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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서 수호 앞장서는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 글 :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 사진제공 : 변호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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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서 수호’ ‘자유와 법의 지배’를 기치(旗幟)로 내건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이 발족했다. 변호사연합은 ‘법치수호의날’인 지난 4월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하고, 경과보고와 선언문 낭독 등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법치수호센터’ 출범식도 함께 했다. 변호사연합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회장 구상진) 등 6개 단체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언주 국회의원 등 7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변호사연합은 출범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반(反)헌법적 통치 때문에, 우리는 ‘문명의 표피를 쓴 야만’이 법 공동체의 존립과 자유의 토대를 붕괴시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뜻있는 변호사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변호사 단체들이 ‘절박하고 단호한 개혁의 각오’로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재촉하는 문재인 정부의 자유·법치·시장질서 파괴에 양심적 변호사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됐다”며 “변호사연합을 결성해 문명적 자유와 법 지배, 적법절차 이념이 관철되는 사회를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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