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이영풍 "복직 후 규정에 따른 징계" vs KBS "복직시킬 경우 회사 배임 소지"> 관련

  • 월간조선 뉴스룸
  • 업데이트 2024-07-05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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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월간지는 지난 5월 23일자 사회면에 <이영풍 "복직 후 규정에 따른 징계" vs KBS "복직시킬 경우 회사 배임 소지">라는 제목으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본지에서 인용한 대목은 법원 판결문 내용이 아니라 위 판결 원고 고대영 전 KBS사장의 일방적 주장이며, 2017년 당시 파업은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함께 결의한 단체행동으로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주도한 불법적 파업이 아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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