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북 발표로 육사 진학 포기한 이대준씨 아들, 아르바이트 전전”
⊙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및 명예훼손도 충분히 성립 가능”(김소정 변호사)
⊙ “국정감사 증인으로 유족 부르려 했지만 민주당이 막아”(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 1심 재판부, 전원 무죄 선고했지만 월북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혀
⊙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및 명예훼손도 충분히 성립 가능”(김소정 변호사)
⊙ “국정감사 증인으로 유족 부르려 했지만 민주당이 막아”(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 1심 재판부, 전원 무죄 선고했지만 월북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사건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이예슬)로 배당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월 3일 경찰은 서해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와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이튿날, 이 사건 피고인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 정권의 사정(司正)기관 지휘 라인 다섯 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서해 사건 감사 및 수사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죽음을 정적(政敵) 제거에 악용하는 정치 공작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같은 날, 같은 취지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심 판결 후 검찰은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越北)으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亡人)과 유족(遺族)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抗訴)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만이 항소심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결국 이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이 판결의 주된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더 이상 법정에서 서해 사건의 진실을 가려볼 순 없게 됐다. 하지만 정부의 섣부른 발표로 인해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썼다는 유족의 호소에 관해선 판단이 남아 있다. 항소심의 쟁점이 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1심과 달리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42.2%가 ‘월북자’로 인식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1월 19일 서해 사건 1심 판결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월간조선유족의 피해는 유·무형적으로 극명하다. 이대준씨 피살 당시 그의 월북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는 정부의 발표는 많은 사람에게 이씨가 월북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022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에 따르면, 42.2%의 응답자가 ‘자진 월북이라는 문재인 정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월북 조작이라는 윤석열 정부 의견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44.7%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3.1%를 차지했다.
유족 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가장 큰 피해자로 이대준씨의 아들을 꼽았다. 이대준씨의 아들은 2022년 6월 우상호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자필 편지를 써가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힘에 부친 듯하다.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에게 고인의 아들과 인터뷰를 원한다고 요청했지만, 이래진씨는 군(軍) 생활을 하는 조카의 심리 상태를 우려하며 거절했다. 김기윤 변호사가 이대준씨 아들의 근황을 대신 전했다.
“정부 발표가 (2020년) 9월에 있었고, 당시 (이씨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두고 있던 이때 육사(육군사관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정부 발표로 인해서 진학을 포기했어요. 월북자의 아들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육사를 준비합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아르바이트할 곳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씨의 아들은) 공군 부사관에 지원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때(2020년) 이런 발표가 있었으면 이씨의 아들도 육사를 준비했겠죠. 고인의 아들이 당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피해입니다.”
“뻘짓거리”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두 건의 숏폼 영상엔 각각 “월북이 맞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박선원 의원 유튜브 캡처지금도 마찬가지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이 발언한 영상을 숏폼(1분 이내 영상 콘텐츠)으로 올리며 영상 윗부분 자막에 큰 글씨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이 맞았다’”는 문구를 띄워놨다. 특히 “월북이 맞았다”는 글귀엔 빨간색으로 강조 처리까지 돼 있다.
같은 해 7월 15일에도 박선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의 진실 ‘월북이 맞았다’”는 제목의 숏폼을 올렸고,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면이 담긴 이 영상에서 박 의원은 이대준씨 피살 사건에 관해 “월북임에도”라며 서해 사건 피고인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 부당한 수사로 고초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정치적으로 왜곡돼서 월북 사건을, 가짜로 전 정권(문재인 정부)의 안보 지휘부를 온통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
그러나 서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판결은 망인(이대준씨)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29일 자 이 사건 공소장에 이렇게 기재했다.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상 자진 월북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나아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불법수사로 인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에 대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재심(再審)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등, 불법적인 용공(容共) 조작은 당사자 본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병폐다. 따라서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서해 사건 공소장 48쪽)
이대준씨가 정말 월북을 시도했는지에 관해 재판부는 “그와 같은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고 현재와 같이 부족한 정보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입증이 가능한지조차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불확실하고 입증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월북에 관한 판단 및 그 발표가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선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초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정원법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同) 행사,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검찰의 주요 혐의 항소 포기로 인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이대준씨)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대준씨가 월북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대준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론 내지 판단에 이르고 이를 발표한 것에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 당국의 표현, 즉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이라고 판단한다’는 표현 자체는 ‘월북한 것이 사실이다. 확실하다’와 같이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당시까지의 제한된 정보만을 전제한 잠정적 판단이며 가치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가기관의 말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김기윤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 월북으로 판단한 정부기관의 발표를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로 봐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말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인이 ‘내 생각에 월북으로 보인다’고 하면 개인의 의견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월북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또 “(당국이)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밟다가 ‘연합뉴스’의 보도(2020년 9월 23일 자 북한군에 의한 이대준씨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 최초 보도)로 인해 부득이 그때까지의 정보를 분석해 망인의 피격, 소각 사실을 발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설령 정부기관이 급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럴수록 신중을 기해서 발표를 했어야 한다”며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오히려 월북이라는 치명적 표현을 자제했어야 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을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적용해선 안 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개인에 대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국가배상도 인정돼”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민들이 어떠한 의혹을 갖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과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가가 ‘(정보가 제한되어) 모르겠다’ ‘알 수 없다’고 발표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때문에 어떤 오류가 생길 위험이 있을지라도 최대한 분석하거나 추가 정보를 모아서 공식적이고 통일된 판단(결론)을 내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사건처럼 국가기관 또는 그 담당자의 업무상 발표로 인해 당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에 대해 김소정(金昭貞)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개인에 대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국가배상도 인정된다”고 했다.
실제로 국가기관의 위원장이 소속 위원과 외부 인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2013다44683)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모(某) 위원회 소속 위원장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원회 3주년 활동현황 보고서 영문 번역본에 문법, 구문상 오류,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위원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한 답변을 통해 영문 보고서의 번역자 및 감수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해 고의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영문 보고서의 문법상 오류 등에 관한 답변이 직무집행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엔 보고관과의 만남 성사
이래진씨는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2월 9일 면담했다.한편,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여 그를 증인으로 내세우려 했지만, 민주당에서 반대해 끝내 나서지 못했다고 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2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이래진씨의 국정감사 출석을 추진했는데 민주당에서 막았다는 게 사실인지’를 묻는 물음에 “(민주당에서) 못 오게 막았다”며 “저희가 하려고 해도 끝까지 반대했다. 의석수가 적으니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다”고 했다.
국내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진 데다 서해 사건 1심에서 피고인들이 전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자 이래진씨는 국제사회를 향해 호소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월간조선》 2월호에서 방한(訪韓)이 예정된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면담이 성사돼 이래진씨는 2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살몬 보고관과 만났다. 이날 이씨는 북송사업(북한의 거짓 선전에 속아 1959~1984년 재일동포 9만3340여 명이 입북한 사건) 피해자 가와사키 에이코, 오토 웜비어 사건(방북한 미국인 대학생이 2017년 고문 끝에 혼수상태로 풀려났다가 숨진 사건)의 유족과 연대해 공동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살몬 보고관에게 요청했다. 이씨는 서해 사건 1심 판결문을 살몬 보고관에게 넘겨줬다며 “이 판결문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있다”고 했다.
앞서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1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700쪽 분량에 달하는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제5호, 즉 사건 관계인의 평온을 해할 우려를 감안해 판결문을 비공개했다. 이로 인해 국회(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와 언론도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사건 관계인인 유족 측이 국가기관 첩보 관련 내용 등이 마스킹 처리된 판결문을 이날 공개한 것이다.
구조 요청하고 눈 밑이 검게 변할 동안
서해 사건 판결문 260쪽엔 해경 본청 측에서 2020년 10월 16일경 국방부를 방문해 이 사건 특수첩보 등을 확인했고, 이대준씨 발견 당시 이씨가 호루라기를 불어 살려달라고 하는 등의 구체적 사정을 추가로 파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이래진씨는 “피살 당시 동생이 불었던 건 호루라기가 아니라, 국제적 구조 신호 기구에 해당하는 호른(horn)”이라며 “아무리 북한이 악독해도 이러한 구조 신호엔 응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IMO)도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하고, 이 내용을 UN에서 연설하고 싶다고 살몬 보고관에게 요청했다”고 했다.
이 사건 판결문 45쪽엔 중부지방 해경청이 국정원으로부터 극비로 다루고 있는 특수첩보 상황을 전파받아 이에 대한 ‘국정원 통보사항’ 문건을 작성했다고 기재돼 있으며, 그 내용은 2020년 9월 22일 북한 강령군 등산곳 해상에 구명의를 입고 ‘살려주세요’라고 구조 요청을 하는 국내인 추정의 남자가 있다는 북한군 통신 내용을 한국군 정보사령부와 국정원이 감청했다는 것이다. 여기엔 “마지막 감청 당시 요(要)구조자 상태는 살아 있으나 눈 밑이 검게 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통신 내용을 감청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래진씨는 판결문에 담긴 두 가지 정황을 들며 “자국민의 위급 상황이 있었음에도 국가와 공무원들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기에 양쪽(한국 정부와 북한)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싶고, 이를 위해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싶다고 살몬 보고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2심에서 제대로 심판해 주길”
한편, 지난 2월 4일 이래진씨에게 박지원 의원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사건에 관여한 사정기관 인사들을 고소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씨는 박 의원과 서 전 실장을 향해 “먼저 인간이 돼라”며 이번 고소에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정치적 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의 얘기다.
“동생을 구조하고 송환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장 재임 당시) 듣고만 있었습니다. 구조나 송환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생이 죽고 나서 안보장관회의에서 (관련 자료의) 삭제 지시를 했음에도 단 한 명도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자신을 북한 전문가라고 칭하고 다녔고, 국정원장까지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국정원장 이전에 먼저 인간으로서 인간이 돼야 할 겁니다. 2심 재판부에서 피고인 중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제대로 된 심판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자국민의 위급 상황이 국정원 첩보에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분명한 살인방조 아닙니까.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하지 않았던 증거가 판결문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박 의원과 서 전 실장의 고소는 도를 넘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곧 이들을 다시 살인죄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