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 및 운영을 개시하고 있고, ○○○도 2025년 11월 24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 자체 제보 센터 운영을 알려 드리니 현 ○○○ 직원 중 내란 참여 또는 협조한 의혹을 알고 있는 경우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까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보 시 철저히 익명이 보장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제보’ 페이지 개설
중앙정부 모(某) 기관 소속 공무원 A씨를 통해 입수한 내부망(網) 공지사항의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1월 25일 이 기관 내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내란 제보’ 페이지가 개설됐다. 이 밖에도 전화, 이메일(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감사담당관실에 제보를 할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찜찜했다. 먼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 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란임을 확정지어 공언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보를 통해 공직 사회가 서로를 밀고(密告)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기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다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로 경제·산업에 관한 일정 부분을 관장하는 정부 조직이다. 공무원 A씨는 “내란이면 쿠데타인데, 군대와 같이 관련 있는 기관이라면 모르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어떻게 내란 동조를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상하다”고 토로했다.
주목할 점은, 정부가 기관 공지사항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정해진 답’으로 내란을 못 박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몰아치는 일련의 사법부 통제 시도는 정해 둔 궤도를 이탈하는 그 어떤 움직임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물론 12·3 비상계엄을 이미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체들도 존재한다. 국회에 병력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형법 제87조(내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사전적·문언적으로 딱 들어맞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언론사는 어디까지나 정부 기관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민간의 영역이고, 법 해석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몫이라는 게 ‘권력 분립’이라는 국가 제도의 근간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이런 얘기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확인했다고 치지만,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이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못 했다”며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내란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자기네 편인지 알기 위한 사상검증”
현 정부의 ‘1순위 타깃’인 검찰 내부의 긴장감은 더 팽팽하다. 앞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과 관련, 2025년 11월 12일 설명 자료를 통해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 등도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직 검찰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 14일 통화에서 “휴대전화를 조만간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사실 자기네 편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상검증 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그는 “공산당도 이렇게는 안 하지 않느냐”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열어 보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검찰에 와서 영장도 없이 열어 보겠다고 하면 역풍이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검찰 통제 의혹을 길게 토로한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있었지만 정부, 여당의 압박을 우려하며 보도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