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A씨, 사실 정정 요구…"악의적으로 괴롭힌 사실 없다"
⊙하이브 "어도어가 재조사 방안 검토 중"
《월간조선》이 23일 단독 보도한 '어도어 전 직원 B씨, 민희진 대표 민ㆍ형사 고소' 기사에 대해 어도어 민 대표와 임원 A씨측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월간조선》은 ‘[단독] 어도어 전 직원 B씨, 민희진 대표 민ㆍ형사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어도어(Ador) 전(前) 직원 B씨가 민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형사 고소하고, 고소와 함께 민 대표와 임원 A씨를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어도어의 언론 소통을 맡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마콜)은 “정확한 정보와 사실 관계를 전달한다”며 B씨의 인터뷰 내용 몇 부분을 반박했다.
마콜 측은 B씨가 주장한 'A임원은 거짓말 계속, 내 최종평가 평균 3.7(5점 만점)이었지만 A임원만 1.7점 줘' 라는 주장에 대해서 "A임원은 평가와 관련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콜은 "B씨는 A임원이 입사했을 당시 이미 B씨의 중간 평가 결과가 나와 있었으며, (B씨의 점수는) 합격 미달 점수였다"고 반박했다.
B씨가 A씨를 향해 제기한 혐의 모두 ‘무혐의·엄중경고’ 처리됐지만, 민 대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3월 14일에 이미 '혐의없음'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조사 절차와 통보 방식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려진 바와 같이 A임원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이미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원 A씨가 어도어 내 다른 직원들을 악의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고, 만나서 화해하고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업무 시간이 지난 오후 8시에 갑작스럽게 ‘연봉 삭감 회의’를 열고, ‘부당한 업무’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다른 것이 많이 있다"며 "부당한 업무를 내린 사실에도 일방적인 편파 주장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B씨를 평가한 점수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이고, 메신저(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문제"라며 "'사과 취소'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하는데, 도의적인 사과의 내용을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악용한 것은 B씨"라고 말했다.
고소 협박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내용을 정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원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은 B씨"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브 측은 “어도어가 이사회 차원에서 재조사 방안을 검토 중이고, 공신력 있는 제3의 조사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실행할 것으로 안다”고 본지에 전해왔다.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로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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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