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지가 2017년 9월 1일 인터넷 월간조선 뉴스룸에 게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한 ‘이유정 변호사’에게 무슨 사건 맡겼을까? 이유정, 박 시장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임” 제목의 기사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실제 이유정 변호사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위촉 이후 총 55건을 수임하였으나, 연도별로 나누면 평균 9건 정도로서 다른 법률고문 평균건수 7건과 비슷한 수준이고, 서울특별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편중되지 않게 분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위임하였을 뿐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을 몰아준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② 본지가 2017년 9월 1일 인터넷 월간조선 뉴스룸에 게재한 “‘불법 주식 거래 의혹’ 이유정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 출신?”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는 사건 위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유정 변호사가 박주신씨의 사건을 대리한 것은 서울특별시 고문 활동과 무관하게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또는 박원순 시장이 이유정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추천에 관여한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