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는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MAGAZINE>사회섹션’ [2021년 01월호] 〈‘제1호 공영형 사립대 내세운 상지대, 주인 잃은 私學된 상지大〉 제목의 기사에서 ’상지대학교의 설립자 김문기가 사실상 학교를 강탈당하였고, 이는 “문재인 정권의 私學 장악 음모”‘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지대학교는 “상지대학교의 설립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문기가 아닌 故원홍묵이며, 상지학원의 정이사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