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민주당의 표적 된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내란 재판에서는 중형 선고 가능성 있어”

  • 글 :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kj96100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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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판사, 尹 구속 취소하면 비난이 나올 걸 알면서도 소신대로 해”
⊙ 민주당, ‘지귀연 방지법’이라며 법왜곡죄 신설 추진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건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池貴然) 부장판사를 겨냥한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 판사의 심리(審理) 진행이 ‘내란’ 혐의 재판치곤 엄중한 면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판사의 이력까지 더해져 그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정부, 여당이 사법개혁 의제를 밀어붙이면서 지 판사가 본보기가 된 모양새다. 하지만 지 판사에 대한 법원 내부 평판을 들어보면, 비상계엄 재판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거라 확언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행사 전문 법관’
 
  사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도 지귀연 판사의 법원 내 평판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법원 요직을 거친 소식통은 전했다. 지 판사에겐 예전부터 ‘행사 전문 법관’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다. 법원에서 여는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법관이 사법연수원 기수마다 한 명씩 나오곤 하는데, 지 판사가 이 계보에 들어가고 역대 행사 전문 법관 중에서도 그 진행 능력이 단연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근래까지 법원에 재직한 전직 고등법원 판사는 “그만큼 머리 회전이 빠르고 남의 심기를 잘 고려해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익숙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 내에선 지 부장(판사)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런 평판을 고려하면, 지 판사가 비상계엄 재판에서 보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이로 인해 ‘예능 재판’ ‘가족오락관 사회자’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구속 취소 결정은 방어권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12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귀연 판사가 내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내리면 판사들 사이에서도 배척되고, 나중에 변호사를 하더라도 어렵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지귀연 판사는 앞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구속 취소 결정은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절차를 보장해 준 셈이 된다”고 봤다. 그는 “기본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구속을 하면 (구속 기간) 6개월에 맞춰 재판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판사들은 구속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며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는 판사들도 있다.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중형이 나와도 말이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처럼 지 판사가 피고인 측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비치더라도 이는 개인 성향에 의한 면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을 가능한 한 납득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오히려 중형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종의 큰 그림일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따라서 비상계엄 재판의 결과는 재판장의 진행 태도만 봐선 예측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구속 자체의 절차상 명확성’도 지적
 
2025년 10월 20일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핵심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갑자기 바꿨다는 것이다. 이때 일(日) 단위로 산정하던 구속 기간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시간 단위로 바꿨다. 이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이제까지 계속 날(日)로 계산했는데, 왜 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하는가”라며 “그걸 바꿀 필요가 있다고 치면, 이름 없는 민초(民草) 사건에서 바꿔야지 왜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바꾸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 가지 세간에서 주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비단 구속 기간 산정뿐만 아니라 구속 자체의 절차상 명확성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그 정도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여기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의 의문을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을 참고한 대목이 드러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지귀연 판사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하면 비난이 나올 걸 분명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기 소신대로 했다. 다만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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