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日報 경제과학부 금융팀의 현장보고] 은행예금

低금리 시대엔 節稅 상품이 최고

  • : 강경희  khk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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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財테크의 기본은 꾸준히 은행에 예금해 차곡차곡 목돈을 늘리는 것. 세금우대·非課稅 상품에 관심두면 은행예금도 괜찮은 투자다
주식은 溫湯, 은행은 冷湯
 
  살인적인 高(고)금리에서 사상 초유의 低(저)금리로 돌아서면서 금융권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바람에 증권사 객장은 연일 북적대는 「溫湯(온탕)」인 반면, 은행은 한산한 「冷湯(냉탕)」이다. 증권사 직원들은 수천만원, 심지어 억대의 보너스로 「돈벼락」 맞을 꿈에 부풀어 있다. 반대로 은행들은 작년에 대대적으로 인원을 줄인 바람에 지점마다 창구에 앉아 있는 은행원들 수도 눈에 띄게 줄었고, 예금마저 속속 빠져나가 썰렁한 분위기다.
 
  『부유층이 모여 사는 곳보다 서민층이 모여 있는 동네에서 오히려 은행예금 이탈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돈많은 사람들이야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둔 돈까지 전부 빼내지 않아도 주식에 투자할 여력이 있지요. 반면 뒤늦게 주식시장에 합류하려는 일반 서민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다 증권사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신한은행 전농동 출장소 李昌九(이창구) 소장의 얘기다. 李소장은 『은행에서 인출돼 다음날 교환에 돌아오는 수표의 절반은 증권사, 절반은 다른 은행 이서가 되어 있는 걸 보면 돈의 절반은 주식시장으로, 나머지 절반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증권사에선 「6개월에 얼마」하면서 높은 수익률로 손님을 끄는데, 은행에선 한자릿수 금리를 주면서 손님의 발길을 붙들어야 하니 도저히 게임이 안되지요』
 
  서울의 하나은행 옥수동 지점 裵文煥(배문환) 지점장은 『금리가 뚝 떨어지다보니 이자수입만으로 생활하는 명예퇴직자들 붙들기가 제일 힘들다』고 했다.
 
  하루에 주식 값이 오르내릴 수 있는 변동폭은 ±15%. 반면 요즘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年 7∼8%에 불과하다. 株價가 단 하루만 상한가를 쳐도 은행의 1년치 금리를 뽑고도 남는다는 얘기. 사정이 이쯤되다 보니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뮤추얼 펀드 등 주식관련 간접투자상품의 수익률도 은행 예금금리와는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형편이다.
 
  그러니 은행에서도 「안전성」만을 무기로 내세우기는 역부족이다. 지난 4월12일부터 은행에서 새로 판매하는 단위금전신탁에 불과 20일 만에 5조원 넘는 돈이 몰려든 걸 봐도 알 수 있다.
 
 
  상품따라 이자수입 천차만별
 
  단위금전신탁이란 한마디로 은행이 운영하는 수익증권. 주식편입비율이 30% 이내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 투신사나 증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뮤추얼 펀드와는 다르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수익률 경쟁에서 불리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주식이라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선뜻 뛰어들길 꺼려하던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은행의 단위금전신탁에 속속 가입하고 있다.
 
  단위금전신탁은 주식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안정형, 펀드의 30% 이내에서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성장형, 안정형과 성장형을 혼합한 안정성장형 등이 있다. 단위금전신탁 역시 주가가 떨어지거나 금리가 올라 운용하는 채권 값이 떨어질 때는 평가손이 발생,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또한 뮤추얼 펀드나 수익증권은 3∼6개월 등의 단기상품도 갖추고 있고, 중도환매나 증시 거래도 가능한 반면, 단위금전신탁은 만기가 1년이고 중도환매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가입 전에 잘 알아두어야 한다.
 
  요즘같은 低금리-高주가 시대에 은행들은 고객들의 입맛을 돋울 만한 화려한 메뉴는 갖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은행에 예금해 차곡차곡 목돈을 늘리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메뉴임을 강조한다. 한미은행 財테크팀의 李建(이건홍) 과장은 『은행예금은 클래식 음악, 주식은 유행타는 팝송』이라고 빗댔다.
 
  작년 고금리 때와는 달리, 은행 예금으로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기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은행 예금상품도 꼼꼼히 살펴보기에 따라 손에 쥐는 이자수입이 천차만별이라는 설명이다. 低금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금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節稅(절세)상품」이다.
 
  현재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생기는 이자에 대해 내는 이자소득세는 무려 24.2%. 이자로 불어난 돈의 4분의 1 만큼을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다.
 
  하지만 수억원 이상의 목돈을 굴리는 거액 자산가가 아니라면, 그다지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 아예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절세 금융상품이 상당수 있기 때문. 사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들 절세 상품만 이용하기에도 돈이 모자랄 정도다.
 
  세금우대를 이용하면 금리가 1∼1.5% 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단 세금우대혜택은 1년 이상 가입할 때만 주어진다.
 
 
  1인당 6천만원까지 가능
 
  ▲세금우대상품=「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에 가입하면 각각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아 이자소득세를 11.2%(이자소득세 10%+농특세 1.2%)만 낸다.
 
  이것만 해도 1인당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4인가족이라면 부부와 자녀 명의로 각각 예금에 분산 가입, 2억4천만원까지도 절세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단 미성년 자녀(만 20세이하)의 경우, 5년간 1인당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액가계저축」이란 은행, 우체국, 상호신용금고 등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상호부금 등을 말한다. 1인 1통장에 한해 1년 이상 가입하면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는다. A은행에 1천만원, B은행에 5백만원 맡기면 둘중 하나만 세금우대혜택을 받는다.
 
  요즘 은행에서 추천하는 세금우대 상품으로는 「적립식 목적신탁」이 있다. 실적배당형인 신탁상품이면서도 세금우대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춘 데다 금리도 확정금리 상품에 비해 높은 편. 1년 6개월짜리 상품이지만 1년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돼 사실상 1년짜리 상품이다. 은행마다 「예스프리미엄신탁」(외환은행), 「그린자유신탁」(신한은행), 「키다리신탁」(하나은행) 등 각기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소액채권저축」이나 산업-기업-주택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채도 1년 이상 가입하면 「소액가계저축」과는 별도로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단 금융채는 실물이 아닌 통장식으로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채는 금융상품중에서 시장 실세금리를 제일 먼저 반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작년 고금리 때는 인기를 모았지만, 요즘같은 저금리 때는 제일 먼저 금리가 떨어져 투자매력은 반감했다.
 
  은행이나 투신사에서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은 2년을 초과해 가입하면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
 
  그밖에도 농·수·축 임협의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가입하면,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까지 농특세 2.2%만 문다.
 
 
  5년 연장하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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