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보도]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보도 관련
본지는 <월간조선> 2022년 10월호 ["'녹양역 스카이 59' 사업에 권력 개입...내 돈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실체 끝까지 파헤칠 것"] 제목의 기사에서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의 분쟁에 대한 원흥주택건설 측의 입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①조합과 원흥주택건설은 저층은 조합에, 고층은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②원흥주택건설 대표이사의 사위, 해동플러스 대표이사의 아들 및 미래건설 대표이사의 아들 3자는 청원산업개발의 지분을 정하는 ‘주주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③계약의 주요 사항을 확정한 토지매매약정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