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분째 가다 서다를 하다 보니 또 다른 차가 창문을 내린다. 또 담배다. 바로 옆으로 손님을 태운 버스가 지난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날 거리다. 담배꽁초는 어김없이 손가락에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나뒹군다. 만약 저 꽁초가 실수로 버스 환기구를 통해 들어간다면?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정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요 광장과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꽁초도 아무데나 못 버린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5만원에서 10만원이다. 길거리(보행) 흡연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 위는 무법자 천지다.

차 창문 너머로 뿜어대는 담배 연기나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단속이 힘들뿐더러 창문 닫고 달아나면 그만이다. 이에 정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지자체에 신고하면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큰 난리를 일으킨 예가 있다. 지난 2011년 7월 서울 강남역이 침수된 바 있다. 보행자들은 물론, 빗물이 넘치는 도로에 갇힌 운전자들도 차를 버리고 대피해야 할 만큼 사고가 컸다. 침수 발생 원인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 하나로 거론된 것이 빗물받이 하수구에 가득 찬 담배꽁초다. 하수구를 막은 담배꽁초와 여러 쓰레기로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역류한 것이다. 해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대적으로 하수구 정비에 나선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중 가장 큰 일이 하수구에 가득 쌓인 담배꽁초를 제거하는 것이라 한다.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 우리가 피땀 흘려 벌어서 낸 세금이다. 흡연자는 ‘설 자리가 없다’며 불편을 호소한다. 비흡연자는 ‘배려’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