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부산 내부문건으로 베일을 벗은 수임료의 실체
⊙ “부산저축은행, 법무법인 부산에 특혜성 사건 몰아준 의혹”
⊙ 검찰 수사기록에 나타난 문재인 전화 청탁의 진실
⊙ 칼자루 쥔 대검 중수부의 반전 카드는 박형선
⊙ “부산저축은행, 법무법인 부산에 특혜성 사건 몰아준 의혹”
⊙ 검찰 수사기록에 나타난 문재인 전화 청탁의 진실
⊙ 칼자루 쥔 대검 중수부의 반전 카드는 박형선
“2003년 7월 노무현 정부 실력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011년 8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종혁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다. 이 의원은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 전 의원의 기억을 토대로 제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7월 정권교체 직후라서 다들 청와대 눈치를 볼 때였습니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非違) 사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문 수석의 전화는 즉시 이정재 금감원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금감원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제보를 받고 공개 여부를 고민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독 잘못을 파헤치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씨가 정치를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3년 7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이고, 전화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의문에 앞서 당시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2003년 6월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의 주가조작 혐의를 잡고 금감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그해 7월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그해 12월 부산저축은행에 ‘경영진을 문책하라’는 기관경고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했다.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금감원은 2003년 7월 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런 비위사실을 적발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임원문책 4명, 직원문책 3명을, 부산2저축은행에는 임원문책 3명을 요청하고 기관경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70~80대 노인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부산시 초량동 구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피 같은 내 돈 돌려달라”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03년 금감원이 제대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했다면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 작았을 것이다. 때문에 당시 문 민정수석의 청탁성 전화 의혹은 꼭 밝혀져야 한다. 기자는 당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건을 입수했다.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매듭을 풀 수 있었다.
문재인 전화 의혹을 풀기 위해서 기자는 청탁에 대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였고 25%의 지분을 보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의 내부문건을 입수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현재 고(故) 노무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다.
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기부?
기자는 2004년 4월 부산상호저축은행 김양 대표이사와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 대표변호사가 체결한 <소송 등 위·수임에 관한 약정서>를 입수했다. 약정서는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중소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의 상각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 소(訴)의 제기 또는 제소된 소송업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임업무의 내용은 채권에 관한 독촉업무(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소송의 수행 등이었다. 해당 계약에 대해 A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저축은행 고객 돈을 법무법인 부산에 기부한 것이죠. 해당 계약은 저축은행이 보유한 상각채권을 법무법인 부산에 회수를 부탁한 것입니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을 운용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됩니다. 상각채권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입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채권 회수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부실채권을 삽니까. 아마도 채권 회수액이 매우 적을 것입니다. 얼마나 회수했는지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비해 회수액이 턱없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상각채권은 주로 전문 노하우가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취급한다”고 말했다.
약정서에는 보수 액수 역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표1>은 건당 수임료(원)를 정리한 것이다.

또 약정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법무법인 부산에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비용 ▲인지대, 송달료의 납부비용 ▲증명청구 등에 관한 비용 ▲법원의 기록복사 비용 ▲특별송달료(우편환 및 우표)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가 정하지 아니한 소송수행상 필요한 납부금이나 발생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약정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법무법인 부산이 당월 신청서 또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후 보수 및 비용을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하면 1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부산저축은행의 사건 몰아주기
2003년 4월 24일 관보에 기재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 출자지분 25%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매출은 13억4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 전까지 한 해에 13억원밖에 벌지 못할 만큼 규모가 작았다.
기자는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소송건수와 수임료 액수를 확인했다. 부산저축은행과의 소송계약만으로도 법무법인 부산은 노무현 정부 이전의 연간매출액을 뛰어넘는 수익을 얻었다. 2004년 10~12월 1839건/2억1604만7700원, 2005년 1만2399건/14억588만8000원, 2006년 2만4339건/26억9409만5800원, 2007년 1만4824건/16억4263만1100원, 2008년 3720건/4억1430만6200원, 2009년 1882건/2억892만7400원, 2010년 1413건/1억6166만3700원, 2011년 2081건/2억3334만400원, 2012년 125건/1210만5000원이었다. 수임료를 모두 합치면 69억8900만5300원이었다.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액수가 급격히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로비성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해도 반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후 사정과 맥락을 볼 때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문재인 후보가 신경 써준 것이 고마워서, 문 후보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대표였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몰아주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사건을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문 후보의 2003년 전화가 민원 해결성 청탁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시기적으로도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금감원은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를 특별검사했다. 바로 그 시점에 문재인 민정수석은 부산저축은행 건과 관련해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전화를 했다. 검사결과는 그해 12월 12일에 나왔다. 부산저축은행과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4년 10월이다. 시점상 시기가 일치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정재성 변호사는 올해 10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맡긴 사건은 한 건에 10만원의 소액심판 사건으로 법무법인 국제가 53만 건을 혼자 처리하는 게 어려워 사건을 절반씩 나눠 맡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엄청나게 큰 혜택”
과연 그럴까. 기자는 여러 중소 법률법인(로펌) 대표들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문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부산(이하 부산)은 법무법인 국제(이하 국제)의 요청으로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제가 굴러온 떡을 나눠줄 리 만무합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업무는 은행에 돈을 갚지 않는 고객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이에요. 이미 은행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상 다툴 사유가 거의 없지요. 이런 일은 금융권에서 법무법인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은행이)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만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권이 독촉업무를 법무법인에 넘기는 경우는 없다는 얘긴가요.
“외부에 업무를 준다면 (가격이 저렴한) 법무사를 찾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통 법무법인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고객사가 브리핑해 달라고 법무법인에 연락합니다. 가격이 키포인트입니다(가격을 가장 낮게 책정한 법인이 사건을 가져간다는 뜻).”
―약정서(계약서)를 보면 소송에 갈 경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쉽게 설명해서, 해당 업무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업무입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500건당 1건이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1000건당 1건 정도 고객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정해진 서류에 이름만 바꿔서 보내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업고등학교 나온 직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산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나요.
“해당 업무는 고정비가 정해져 있는 반면 건수가 증가하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임입니다. 전담변호사 1~2명, 일반직원 2명이면 충분해요. 저라면 변호사 1명, 일반직원 2명을 배치할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막 졸업한 변호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루해할지 모르니 1년6개월마다 교체해 주어야 하겠지요. 법무법인 입장에서 나가는 비용은 인건비로 최소 2억에서 2억5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소모품 비용까지 모두 합쳐도 3억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익이에요. 인지대, 서류발급 비용 등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이 부담하니 나가는 돈이 없어요.”
부산저축은행 특별조사 전후에 건 문재인의 전화
―법무법인 부산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부산저축은행이 밀어 준 거예요.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거든요. 요즈음은 중견 로펌들도 이런 일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수임이 집중되어 있다가 현 정부 들어 수임이 줄어든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권교체 후에 정상으로 되돌아간 걸로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부산저축은행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부산에 몰아주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정상적으로 필요한 사건만 맡긴 것이죠.”
이종혁 전 의원은 문 후보의 총선출마가 기정사실화되었던 올해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금감원 전화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구명로비 무마 직후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임기말까지)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간 이뤄진 59억원 법률자문 계약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합니다. 59억원 법률자문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적 성격의 현직관리 예우이며 청탁로비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문 후보는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이 전 의원은 기자회견으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그는 새누리당 4·11총선 공천에서 당의 컷오프 방침에 따라 탈락했다.
민주통합당은 기자회견 이후 “남에게 패악을 부려 자신이 살아보겠다는 나쁜 사람을 지역구 부산시민들이 묵인할지 의문”이라며 이 전 의원을 집중공격했다. 또 법무법인 부산의 명예훼손 고발도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위기가 이 전 의원 공천탈락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후 검찰조사로 문 후보가 전화를 걸었고, 부산저축은행은 59억원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전 의원은 “법무법인 부산과 민주당에 의해 정신적·인격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에 대한 보상과 무고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전 의원의 3월 기자회견은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의 2011년 11월 폭로를 주요 근거로 하고 있다. 《뉴데일리》가 작년 11월 11일 보도한 ‘문재인의 전화 한 통과 부산저축은행 9조원 비리’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2003년 7월 금감원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은 로비를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절친하다는 모 건설회사 대표 B씨를 찾아가 구명로비를 부탁했다. B씨는 같은 달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을 찾아갔다. 양 부속실장은 B씨와 함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만나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를 했다고 한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이 부산 최대의 서민금융기관인데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 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최근 부산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B씨는 노무현 정부의 실세로 통한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씨였던 것으로 후에 밝혀졌다. 이 전 의원은 “《뉴데일리》 기사를 기초로 보도자료를 작성했고, 문재인 측의 반론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 전까지 ‘문재인 후보가 정말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의혹에 불과했던 문 후보 청탁전화 사건은 법무법인 부산의 고소를 통해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
검찰, “전화를 했고, 수임료를 준 것도 맞다”
법무법인 부산은 3월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8월 30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언론은 부산지검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전화 의혹을 규명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했다. 다음은 결정서의 주요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뇌물, 청탁로비 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정리하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며, 전화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59억원을 준 것도 사실이다”는 것을 검찰이 인정한 것이다. 부산2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속해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핵심쟁점인 문 후보 전화와 수임료의 성격, 청탁과 수임료의 대가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불기소결정서를 살펴보면 검찰의 애매한 태도를 알 수 있다. 검찰은 문 후보의 전화가 청탁 혹은 압력이었는지, 아니면 문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로서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전화”였는지 규명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게 법리적인 논점만을 설명하고,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기억이 없다”
불기소결정서에는 의혹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을 알 수 있다.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이렇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2003년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전화하였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로서 지역현안을 보고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입장 역시 비슷하다. 지난 3월 이종혁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은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의 청탁 로비성 사건수임을 맡았다든지 문 후보가 금감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이다”며 “허위와 과장으로 문재인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공작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거 부산에서 문 후보와 함께 같은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전직 금융업 종사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 전화를 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금융업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일단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기다렸어야 합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전화를 해야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위 공직자가 전화를 하면 당연히 압력으로 느낍니다. 문재인 후보는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을 3년 동안 지냈습니다. 금융계의 현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칼자루 쥔 대검 중수부
검찰조사로 ‘2003년 문재인 수석이 금감원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전화를 받은 금감원 유병태 국장과 문재인 후보에게 부탁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아갔던 박형선씨가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재성 변호사는 10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후보는 전화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혐의없음’으로 밝혀져 입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의혹 제기는 중수부의 수사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문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검사장 출신으로 검찰 사정에 정통한 정치인 C씨는 숨겨진 내막을 밝혔다.
“이종혁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산지검은 유병태와 박형선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관련 조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끝났습니다. 중수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이 전 의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죠. 중수부는 문재인 후보의 전화가 청탁성 압력이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이 받은 수임료가 청탁의 대가인지도 검토했습니다. 문제는 시효였습니다. 당시 알선수재죄(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를 검토했지만 시효가 지나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알선수뢰죄(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죄)는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혁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고소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당연히 고소인의 ‘무고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를 수사하면 문 후보 전화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규명됩니다. 정치적 이유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일까. 검찰 관계자, 전직 고위 검찰 출신, 국회의원 등을 폭넓게 취재한 결과 검찰은 반전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박형선 관련 의혹이다.
사실 부산저축은행이 현정부 출범 이후 사정 당국의 집중조사를 받은 것은 2대 대주주가 친노 성향으로 알려진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이었기 때문이다. 수감 중인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도 “그 점이 중요한 이유였다. 박 회장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원, 금감원 등에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한 해명자료는 “박형선 주주는 참여정부 실세와 가까운 인사(민청학련 관련자)이고 당사가 참여정부 시절 급격히 성장하자 당사의 성장이 박형선 주주가 참여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는 일부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자가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내부 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표2>와 같이 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했다.

중수부, 의혹 해결의 실마리 박형선 수사 중
대검 중수부의 박형선 수사와 관련,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중수부는 박형선씨가 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박씨로부터 받은 주식매입 대금의 절반을 다시 돌려줬다는 의혹에 관해서입니다. 돌려받은 돈은 현금으로 세탁됐습니다. 40억 정도입니다. 이 자금이 정치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박씨가 문재인 후보를 찾아가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로비한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로비 이후 박씨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자금까지 만들어진 것이죠. 수사를 통해 문재인 후보 청탁로비 의혹의 진상도 규명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종혁 전 의원 관련 무고죄 수사를 미루고, 이미 수사를 마무리한 대검 중수부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과 비판이 있다고 전직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속사정을 아는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검찰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수사밖에 없다”는 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취재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의 경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인은 그러나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검찰과 정치권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의혹을 해소해야 할 때다.⊙
2011년 8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종혁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다. 이 의원은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 전 의원의 기억을 토대로 제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7월 정권교체 직후라서 다들 청와대 눈치를 볼 때였습니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非違) 사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문 수석의 전화는 즉시 이정재 금감원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금감원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제보를 받고 공개 여부를 고민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독 잘못을 파헤치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씨가 정치를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3년 7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이고, 전화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의문에 앞서 당시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2003년 6월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의 주가조작 혐의를 잡고 금감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그해 7월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그해 12월 부산저축은행에 ‘경영진을 문책하라’는 기관경고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했다.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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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울부짖고 있다. |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런 비위사실을 적발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임원문책 4명, 직원문책 3명을, 부산2저축은행에는 임원문책 3명을 요청하고 기관경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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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지급한 수임료. |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70~80대 노인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부산시 초량동 구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피 같은 내 돈 돌려달라”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03년 금감원이 제대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했다면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 작았을 것이다. 때문에 당시 문 민정수석의 청탁성 전화 의혹은 꼭 밝혀져야 한다. 기자는 당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건을 입수했다.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매듭을 풀 수 있었다.
문재인 전화 의혹을 풀기 위해서 기자는 청탁에 대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였고 25%의 지분을 보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의 내부문건을 입수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현재 고(故) 노무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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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전화 청탁 의혹 관계도. |
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기부?
기자는 2004년 4월 부산상호저축은행 김양 대표이사와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 대표변호사가 체결한 <소송 등 위·수임에 관한 약정서>를 입수했다. 약정서는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중소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의 상각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 소(訴)의 제기 또는 제소된 소송업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임업무의 내용은 채권에 관한 독촉업무(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소송의 수행 등이었다. 해당 계약에 대해 A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저축은행 고객 돈을 법무법인 부산에 기부한 것이죠. 해당 계약은 저축은행이 보유한 상각채권을 법무법인 부산에 회수를 부탁한 것입니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을 운용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됩니다. 상각채권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입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채권 회수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부실채권을 삽니까. 아마도 채권 회수액이 매우 적을 것입니다. 얼마나 회수했는지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비해 회수액이 턱없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상각채권은 주로 전문 노하우가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취급한다”고 말했다.
약정서에는 보수 액수 역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표1>은 건당 수임료(원)를 정리한 것이다.

또 약정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법무법인 부산에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비용 ▲인지대, 송달료의 납부비용 ▲증명청구 등에 관한 비용 ▲법원의 기록복사 비용 ▲특별송달료(우편환 및 우표)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가 정하지 아니한 소송수행상 필요한 납부금이나 발생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약정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법무법인 부산이 당월 신청서 또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후 보수 및 비용을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하면 1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부산저축은행의 사건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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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부산저축은행과 법무법인 부산이 체결한 약정서. |
기자는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소송건수와 수임료 액수를 확인했다. 부산저축은행과의 소송계약만으로도 법무법인 부산은 노무현 정부 이전의 연간매출액을 뛰어넘는 수익을 얻었다. 2004년 10~12월 1839건/2억1604만7700원, 2005년 1만2399건/14억588만8000원, 2006년 2만4339건/26억9409만5800원, 2007년 1만4824건/16억4263만1100원, 2008년 3720건/4억1430만6200원, 2009년 1882건/2억892만7400원, 2010년 1413건/1억6166만3700원, 2011년 2081건/2억3334만400원, 2012년 125건/1210만5000원이었다. 수임료를 모두 합치면 69억8900만5300원이었다.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액수가 급격히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로비성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해도 반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후 사정과 맥락을 볼 때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문재인 후보가 신경 써준 것이 고마워서, 문 후보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대표였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몰아주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사건을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문 후보의 2003년 전화가 민원 해결성 청탁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시기적으로도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금감원은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를 특별검사했다. 바로 그 시점에 문재인 민정수석은 부산저축은행 건과 관련해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전화를 했다. 검사결과는 그해 12월 12일에 나왔다. 부산저축은행과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4년 10월이다. 시점상 시기가 일치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정재성 변호사는 올해 10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맡긴 사건은 한 건에 10만원의 소액심판 사건으로 법무법인 국제가 53만 건을 혼자 처리하는 게 어려워 사건을 절반씩 나눠 맡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기자는 여러 중소 법률법인(로펌) 대표들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문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부산(이하 부산)은 법무법인 국제(이하 국제)의 요청으로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제가 굴러온 떡을 나눠줄 리 만무합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업무는 은행에 돈을 갚지 않는 고객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이에요. 이미 은행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상 다툴 사유가 거의 없지요. 이런 일은 금융권에서 법무법인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은행이)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만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권이 독촉업무를 법무법인에 넘기는 경우는 없다는 얘긴가요.
“외부에 업무를 준다면 (가격이 저렴한) 법무사를 찾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통 법무법인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고객사가 브리핑해 달라고 법무법인에 연락합니다. 가격이 키포인트입니다(가격을 가장 낮게 책정한 법인이 사건을 가져간다는 뜻).”
―약정서(계약서)를 보면 소송에 갈 경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쉽게 설명해서, 해당 업무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업무입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500건당 1건이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1000건당 1건 정도 고객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정해진 서류에 이름만 바꿔서 보내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업고등학교 나온 직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산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나요.
“해당 업무는 고정비가 정해져 있는 반면 건수가 증가하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임입니다. 전담변호사 1~2명, 일반직원 2명이면 충분해요. 저라면 변호사 1명, 일반직원 2명을 배치할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막 졸업한 변호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루해할지 모르니 1년6개월마다 교체해 주어야 하겠지요. 법무법인 입장에서 나가는 비용은 인건비로 최소 2억에서 2억5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소모품 비용까지 모두 합쳐도 3억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익이에요. 인지대, 서류발급 비용 등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이 부담하니 나가는 돈이 없어요.”
부산저축은행 특별조사 전후에 건 문재인의 전화
―법무법인 부산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부산저축은행이 밀어 준 거예요.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거든요. 요즈음은 중견 로펌들도 이런 일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수임이 집중되어 있다가 현 정부 들어 수임이 줄어든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권교체 후에 정상으로 되돌아간 걸로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부산저축은행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부산에 몰아주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정상적으로 필요한 사건만 맡긴 것이죠.”
이종혁 전 의원은 문 후보의 총선출마가 기정사실화되었던 올해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금감원 전화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구명로비 무마 직후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임기말까지)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간 이뤄진 59억원 법률자문 계약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합니다. 59억원 법률자문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적 성격의 현직관리 예우이며 청탁로비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문 후보는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이 전 의원은 기자회견으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그는 새누리당 4·11총선 공천에서 당의 컷오프 방침에 따라 탈락했다.
민주통합당은 기자회견 이후 “남에게 패악을 부려 자신이 살아보겠다는 나쁜 사람을 지역구 부산시민들이 묵인할지 의문”이라며 이 전 의원을 집중공격했다. 또 법무법인 부산의 명예훼손 고발도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위기가 이 전 의원 공천탈락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후 검찰조사로 문 후보가 전화를 걸었고, 부산저축은행은 59억원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전 의원은 “법무법인 부산과 민주당에 의해 정신적·인격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에 대한 보상과 무고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전 의원의 3월 기자회견은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의 2011년 11월 폭로를 주요 근거로 하고 있다. 《뉴데일리》가 작년 11월 11일 보도한 ‘문재인의 전화 한 통과 부산저축은행 9조원 비리’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2003년 7월 금감원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은 로비를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절친하다는 모 건설회사 대표 B씨를 찾아가 구명로비를 부탁했다. B씨는 같은 달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을 찾아갔다. 양 부속실장은 B씨와 함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만나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를 했다고 한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이 부산 최대의 서민금융기관인데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 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최근 부산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B씨는 노무현 정부의 실세로 통한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씨였던 것으로 후에 밝혀졌다. 이 전 의원은 “《뉴데일리》 기사를 기초로 보도자료를 작성했고, 문재인 측의 반론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 전까지 ‘문재인 후보가 정말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의혹에 불과했던 문 후보 청탁전화 사건은 법무법인 부산의 고소를 통해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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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이 문재인 후보의 금감원 전화 압력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뇌물, 청탁로비 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정리하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며, 전화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59억원을 준 것도 사실이다”는 것을 검찰이 인정한 것이다. 부산2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속해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핵심쟁점인 문 후보 전화와 수임료의 성격, 청탁과 수임료의 대가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불기소결정서를 살펴보면 검찰의 애매한 태도를 알 수 있다. 검찰은 문 후보의 전화가 청탁 혹은 압력이었는지, 아니면 문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로서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전화”였는지 규명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게 법리적인 논점만을 설명하고,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기억이 없다”
불기소결정서에는 의혹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을 알 수 있다.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이렇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2003년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전화하였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로서 지역현안을 보고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입장 역시 비슷하다. 지난 3월 이종혁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은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의 청탁 로비성 사건수임을 맡았다든지 문 후보가 금감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이다”며 “허위와 과장으로 문재인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공작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거 부산에서 문 후보와 함께 같은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전직 금융업 종사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 전화를 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금융업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일단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기다렸어야 합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전화를 해야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위 공직자가 전화를 하면 당연히 압력으로 느낍니다. 문재인 후보는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을 3년 동안 지냈습니다. 금융계의 현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칼자루 쥔 대검 중수부
검찰조사로 ‘2003년 문재인 수석이 금감원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전화를 받은 금감원 유병태 국장과 문재인 후보에게 부탁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아갔던 박형선씨가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재성 변호사는 10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후보는 전화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혐의없음’으로 밝혀져 입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의혹 제기는 중수부의 수사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문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검사장 출신으로 검찰 사정에 정통한 정치인 C씨는 숨겨진 내막을 밝혔다.
“이종혁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산지검은 유병태와 박형선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관련 조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끝났습니다. 중수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이 전 의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죠. 중수부는 문재인 후보의 전화가 청탁성 압력이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이 받은 수임료가 청탁의 대가인지도 검토했습니다. 문제는 시효였습니다. 당시 알선수재죄(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를 검토했지만 시효가 지나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알선수뢰죄(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죄)는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혁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고소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당연히 고소인의 ‘무고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를 수사하면 문 후보 전화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규명됩니다. 정치적 이유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일까. 검찰 관계자, 전직 고위 검찰 출신, 국회의원 등을 폭넓게 취재한 결과 검찰은 반전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박형선 관련 의혹이다.
사실 부산저축은행이 현정부 출범 이후 사정 당국의 집중조사를 받은 것은 2대 대주주가 친노 성향으로 알려진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이었기 때문이다. 수감 중인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도 “그 점이 중요한 이유였다. 박 회장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원, 금감원 등에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한 해명자료는 “박형선 주주는 참여정부 실세와 가까운 인사(민청학련 관련자)이고 당사가 참여정부 시절 급격히 성장하자 당사의 성장이 박형선 주주가 참여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는 일부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자가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내부 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표2>와 같이 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했다.

중수부, 의혹 해결의 실마리 박형선 수사 중
대검 중수부의 박형선 수사와 관련,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중수부는 박형선씨가 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박씨로부터 받은 주식매입 대금의 절반을 다시 돌려줬다는 의혹에 관해서입니다. 돌려받은 돈은 현금으로 세탁됐습니다. 40억 정도입니다. 이 자금이 정치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박씨가 문재인 후보를 찾아가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로비한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로비 이후 박씨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자금까지 만들어진 것이죠. 수사를 통해 문재인 후보 청탁로비 의혹의 진상도 규명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종혁 전 의원 관련 무고죄 수사를 미루고, 이미 수사를 마무리한 대검 중수부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과 비판이 있다고 전직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속사정을 아는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검찰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수사밖에 없다”는 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취재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의 경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인은 그러나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검찰과 정치권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의혹을 해소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