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
《월간조선》이 23일 단독 보도한 '어도어 전 직원 B씨, 민희진 대표 민ㆍ형사 고소' 기사에 대해 어도어 민 대표와 임원 A씨측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월간조선》은 ‘[단독] 어도어 전 직원 B씨, 민희진 대표 민ㆍ형사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어도어(Ador) 전(前) 직원 B씨가 민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형사 고소하고, 고소와 함께 민 대표와 임원 A씨를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어도어의 언론 소통을 맡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마콜)은 “정확한 정보와 사실 관계를 전달한다”며 B씨의 인터뷰 내용 몇 부분을 반박했다. 마콜 측은 B씨가 주장한 'A임원은 거짓말 계속, 내 최종평가 평균 3.7(5점 만점)이었지만 A임원만 1.7점 줘' 라는 주장에 대해서 "A임원은 평가와 관련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콜은 "B씨는 A임원이 입사했을 당시 이미 B씨의 중간 평가 결과가 나와 있었으며, (B씨의 점수는) 합격 미달 점수였다"고 반박했다. B씨가 A씨를 향해 제기한 혐의 모두 ‘무혐의·엄중경고’ 처리됐지만, 민 대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3월 14일에 이미 '혐의없음'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조사 절차와 통보 방식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려진 바와 같이 A임원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이미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원 A씨가 어도어 내 다른 직원들을 악의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
본 월간지는 지난 5월 23일자 사회면에 라는 제목으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본지에서 인용한 대목은 법원 판결문 내용이 아니라 위 판결 원고 고대영 전 KBS사장의 일방적 주장이며, 2017년 당시 파업은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함께 결의한 단체행동으로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주도한 불법적 파업이 아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22. 4. 29. ‘[단독]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이재명 대선 캠프에 원장ㆍ센터장 관여 의혹’이라는 표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한국국방연구원 김윤태 원장이 정치권 인사와 수시로 접촉하고, 센터장들을 동원하여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하도록 했다. * 정권 교체에 대비해 김윤태 원장이 중도에 사퇴해도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자동 채용되어 정년을 보장받도록 하는 인사규정을 신설하였다. * 전직 연구원은 ‘2차 공모’를 통한 김윤태 원장의 취임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 김윤태 원장은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가 3일 뒤에 공고를 취소하였고,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에 예산 집행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원장실 예산을 행정부서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였다. * 동선 도출을 꺼려 운전기사 대신 비서에게 밤낮으로 운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혹사 시켰다. *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 및 관련자들 회유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에 대해 김윤태 원장은, ‘센터장으로 하여금 특정 후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인사규정은 유능한 연구원들의 원장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한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원장에 대한 1차 공모에서 국방부인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아 2차 공모를 실시한 것일 뿐, 이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는 없었고, 채용공고 취소는 당초 편성 예정이었던 인건비 재원 부족 등을 고려하여 인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의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내 행정지원인력이 부족하여 담당 보좌관이 운전 업무를 병행하겠다고 자청하여 보직을 조정한 것이고, 취재와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을 회유한 사실이
본지는 2021년 1월호에 '박근혜 배신 의혹 경호관, 文 정부서 경호처 적폐 청산 주도한 뒤 兔死狗烹'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①'박근혜 당선인 경호팀'이 과잉경호 및 보안부실 문제로 교체되었다는 내용, ②'박근혜 당선인 경호팀'의 경호관이 2014년 말부터 약 1년 6개월가량 방송국에 '최순실이 청와대를 안방 드나들 듯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거의 매일 보냈다는 내용, ③'박근혜 당선인 경호팀'의 경호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 내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하며 전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경호관들에게 '적폐'라는 낙인을 찍어 좌천시키는 작업을 주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진에 실패하자 사표를 냈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본 인터넷뉴스는 2023년 5월 24일 'KBS, 앵커 멘트 오보 논란 일자 옷 바꿔 입고 다시 찍었나? "앵커가 민노총에 대한 편향성으로 찌든 멘트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KBS가 2023년 5월 18일 9시 뉴스 앵커의 리포트 소개 멘트를 방소 종료 후 재녹화해 홈페이지에 다시보기 뉴스영상의 해당부분을 도둑 교체했다고 보도하여 KBS가 뉴스 앵커멘트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2023년 5월 18일 KBS 9시 뉴스 앵커의 일부 멘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23년 5월 19일 [뉴스9] 클로징 때 해당 멘트를 보완하는 설명을 시청자들에게 미리 전한 바 있고, 이후 오해의 소지가 있던 앵커멘트를 바로잡기 위해 재녹화를 통해 수정하여 KBS 뉴스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것'이라며 '이 과정은 내부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영상 수정 사실을 공지했다는 점에서 KBS가 뉴스 앵커멘트 영상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반론 보도]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보도 관련본지는 2022년 10월호 ["'녹양역 스카이 59' 사업에 권력 개입...내 돈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실체 끝까지 파헤칠 것"] 제목의 기사에서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의 분쟁에 대한 원흥주택건설 측의 입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①조합과 원흥주택건설은 저층은 조합에, 고층은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②원흥주택건설 대표이사의 사위, 해동플러스 대표이사의 아들 및 미래건설 대표이사의 아들 3자는 청원산업개발의 지분을 정하는 ‘주주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③계약의 주요 사항을 확정한 토지매매약정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공영방송-언론노조 등 감시하는 시민단체 뜬다!’ 관련 본보는 지난 5월 23일자 ‘News Room Exclusive’면에 ‘공영방송-언론노조 등 감시하는 시민단체 뜬다!’라는 제목으로 ‘언론노조가 특정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기여했고, 선거 뒤엔 주요 공공 기관 및 기구에 직접 참여해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해 왔다’는 한 시민단체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측은 “특정 정당 선거에 이바지한 바 없고, 선거 뒤 주요 공공 기관‧기구에 참여하거나 정권 대변인 역할을 한 적도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보는 지난 2021년 12월 18일 자 정치면 제목의 기사에서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인 강민정 의원이 교육청에 근무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 교생 실습 경력 등 초중고 근무 이력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 측은 "오마이뉴스에서 발언한 김건희씨에 대한 '근무 이력'은 교사 및 교직원 근무를 전제로 한 발언이지, 김건희씨의 중학교 교생 실습 경력을 허위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 학교들이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 4월호 ‘미중이 대만 놓고 전쟁하는 날, 한국은?’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1. “통일부 장관이 국민보다 김정은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대한민국 헌법과 국익,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2. “통일부 장관의 3.1.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이 ‘민족혁명통일’을 주장하며 헌법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글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은 시민혁명을 통해 일궈온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사에 대한 자부심을 밝히고, “민주주의와 더불어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를 활짝 피워내길” 염원하는 내용으로 ‘김일성의 민족해방혁명’ ‘미국 축출’ 등과 전혀 무관합니다. 3.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미국 주도의 제재 때문이란 뉘앙스”로 발언하고, “북한 주민에겐 필요하고 김정은에겐 불리한 대북 전단의 살포금지를 입법”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악화는 코로나 확산·수해피해·대북제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2.26. 파이낸셜타임즈, 3.23. 연합뉴스 등).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법의 개정은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법’ ‘남북관계개선촉진법’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본 보는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MAGAZINE>사회섹션’ [2021년 01월호] 〈‘제1호 공영형 사립대 내세운 상지대, 주인 잃은 私學된 상지大〉 제목의 기사에서 ’상지대학교의 설립자 김문기가 사실상 학교를 강탈당하였고, 이는 “문재인 정권의 私學 장악 음모”‘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지대학교는 “상지대학교의 설립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문기가 아닌 故원홍묵이며, 상지학원의 정이사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내용 : 본지는 2017년 11월호에 게재된 라는 제하의 기사와 2017년 10월 21일 ≪조선일보≫ 27면 이라는 기사에서 JTBC의 태블릿PC 무단 해킹, 파일 조작 또는 훼손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 이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종전의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①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입수와 관련해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JTBC 취재기자의 절도 혐의에 대해 각하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JTBC 취재기자는 ‘최순실 태블릿PC’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해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에서 “JTBC가 무단으로 ‘최순실의 태블릿PC’를 가져가 문서와 사진 파일을 만들었다 지웠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② 해당 기사에서 “JTBC 취재진이 태블릿PC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풀어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훼손할 대로 훼손했다” 등의 보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③ JTBC 취재기자는 태블릿PC에 있는 파일을 데스크톱 컴퓨터에 그대로 옮긴 다음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한 것일 뿐, 태블릿PC 안에 있는 문서나 사진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지운 적이 없고, ‘최순실 태블릿PC’에 있는 문서파일 272개 중 114개 파일은 전원을 켜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생성된 txt 파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④ 최순실이 2013년 7월 23일 태블릿 PC를 통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전달받은 것은 본지 보도와 달리 이날 밤 10시 17분이 아니라, 이날 오전 8시 12분이고, 태블릿PC에 남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은 2014년 3월 27일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보내주어 수정한 것으로, 위 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등 태블릿PC 일부 문건들이 JTBC 취재진이 입수하기 전에
본지는 2019년 5월호 「박원순, 사전타당성 조사 의도적 불이행…서울시의회는 ‘판단자료’ 없이 ‘올림픽 유치’ 동의(자유연대 등 6개 시민단체)」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에 앞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고발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회 개최승인을 받기 위해 2019년 4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체결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는 등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1. 제목: [반론보도문] 2. 내용:가. 본지는 2017. 8. 18. 월간조선 9월호에 “득세하는 좌파 박원순朴元淳은 정말 ‘원전 하나 줄이기’에 성공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7. 8. 25. 월간조선(http://monthly.chosun.com) 홈페이지의 뉴스룸에 “박원순은 ‘원전 하나 줄이기’에 동참했을까① 박원순, 은평구 관사시절 이웃보다 전력 사용량 1.8배 많아... 전기·가스 요금은 같은 면적 평균의 2.3배(2014년 1~9월)”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7. 8. 27. 월간조선(http://monthly.chosun.com) 홈페이지의 뉴스룸에 “박원순은 ‘원전 하나 줄이기’에 동참했을까② 박원순, 혜화동 관사 거주(2012년~2013년) 당시 ‘원전 하나 줄이기’ 추진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더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박원순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관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공적인 공간으로서 해외 대사·국회의원·시의원·언론인 등 국내·외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시정설명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정 운영에 활용되는 공간이므로 공관에서 소비된 에너지를 박원순 시장 개인이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시(市)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관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관에서 발생한 전기, 가스 이용량을 일반 가구에서 발생한 전기, 가스 이용량과 비교할 수 없으며, 박원순 시장이 혜화동 공관에서 지내는 동안 해당 공관에서는 종로구 일반 가구 평균의 약 2.9배의 전력과 약 5.3배의 가스가 소비되었는데 공관 운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은평구 공관의 경우 전용면적 167.75㎡, 방 4개, 거실 2개, 방호 공간 1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7대의 에어컨이 필요한 한편, 복층 구조인 까닭에 일반 아파트에 비하여 열손실이 많아 에너지 소비량에
① 본지가 2017년 9월 1일 인터넷 월간조선 뉴스룸에 게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한 ‘이유정 변호사’에게 무슨 사건 맡겼을까? 이유정, 박 시장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임” 제목의 기사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실제 이유정 변호사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위촉 이후 총 55건을 수임하였으나, 연도별로 나누면 평균 9건 정도로서 다른 법률고문 평균건수 7건과 비슷한 수준이고, 서울특별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편중되지 않게 분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위임하였을 뿐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을 몰아준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② 본지가 2017년 9월 1일 인터넷 월간조선 뉴스룸에 게재한 “‘불법 주식 거래 의혹’ 이유정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 출신?”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는 사건 위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유정 변호사가 박주신씨의 사건을 대리한 것은 서울특별시 고문 활동과 무관하게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또는 박원순 시장이 이유정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추천에 관여한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끝.
[특별출연] 박상용 검사, '회유 논란' 녹취록 정면반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