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클럽] 喪服과 친족 序列

  • : 조남준  n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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冠婚喪祭(관혼상제) 四禮(사례) 가운데 喪禮(상례)는 가장 복잡하다.
 
  오늘날엔 극히 일부를 빼고는 옛 喪禮에 맞춰 喪을 치르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喪服(상복)은 5단계가 있다. 3년복(만2년), 기년복(1년), 大公복(9개월), 小公복(5개월), ♥麻(시마)복(3개월)을 말하는데, 이를 五服(오복)이라고 한다.
 
  喪禮(상례)에 따르면 父가 母보다 서열이 높고, 형제도 長子(장자)를 우대했다.
 
  그에 반해 여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는 박하게 대접했다. 물론 혈족 간에도 서열에 따라 喪服(상복)을 입는 기준이 달랐다.
 
  부모 모두 3년상을 치르되 喪服은 달리 입었다. 父가 母보다 서열이 높다는 개념 때문이었다.
 
  부친喪의 경우엔 ♥衰(참최)라고 해서 거친 베옷으로 상복을 만들어 입거나, 아래 부분은 바느질하지 않고 그대로 입었다.
 
  모친喪의 경우는 齋衰(재최)라고 해서 보기에 약간 좋은 촘촘한 베옷으로 만든 상복을 입거나 아래 부분을 바느질한 옷을 입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죄가 어머니보다 많기 때문이다.
 
  부모 모두 3년상(만 2년)을 치르되 예외가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는 1년복(=기년복)만 입었다.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존대하지 않는 壓尊法(압존법)이 여기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喪 외에 남편이 먼저 죽거나, 長子(장자)가 죽으면 모두 3년복을 입는다. 하지만, 부인이 먼저 죽으면 남편은 기년복만 입는다.
 
  기년복은 형제, 백숙부모, 미혼의 자매, 미혼의 고모가 해당된다. 그러나 형제의 배우자喪엔 小公복을 입는다.
 
  자매, 고모도 결혼을 한 경우엔 大公복을 입는다. 長子의 배우자와 長子가 아닌 아들(衆子ㆍ중자)喪의 경우에도 기년복을 입는다. 衆子의 배우자喪에는 大公복을 입는다. 長孫의 경우, 조부모는 기년복을 입는다.
 
  9개월간 상복을 입는 大公親은 종형제, 장손이 아닌 손자(衆孫ㆍ중손), 姪婦(질부), 남편의 조부모, 백숙부모가 해당한다.
 
  5개월간 상복을 입는 小公親은 종조부모, 대고모, 당숙부모, 재종형제, 종질, 從孫(종손), 외조부모, 외숙 등이다.
 
  3개월간 상복을 입는 ♥麻親은 종증조, 3종형제, 종증손, 기타 8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한다. 장인·장모의 喪에는 ♥麻服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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