밀하게 접속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라고 적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사건 1심 최후 진술에서 한민통을 ‘내 목숨을 앗아간 문제’라고 진술(1심 19차 최후 진술, 000337쪽)하기도 해 한민통 의장 전력(前歷)이 사형 선고에 결정적이었음을 고백했다.
 
  재심 재판부도 한민통의 이러한 점을 고려, 김삼석·김은주 남매가 곽동의를 접촉한 사실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 결국 남매의 한민통 접촉만큼은 유죄 사유가 충분하다고 재심 재판부는 판단한 듯하다.
 
 
 
“곽동의가 한통련 의장이란 사실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한통련이 발행하는 《민족시보》. 사진=재일한인역사관 홈페이지
  재심 재판부는 김삼석·김은주가 한통련의 기관지 《민족시보(民族時報)》를 통해 곽동의를 만난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언급했다.
 
  〈① 피고인들은 민족시보가 한통련의 기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한통련이 반정부단체로 알고 있거나 민족시보의 논설 내용이나 시보의 흐름을 통해서 한통련이 한국의 전국연합과 같은 성격의 단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이 민족시보사를 방문하여 송시연 기자로부터 한통련 의장실로 안내되어 곽동의를 소개받게 된 경위… ⑥ 피고인 김삼석은 대학 재학 중 및 그 이후 각종 사회과학 서적을 본 적이 있고 학생운동을 한 경력이 있으며 민족시보사를 처음 방문하면서는 ‘김철민’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던 점… ⑧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으로 민족시보 및 한통련의 성격에 관하여 어느 정도 논의한 후 민족시보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김삼석·김은주)들은 위 각 회합 당시 한통련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식하였고 곽동의가 한통련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민족시보》 역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등장하는 매체다. 이 사건 검찰 공소장은 《민족시보》를 “한민통 기관지”라고 정의하고 “‘개정된 북괴(北傀) 헌법 전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북괴 정치 노선을 선전·찬양하며 김일성 사진과 연설 내용을 1면에 게재하는 등 북괴 정책 선전 등으로 북괴 및 조총련의 활동을 비호(하는 매체)”라고 규정했다.
 
  《민족시보》는 “외세(外勢)에 의해 주도되는 한국에서는 국민을 위한 자주정치나 자립경제가 없으며 정치는 외부세력에 의해 규정되고 경제는 외국 자본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며 한국을 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군국주의에, 정치적으로는 미(美) 제국주의에 예속돼 있는 식민지”라며 북한의 대남(對南) 인식과 동일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곽동의의 소개로 만난 이좌영과 권용부
 
  김삼석·김은주 남매가 곽동의를 만났을 때, 곽동의는 ‘가족교포회’ 회장이라는 이좌영과 이 단체의 사무국장이라는 권용부를 두 사람에게 소개했다. 김삼석·김은주가 이 두 사람과 만나는 상황을 재심 판결문에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곽동의가) 일본에도 민가협과 같은 ‘가족교포회’(재일한국인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교포회)가 있는데 그 회장이 이곳에 오기로 되어 있으니 한 번 만나 대화를 나눠보라고 하여 기다리던 중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오자 곽동의가 피고인들에게 ‘이분이 가족교포회 회장인 이좌영씨다’라고 소개한 다음,
 
  ■ 이좌영에게 ‘이 사람들(김삼석·김은주)은 한국에서 군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한 후배들이다. 김철민(김삼석의 가명-기자 주)이 직접 만든 책(《청년과 군대》)이라는데 한국의 군사 문제에 대한 지침서가 될 만한 좋은 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 《청년과 군대》 책자를 이좌영에게 건네주자, 이좌영이 동(同) 책자를 넘겨 보면서 ‘좋은 책이구만. 만드는 데 힘들었겠다’라고 하며…
 
  ■ 피고인은 1992. 2. 초순 일자 불상 13:00경 이좌영의 사무실을 재차 방문하여 동인(同人)을 만났으나, 동인이 가족교포회 중앙 사무국장 권용부를 소개시켜주고 외출하여 동인의 안내로 부근 상호 불상 우동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 (권용부는 김삼석에게) ‘나는 가족교포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남한의 인권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철민이가 하는 군사 문제 연구와 같은 것이 곧 통일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다’…
 
  ■ 동년 2. 초순 일자 불상 18:00경 김은주와 함께 도쿄도 나가노구 소재 이좌영의 집을 방문하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좌영이,
 
  ■ ‘조국 통일의 선결 조건은 정치군사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군사작전 지휘권 반환, 미군기지 주둔 분담금 압력 철회, 팀스피리트 훈련 전면 중지, 미제(美製) 군사 무기 수입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철민이가 앞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연구와 실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어깨가 참 무겁겠다. 나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이야기하셨다’….〉
 
 
  ‘김일성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이에 대해 재심 재판부는 “이좌영은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난 사실을 말하였고 곽동의가 저술한 《조국통일론》을 주어 넘겨 보게 하였던 점” 등을 들어 “이좌영은 곽동의로부터 피고인들의 성향을 파악한 후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의 활동에 포섭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좌영이 곽동의로부터 피고인들을 포섭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김삼석·김은주 남매는 ‘가족교포회’를 한통련과 조직적 관련이 없고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이좌영은 북한이나 조총련 간부 등과도 관련이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은주는 검찰에서 이좌영이 반한(反韓) 활동을 하고 있고 가족교포회와 한통련이 상호 관련된 것으로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근거로 가족교포회에 관한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일본에서 남매에게 숙식을 제공한 권용부에 대해서도 “권용부는 이좌영을 거쳐 곽동의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들을 한통련 활동에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권용부가 위와 같은 지령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윤미향의 진술이 유죄의 ‘보강증거’로 인정
 
  재심 재판부는 김삼석의 아내 윤미향 의원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재심 판결문에서 남매가 일본에 입국하여 이좌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자백에 대해 언급했다.
 
  이때 재판부는 ▲‘남편인 피고인이 1993년 5월 초순경 일본을 다녀온 뒤에 생활비조로 100만원을 주었다’는 진술이 기재된 윤미향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이 이좌영과 통화하였다는 공중전화 설치 장소 및 위 공중전화에서 일본 국내 특정 전화번호로의 통화 내역’이 기재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 사본을 근거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원심 재판부는 김삼석이 이좌영으로부터 일화(日貨) 50만 엔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재심 판결문에 적힌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김삼석은 1993. 5. 초순 일자 불상 23:00경 이좌영의 집에서 이좌영으로부터 ‘철민이가 공개된 단체에서 한국의 군사 문제를 다룬 글을 자주 쓰게 되면 당국의 관심을 끌게 되어 위험하게 된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 날 09:00경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좌영이 ‘50만 엔인데 앞으로 자주 일본에 나오지 못할 테니 받아라’라고 하며 제공하는 일화 50만 엔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이좌영과 회합하는 한편,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김삼석의 재심 판결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청년과 군대》 일본어판 출판(1992년 출판) 인세로 받은 50만 엔을 금품수수로 문제 삼는다”며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인지도 모르고 우연히 동생이랑 일본에 여행 갔다가 오사카 서점에 있는 《민족시보》라는 신문을 보고 이런 단체가 있구나 해서 찾아갔는데 판사는 피고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피고들이 반국가단체임을 알고 회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석씨도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국내 군사자료를 모아 《청년과 군대》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의 일본어판 출판을 위해서 일본에 간 적이 있다”며 “공작금 60만 엔을 받았다는데, 그해 3월 10일 결혼했기 때문에 축의금과 한통련 관계자를 통해서 출판된 책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삼석씨는 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였던 한통련 관계자, 곧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만나면서 국가보안법을 어긴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김은주가 주장했던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해 재심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김은주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심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판단 내린 부분
 
  재심 재판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민족시보》 기자 송시연과의 회합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8조 1항 ‘회합’을 예로 들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만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의사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송시연은 민족시보사의 기자로서 한통련으로부터 그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라는 내용의 포괄적인 지령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송시연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는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좌영과 권용부에게 서적과 자료 복사본, 녹음 테이프 등을 제공했다는 부분(편의제공 부분)에 대해 “조사 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PC통신을 이용해 핵 문제, 군대와 경찰, 군사 문제 등에 관한 기사를 스크랩하거나 자신의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했다는 이유로 국가기밀성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북한이나 한통련에 알려지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볼 만한 실질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삼석·김은주 두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배경엔 공교롭게도 이좌영과 권용부가 있었다. 이좌영·권용부는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었는데, 두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디어 비평 매체 ‘미디어오늘’ (2020년 6월3일자)은 “김삼석씨는 2014년 재심을 청구하며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김삼석씨가 일부 유죄를 받은 것은 위와 같이 수많은 한민통 관련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들이 무죄로 최종 판명나는 와중에도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군부독재 시절 법원의 판단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삼석 “야수적인 美軍… 北, 통 큰 길 가고 있다”
 
이석기(왼쪽)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삼석씨가 2012년 ‘정대협 22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이석기 전 의원 블로그
  김삼석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1심 판결문에 김씨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처음으로 공개되는 내용이다.
 
  이석기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석기 등이 결성한 대남(對南) 혁명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에 대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한다. 수령론을 철저히 따르며 내면화하고 있다”고 판시했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김정운)가 작성한 이석기 사건 1심 판결문에는 ‘범죄일람표(2) 2013고합624호 디지털매체 저장 이적표현물’이란 항목이 있다. 이석기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증거자료 중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기재해놓은 것이다. 그중 170번(판결문 408~40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순번: 170
 
  ■제목: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과 북미관계
 
  ■소지장소: 주소지 작은방 ①
  벽장 MILLET 등산가방 속주머니 [mini CD(3NOD, 190MB)]
  /(1)011010_1447/자료집/정세/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미관계.hwp
 
  ■주요 내용 및 성격
  ○ 김삼석(사회정의연구소 연구원), 9쪽
  ○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향한 한반도 민중의 자주적인 진출은 남한 뒤에 숨은 미국과의 피나는 민족해방 운동이었다.
 
  미국은 남한에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향한 한반도 민중의 자주적인 진출을 억누르기 위한 탄압도구로 동족 간에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체계를 둠으로써 식민체제를 마음껏 요리해왔다.
 
  제아무리 군사무기와 국가보안법으로 완전 무장한다 해도 한반도의 자주적인 역량에 의해 한반도를 둘러싼 적대적인 환경은 뿌리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미국이 남한의 자주역량 탄압의 한편으로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도 작용해왔다.
 
  야수적인 미군의 남북한 양민 학살에도 불구하고 북은 차분하게 접근하면서 ‘전쟁의 공포’를 ‘평화의 희망’으로 전변시킬려고 통 큰 길을 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미국이 한반도의 반미통일 세력을 탄압하는 데 무기로 존재해왔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통일운동사는 처향(‘처형’의 오타인 듯-기자 주)과 고문사, 정치적 자살자가 이어진 준(準)전시 상태였다.
 
  ○ 북한을 한반도의 평화주의자로, 미국과 남한을 한반도 분단·전쟁의 주범으로 몰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등 북한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임.〉
 
  이 글의 골간은 국가보안법 철폐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과 미국엔 부정적이면서 북한엔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이석기 판결문에 등장한 ‘김삼석’이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과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김삼석씨가 과거에 쓴 책의 프로필에 판결문에도 기재돼 있는 ‘사회정의연구소 연구원’이란 직함이 적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1년 6월 김삼석씨가 지은 《반갑다, 군대야》에 적힌 저자 프로필의 전문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를 졸업했다. 1992년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을 역임했으며 1993년 남매간첩조작사건으로 4년간 복역했고, 1998년 인권운동사랑방 ‘보안관찰법’ 실무를 담당했다. 1992년 2월 복권되었으며 1999년 사회정의연구소 연구원, 보안관찰법철폐모임 대표 간사를 역임했다. 현재 군사평론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위원,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넷 대학뉴스 ‘유뉴스’ 칼럼니스트로 일하면서 군사 문제, 군 인권 관련 글쓰기와 강연을 하고 있다.〉
 
  김삼석과 이석기 전 의원이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정의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잘 알려지게 됐다. 두 사람이 2012년 ‘정대협 22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둘은 한국외대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다.
 
 
  ‘간첩’이라는 표현에 소송 건 김삼석, 敗訴
 
  김삼석씨는 노무현 정권 시절 발족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2004년 7월 21일 보수 성향의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서정갑)는 신문에 ‘대통령 직속의 간첩 전과자가 1군 사령관을 조사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지금 총성 없는 적색(赤色)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란 의견 광고를 게재했다. 당시 국민협의회의 의견 광고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되어 4년간 복역하고 나온 간첩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군(軍)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을 조사케 하였다. 이는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적색 쿠데타 음모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이에 당시 김삼석씨와 현모 조사관은 자신들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정갑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0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판사 신용석)은 “서씨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사관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김삼석씨를 간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적국이나 경쟁상대를 위하여 몰래 정보를 알아내어 보고하는 사람, 즉 스파이’ 또는 ‘적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 이 사건 의견광고의 전체적인 취지나 인상은 ‘돈을 받고 군사 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4년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을 ‘간첩’ 또는 ‘간첩 전과자’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원고 B(김삼석을 지칭-기자 주)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목적 수행 등의 범죄사실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이 사실이며…
 
  ■ 위와 같은 ‘간첩’ 또는 ‘간첩 전과자’라는 표현은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그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신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서정갑)가 원고 B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행위로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위와 같은 표현은 모두 의문사위원회의 활동 등을 비판한 것으로 원고들을 특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의견 광고에 실린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는 대목은, 앞서 본 김삼석씨 재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다.
 
 
  ‘위안부 소녀상’ 작가 김운성·김서경 부부의 경우
 
  위안부 소녀상을 제작하는 조각가 부부가 있다. 바로 김운성·김서경씨다. 이 중 김운성씨는 정의연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번에 정의연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이 두 사람의 행적도 언론을 통해 조금씩 보도됐다.
 
  ‘조선닷컴’(2020년 6월3일자)은 “소녀상을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김 작가 측이 ‘평화의 소녀상’을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김 작가 부부는 2011년 이래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한 것과 동일한 1.3m짜리 ‘평화의 소녀상’ 95점을 판매한 것으로만 최소 3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김 작가의 소녀상은 최소 34억원대의 비즈니스이기도 한 셈”이라고도 했다.
 
  이들 부부는 소녀상을 설치한 다른 작가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운성·김서경씨는 ‘태백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장윤실 작가에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장 작가에게 ‘귀하(장윤실)의 행위는 범죄행위’라는 내용증명도 보냈고, 전화로 태백 소녀상의 폐기 처분을 요구했다고도 한다.
 
  ‘조선닷컴’은 “김 작가 부부의 이러한 행태는 그간 이들 부부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밝힌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고 전했다. 김 작가 부부는 2017년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소녀상이 이곳저곳 건립되는 것을 두고 “놀랍고 감사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보도가 나온 직후 김운성씨는 ‘오마이뉴스’ 인터뷰(2020년 6월 4일)에서 해당 보도를 비판했다. 그의 말이다.
 
  〈우리는 (수익이) 34억원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적이 없다. (조선은) 의혹만 제기했다. 앞서 나는 《조선일보》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어떻게 말하더라도 전체 짜인 맥락에 맞춰 나올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또 예술품을 금액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것인지, 대응할 가치도 못 느꼈다.〉
 
 
  작가 부부가 訴 제기한 까닭
 
김운성ㆍ김서경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 사진=김운성ㆍ김서경 부부 訴狀
  김운성·김서경 부부는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관련해 김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가 훼손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다.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기자는 김운성·김서경씨가 김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장(訴狀)을 구해 읽어봤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13일 대전시청 앞 공원 광장에서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 행사였다. 이날 행사는 평화나비대전행동·민노총대전본부·한노총대전본부 등이 주관했다. ‘평화나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연합 동아리다.
 
  당시 대전시(市)의원이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써 올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과 보도자료 내용을 이들 부부 측이 작성한 소장에서 그대로 옮겨본다.
 
  〈① 2019. 8. 12. 페이스북
 
  ■ “우리가 ‘강제징용 노동자’로 알고 있는 사진 속 남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일본인’들입니다. 이는 모든 사료로서 확인이 되었고 교육부에서 이를 인정하고 수정하기로 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역을 비롯하여 추진위가 설치한 동상들은 이 사진 속 남성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역사왜곡’입니다.”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고 우리 조상이라 말하는 것은 역사왜곡입니다.” “분명히 일본인 모델임을 알면서도, 오로지 민노총이 주장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과서에서조차 빠진, 잘못된 사진 속 일본인을 모델로 한 동상 건립이야말로, 꿋꿋이 ‘친일’을 자행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가는 대전 한복판에도 도대체 왜, 일본인을 모델로 한 동상이 세워져야 합니까?”
 
  ② 2019. 8. 14. 보도자료
 
  ■ “우리가 ‘강제징용 노동자’로 알고 있는 자료사진 속 남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일본인’들이다.” “용산역을 비롯하여 추진위가 설치한 동상들은 이 사진 속 남성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역사왜곡’ 행위며, 사소한 거짓말들이 쌓여서 그릇된 역사를 만든다.” “우리 아이들이 오가는 대전 한복판에 도대체 왜, 일본인을 모델로 한 동상이 세워져야 하는가?”
 
  ③ 2019. 8. 14. 페이스북
 
  ■ “동상의 모델이 된 비쩍 마르고 헐벗은 사람은 1926년 일본에서 학대당해서 (염전노예처럼) 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찾아낸 일본인들의 모습입니다.” “‘일본인’을 모델로 한 불법시설 동상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엉뚱하게 일본인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역사를 기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무자 동상이 강제동원 상징? 역사왜곡 주장한 것”
 
  상기(上記)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을 요약하면,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사실은 일본 노무자를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사실 또는 의견을 게시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년간 ‘강제징용 노동자’라고 명시되어 실려 있었고, 최근 이 사진 속 노동자들이 사실은 일본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전면 수정하고 내린 일이 있었다”며 “피고(김소연)는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전의 시민단체 일부는 해당 사진(일본 노무자 사진)과 원고들이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외형(外形)이 유사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서명운동도 벌어졌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실제로 대부분의 시민이 해당 사진과 원고들이 제작한 이 사건 노동자상은 똑같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피소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초등학교 교과서 등에 실린 문제의 강제징용 노동자 사진이 일본군 노무자라는 사실을 밝혀낸 이다.
 
  이우연 연구위원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이우연)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외형상 공공조형물(사실은 불법설치된 조형물)인 이 사건 노무자 동상이 나타내는 ‘상징(symbol)’이 강제동원을 표상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역사왜곡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노무자 동상이 표상하는 ‘상징’, 즉 ‘강제동원’ ‘헐벗음’ ‘굶주림’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노무 동원 노동자의 실상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美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사진도 참고… 명예훼손”
 
초등학교 교과서 등에 실린 일제하 강제징용 노동자 사진(오른쪽)은 1926년 홋카이도에서 노예노동에 시달린 일본인들의 사진이다. 왼쪽은 당시 상황을 보도한 《아사히카와신문》 기사.
  이에 대해 김운성·김서경 부부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김소연)는… 원고들이 조선인 노무자가 아니라 1926. 9. 9.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나온 사진 속 일본 노무자를 모델로 하여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만들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운성·김서경 부부의 법률 대리인은 “원고들은 단순히 한 인물을 모델로 삼아 작업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이 담긴 이미지를 구상하여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가 확산되도록 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들이 참고했던 자료 중에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2014. 8. 12. 공개한 사진도 있다”며 “이 사진에는 1945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징용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겼는데, 그 사진에도 윗옷을 벗고 갈비뼈만 앙상한 모습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가 이 사건 페이스북 글과 보도자료 글에서 원고들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작가가 원고들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원고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역사를 기억하는 원고들의 예술 작업에 대하여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원고들이 만든 동상은 일본인인데, 조선인으로 조작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한일 과거사 청산 운동에 기여하여 온 원고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일이고 역사 기념비를 제작하는 예술작가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나는 작가를 특정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작가였는지도 이번 소송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역사전쟁’이란 측면에서 이번 소송은 물론 정의연 문제까지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중국이 우리를 착취한 게 더 많다. 이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의 행태에서 볼 수 있듯이 좌파세력은 반일(反日)감정을 넘어 건국(建國)을 부정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역사전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운성·김서경씨는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에 천착해왔으나, 뚜렷한 정치적인 입장을 내보인 적은 없다. 다만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망)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보인 적은 있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16일자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사드만 구입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나. 당장 사드 배치를 언급한 정부의 태도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로 함께해야 할 이웃 대국(大國)인 중국에는 적대행위로 비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北 핵실험과 로켓 발사, 압박 일변도로 정책의 실패”
 
  이들은 “중국은 정부의 사드 배치 발언 이후 ‘타격’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 제한에 이어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지면 과연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국민들은 그 불안과 경제적 압력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데…”라고 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 없이 압박 일변도로 밀어붙인 정책의 실패로 보아야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당당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시 박근혜 정권의 행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자는 김운성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기사 마감 시점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주변 인물들에게는 일관된 의식구조와 행동양태가 엿보인다. 그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 특유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윤미향과 정의연 문제를 이념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는 이들이 엄존하고 있어, 이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은 이미 퇴색한 지 오래다. 그러나 남북이 체제 대결을 벌이는 한, 이념 문제는 언제든 부각될 수 있는 숙명과도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룬 화두(話頭)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미래’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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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용    (2020-06-22) 찬성 : 0   반대 : 9
61.5.16전야,6관구 참모장 김재춘은 참모장실(5.16쿠테타,주모자들 콘트롤타워)에서 박정희오길 기다림,저녁10시경,방첩대에서,이미 박정희따라붙음,31사단 xx대대는 이상x사단장이 출동하려는 xx대대를 대기명령시켜,발각됨.공수단,해병대는 6관구에서 보내주기로한,트럭이 박정희의 6관구 미도착으로,불발.이 소식을 받은 박정희는6관구 가다말고,중구어느 막걸리집에서,3사관학교장하고,술마심(쿠테타가 실패로판단)김재춘은 박정희가 나타나지않자,일단 트럭에기름채워 해병대,공수단에 보냄.그리고,나머지 쿠테타군에 수도로 올것을 전달함,이순간까지 박정희는 막걸리 들이키다가,공수단,해병대가 한강 다리에 도착했다는 연락 받고,그제서야 술이 취해,몸도 못가눈 상태서 6관구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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