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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출신 前 정보사 대령 간첩 조작 사건

‘문재인 국정원’은 對北 핵심 공작관을 간첩으로 몰려고 했다

글 :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talkto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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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로 정 대령이 근무했던 대북공작부대, 정보사, 국방정보본부, 무관부 등 군 내 모든 휴민트 관련 조직이 초토화됐다. 철저히 베일에 싸인 정보사의 내파(內波)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無力化, 기무사령부 해체에 이은 마지막 단계의 대북 공작 붕괴 작업이다.”(전직 국정원 간부)

⊙ 복수의 정보 당국 관계자 “정 대령 사건 이후 대북 공작 업무 완전 붕괴”
⊙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이후 대북 ‘핫라인’ 구축 위해 급파된 ‘에이스’
⊙ 약 40년간 국가에 충성했는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
⊙ 21명의 직원이 22시간 동안 압수수색… 국정원 직원 “상부에서 시킨 일”
⊙ 허술한 수색영장과 이상한 수사 절차… 국정원의 ‘청탁 기소’ 의혹
⊙ 전직 국정원 간부 A씨 “박 원장, 진짜 간첩은 숨기고 ‘대공실적’ 허위 보고”
⊙ 25년 군법무관 복무한 이명현 변호사 “본 중에 가장 억지스러운 사건”
사진=조선DB
  
2015년 정규필 전 대령의 모습.
서훈·박지원 원장 시절 국정원이 장기간 대북(對北) 핵심 공작관으로 활동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출신 대령을 간첩으로 몰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다. 복수의 정보 당국 관계자들은 “대북 공작 업무에 있어 상징적인 인물이 간첩 혐의를 쓰면서 현재 모든 대북 공작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고 했다. 취재 결과 사건의 성격상 군(軍)사법부 관할임에도 국정원에서 무리하게 해당 공작관의 가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색영장 내용은 허술했으며, 범죄의 근거가 된 참고인 진술서 또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떨어지자, 국정원이 별건 기소를 위해 검찰에 ‘기소 청탁’을 했다는 법조계 증언도 뒤따랐다. 그는 결국 별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당시 국정원장에게 일일이 보고되고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 전직 간부들은 ‘문 정권의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설적인 대북 공작원이 간첩으로
 
  지난 7월 주요 언론에 “‘군사기밀’ 빼돌린 전 북파공작원 징역형 집유… 외장하드로 반출혐의”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오명(汚名) 뒤 가려진 진짜 이름은 정규필(丁奎必·58·예비역 대령)이다. 전직 국정원 간부의 말이다.
 
  “그는 전설이었다. 대북 공작과 관련해 현대사에 갖가지 주요한 사건, 그 길목마다 그의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게 극비로 이뤄져 공(功)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통치권 내부 주요 밀명(密命)은 모두 그가 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육군사관학교 42기인 정 대령은 주로 북중(北中) 접경지에서 공작관 활동을 했다. 이 지역은 한국 정보기관은 물론, 북한, 중국, 미국과 일본 사이 물밑 정보전이 가장 치열한 현장이다. 때문에 요원 중에서도 ‘핵심’ 인력이 배치된다. 정 대령은 이곳에서 신분을 숨긴 흑색공작(블랙요원)을 비롯, 주중 대사관 무관 및 영사 신분으로 백색공작을 펼치는 등 총 37년 군 봉직 기간 중 대북 공작 업무에만 33년을 보냈다.
 

  중국으로 가기 전에는 ‘멋있게 싸우고 값있게 죽자’는 슬로건으로 알려진 HID(특수임무수행부대), 속칭 ‘돼지부대’에서 특수팀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대북 군사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장교(팀장), 정보사 해외과장, 국방부 정보본부 정보기획과장 등을 거쳐 지난 2019년 3월 31일 대령으로 예편했다.
 
  안기부 시절 입사, 지난 2011년까지 국정원에 몸담았던 A씨는 “정 대령은 정보사 창설 이래 중국어를 가장 완벽하게 구사했고, 중국에 가장 오래 머문 무관이었다”면서 “국정원과 정보사는 북한 군사정보와 관련해 긴밀히 협조하며, 암묵적으로 경쟁하기도 하는데 정 대령은 국정원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공작관이었다”고 했다. 그는 정 대령이 몸담았던 군 조직들에 대해 “‘가는 계획’만 있지, 오는 계획은 없는 가미카제·자살테러 역할 수행도 감수하도록 훈련받는 곳”이라면서 “철저히 베일에 싸인 정보사의 경우 애초 ‘있어서는 안 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네바협약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임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북공작부대의 핵심에 정 대령이 있었다. 그만큼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런 인물의, 약 40년간 국가에 충성한 말로(末路)가 간첩으로 몰리는 것이라면, 정보기관 내부 그의 동료와 후배, 그 누가 충실하게 공작 활동을 하겠나. 정 대령을 향한 공격은 곧 정보사를 흔드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북 특수공작 역량을 와해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정 대령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22시간 압수수색
 
지난 33년간 대북 핵심 공작관으로 근무했던 정규필 대령. 국정원의 압수수색 이후 20kg이 빠졌다고 한다. 사진=월간조선
  삐쩍 마른 몸과 다소 수척한 인상. 극한 훈련으로 다져진 특수부대 출신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래 체중이 20kg 줄었다”면서 “몰골이 예전 같지 않지만, 떳떳하기 때문에 이름 석 자와 얼굴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윽고 그는 차분한 어조로 지난 3년간 겪은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3월 31일은 약 40년간 ‘국가의 몸’이었던 그가 비로소 다시 ‘아버지’라는 옷을 입은 날이다. 임무상 ‘처자식을 떼어놓고’ 살던 정 대령은 간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타국에 살고 있는 딸을 만나고 귀국한 다음 날인 2019년 5월 14일이었어요. 시차 적응도 채 안 됐는데, 갑작스레 국정원 직원 21명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영장을 내밀었는데, 경황이 없으니 읽어볼 새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공작관에게 군사기밀 누설은 곧 간첩죄라는 뜻이에요.”
 
  오전 7시50분에 시작한 수색은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어졌다. 22시간. 20평 남짓한 아파트는 그야말로 ‘도륙’을 당했다.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이 정도의 인원과 시간을 동원했다면 거물 간첩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했다.
 
  “베란다의 먼지 한 톨까지 들여다보는 국정원 직원들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저보다 한참 어린 직원들이 와서 뭐를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밥도 시켜주고, 날이 밝을 즈음에는 ‘필요한 것 다 줄 테니 싸들고 가서 찬찬히 보라’고 했어요. 메일 주소, 비밀번호도 다 알려줬고요. 압수수색 목록이 100점 이상 됐습니다.”
 
2019년 5월 국정원 직원 21명이 정 대령의 집에 압수수색을 나왔다.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22시간 동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다. 사진=정규필 제공
  전역 1개월 후, 게다가 해외에서 귀국한 바로 다음 날 아침 들이닥친 것을 보고 정 대령은 “‘(국정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직감이 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실 압수수색을 받으며 고생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면서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인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당시 정 대령이 받았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봤다. 요지는 ‘대남 정보원 등에게 국가기밀을 넘겨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영장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사(內査)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국방정보본부,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 무관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업무상 취급하거나 지득(知得)한 군사기밀들을 중국인(영장에는 실명 기재), 재중(在中) 북한대사관 소속 2인(각각 실명 기재) 등에 누설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불법거래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죄 사실 또한 상당히 중대하다.”
 
  그런데 이 같은 ‘의심’에 이르게 된 근거는 미약해 보였다. 대부분이 ‘예상’ ‘추정’ 혹은 자체적인 ‘판단’이라 기술돼 있었다. 일부를 발췌하면 이런 식이다.
 
  “정 대령은 북측으로부터 지침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업무 특성상 군사기밀 불법거래가 용이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고, 불법거래 역시 순식간에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되며, 치밀하게 이를 은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가 안보를 심히 저해할 중대한 사안인데, 내사만으로 핵심 범증(범죄의 증거) 수집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
 
 
  두 개의 진술서와 유령인물
 
의문의 인물이 작성한 진술서.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이름을 가진 자는 없었다고 한다. 사진=정규필 제공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2월 18일. 이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정 대령은 “불기소 처분이 떨어지고 나서야 무엇을 근거 삼아 조사에 착수했는지 알게 됐다”고 했다. 간첩 혐의는 모두 ‘증언’에 기반했다. 두 개의 진술서가 결정적 근거였다. 각각 2019년 3월과 4월 자필로 작성됐으며, 분량은 A4 기준 각각 2페이지와 3페이지다.
 
  “국정원에서는 총 두 명에게 받은 진술서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31년간 기무사에 근무하다, 2019년 2월 전역한 기무사 전 원사인데, 수년간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던 인물입니다. 해외 무관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기무사에 일일이 접촉 보고를 올리게 돼 있어요.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보니, 모두 제가 과거에 보고했던 일정들이었습니다.”
 
  기무사 전 원사가 쓴 3페이지짜리 진술서를 요약하면 “2010~2013년 정 대령이 북한·중국 고위층을 비공식 루트를 통해 접촉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현재까지 발설하지 않고 있었으나, 지금(2019년 3월 19일·진술서를 쓴 시점) 생각해보니 정 대령이 전역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들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는 내용이다. 어딘가 허술했다.
 
  정 대령은 “진술서대로라면 평생 간첩 잡는 조직에 몸담고 있던 인물(기무사 원사)이 현직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제대 직후 8년 전의 일을 ‘사실은 수상했다’며 밀고한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그때 접촉한 북한·중국 고위층은 실무자인 기무사 원사뿐만 아니라 기무사령관, 정보사령관, 정보본부장, 국가안보실장(당시 김장수)에까지 다 보고가 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명은 스스로를 ‘2014년 주중 대사관에 근무했던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힌 이영권(가명)이라는 인물이다. 이씨가 쓴 2페이지짜리 진술서 또한 2014년에 목격한 일을 5년이 지난 2019년에 기술한 형태다. “2014년 당시 누군가로부터 정 대령이 부유한 중국 사업가에게 물질적 지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정 대령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씨라는 인물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국정원 출신 여러 인사에게 수소문해봤지만 당시 중국대사관에 그런 직원은 없었다고 하더라”면서 “다만 이씨라는 유령인물의 진술서에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 정보원 B와 나, 단 둘만 아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어쩐 일인지 정보원 B는 이씨의 진술서가 작성된 2019년 4월 직후 영전(榮轉)했다”고 했다.
 
 
 
이어진 별건 수사와 별건 기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끝이 아니었다. 정 대령은 불기소 처분과 동시에 정확히 같은 날, ‘별건’으로 기소됐다. 앞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누설)’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탐지·수집)’으로 ‘기소’된 거다. 쉽게 말해, “남에게 유출한 죄는 없지만,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죄”라는 뜻이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압수한 물품 중 외장하드를 포렌식해보니, 기밀문서가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령의 말이다.
 
  “여기서 ‘기밀문서’는 ‘중국 전시 무관활동 계획’ 등으로 대부분 제가 중국 무관 시절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모두 2013년 생성, 1년 뒤에 기밀해제가 된 거예요. 통상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관원들이 가족사항이라든가 아주 사소한 사적 내용을 작성 시에는 본인이 본부로 타전함과 동시에 그 내용은 비밀로 분류, 자동 생성됩니다. 사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도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몇 시간 일찍 국방부 정보본부에 보고할 때 일단은 전문으로 송신하기 때문에 적국의 암호 해독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로 분류되지만 내용은 평문인 것이죠.”
 
  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이명현 법무법인 닥터홈 대표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간첩으로 몰아가다 여의치 않자 별건으로 기소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경·군 병무비리 합동수사본부 팀장, 방위사업청 법무실장을 역임한 이 변호사는 25년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군사법 전문가다. 군 내 군사기밀보호법 해설과 보안수칙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으며 수많은 후배 법무관에게 이를 직접 지도했다.
 
  “25년간 수없이 많은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사건을 다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우선 애초에 국정원에서 개입할 사건이 아니에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군사법 관할로, 피의자가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사법경찰은 기무사령부가, 수사지휘는 군검찰이 취급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당시인 2019년 2월경은 정 대령이 현역이었기 때문에 만일 국정원에 첩보가 들어갔더라도 무조건 기무사에 넘겨야 할 사안이었어요.”
 
 
  이상한 수사체계… ‘청탁 수사’의 흔적
 
  실제로 이 사건의 수사체계는 중구난방이다. 최초 수사 착수는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군사법원에서, 수사지휘는 군검찰이 했다. 앞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누설)의 무혐의 결정 또한 군검찰에서 내렸다. 이 변호사는 “군검찰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누설)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사이 정 대령이 전역해 민간인이 됐고, (군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한 것”이라면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군 부장 검사는 ‘무혐의로 이송했으니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송 직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탐지·수집)’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별건 수사, 별건 기소’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국방부 검찰단의 부장 군 검사 또한 ‘무혐의 처리해서 이송했는데 군사기밀 점유, 수집·탐지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의문’이라고 하더군요.”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 대령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법률적으로도 ‘기밀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의 말이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은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몇 급에 해당하는지 급수가 있어야 하죠. 또한 영원히 기밀인 것은 없기 때문에 언제 해제되는지, 보호기간도 있어야 해요. 외형만 갖춰서는 안 되고 내용 또한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 대령의 외장하드를 포렌식해서 찾은 문서는 그 어떤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심지어 복구한 파일의 마지막 열람일은 2013년 11월 24일이었습니다. 무려 10년 전이었다고요. 그런데 검찰은 이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더군요.”
 
  이 변호사는 “버젓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기밀이 아닌 문서를, 게다가 작성자 본인이 10년 전에 삭제한 것을, 굳이 포렌식으로 살려낸 뒤 기밀 수집으로 건 것”이라면서 “심지어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되지 않자, 정 대령이 생전 알지도 못했던 ‘vem’ 확장자 파일로 열람한 뒤, 이를 출력한 형태의 문서로 이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너무 터무니없이 기소를 했기에 담당 검사에게 ‘현직 검사 2500명 전체보다 내가 더 많은 군사기밀보호법 사건을 다뤘다고 자부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느냐’고 따지듯이 물었다”면서 “그랬더니 그 검사가 ‘국정원에서 너무 부탁을 해서, 국정원 체면도 있고 해서, 죄송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기소 청탁, 수사 청탁이다. 누군가가 국정원에 수사 청탁을 했고, 이후 국정원이 검찰에 기소 청탁을 한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소와 관련 검찰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허위 보고’

 
정 대령이 압수수색을 당하던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장이었다. 사진=조선DB
  정 대령이 압수수색을 당할 무렵 국정원장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었다. 확인 결과 당시 정 대령과 관련해 국정원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모두 ‘국정원장’ 앞으로 송부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전직 국정원 간부의 말이다.
 
  “북파공작부대 팀장부터 정보사 공작팀장, 북·중 접경 지역 블랙, 중국영사관 무관까지. 정 대령의 이력으로 봤을 때 그가 만일 간첩이라면, 분단 70년 이래 대한민국 간첩사(史)에서도 거물간첩으로 길이 남을 인물이다. 그런 인물을 압수수색하는데 국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된다. 모든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봐야 한다.”
 
  정 대령이 무혐의 처분 및 별건으로 기소된 5개월 뒤인 2020년 7월에는 박지원 원장이 취임했다. 박 원장은 취임 3개월 후인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최근 5년간 방산·군사 기밀유출 및 대응현황’ 자료를 국회정보위에 보고했는데,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5년간 ▲미 태평양사 신전략계획 등 20여 건의 비밀(대외비) ▲북한 잠수함 건조 추진 동향 등 50여 건의 군사기밀(Ⅱ·Ⅲ급)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부의 전시활동계획 등 50여 건의 군사기밀(Ⅱ·Ⅲ급) 등 세 건의 군사기밀누설 사건을 적발했다. 한데 여기서 마지막 항목에 적힌 ‘주중 한국대사관’ 건은 정 대령 사건을 말한다. 기밀 ‘누설’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이를 그대로 국회에 올린 것이다.
 
  정 대령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왜곡된 정보를 국회에 올린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우려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간부를 지낸 한 인사는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50여 건을 대공수사 실적이라며 국회정보위에 허위 보고한 것은 (정 대령을 필두로 한 정보사 조직을) 적폐 청산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정보사 ‘에이스’ 숙청 작업은 의도적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 대령이 무혐의를 받은 건에 대해 대공 실적이라며 국회정보위에 보고했다. 사진=조선DB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대북 공작 관련 파트가 붕괴됐다는 지적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대북 공작 업무를 오래 해온 국정원 전직 간부는 “서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적폐 청산 TF를 동원한 인사 전횡으로 대북공작국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면서 “소위 ‘에이스’ 직원들이 경기도에 있는 내부 교육기관으로 좌천됐고 빈자리를 친문파(親文波)가 채웠다”고 했다. 정보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작관들에게는 첩보를 활용한 북핵 관련 보고서도 쓰지 못하게 했다”면서 “지난 5년 동안 대북 공작의 씨를 완전히 말린 것”이라고 했다. 2021년 초에는 국정원에서 작성하는 대북보고서에 ‘공작’이라는 표현도 쓰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수사도 마찬가지다. 국내 보안 정보를 뺀 데 더해 2024년 1월 이후에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간첩 수사 기능 마비’를 우려하는 시각을 경계해서인지 2021년 6월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의 일”이라고 했다. 전직 국정원 간부 A씨는 “자세히 밝히기는 힘들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 간첩’을 조용히 잡아들인 적이 있다”면서 “진짜 간첩은 쉬쉬하고 ‘우리도 간첩을 잡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엉뚱한 사람(정 대령)으로 대공 실적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로 정 대령이 근무했던 대북공작부대, 정보사, 국방정보본부, 무관부 등 군 내 모든 휴민트(humint·인적정보) 관련 조직이 초토화됐다”면서 “철저히 베일에 싸인 정보사의 내파(內波)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무력화(無力化), 기무사령부 해체에 이은 마지막 단계의 대북 공작 붕괴 작업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대북 공작 기능은 현재 완전히 마비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정 대령 사건은 정보사, 정보본부, 주중 무관부 등 군 내 대북 공작 관련 부서에는 모두 알려졌다. 그곳의 몇몇 후배에게 ‘요즘 어떠냐’고 안부를 물으면 ‘다들 바짝 엎드려 있다’고 한다. 거슬리면 숙청당하니까. 군 내에서 대북 휴민트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공작 담당 동기와 후배들이 예컨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나.”
 
 
  北 도발 여러 차례 봉합 역할
 
정 대령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사건 등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됐을 때마다 핫라인 구축을 위해 급파됐다. 사진은 천안함. 사진=조선DB
  “내가 충성할 곳은 국가와 국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정권이 여러 번(전두환~문재인) 바뀌었는데, 어떤 정부든 충성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명이 곧 국가의 명이고, 이를 따르는 것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 대령의 말이다. 실제로 그를 오랫동안 봐온 정보 당국 관계자들은 “정 대령은 국가 안보에도 지대한 공을 올렸다”고 입을 모았다. 전직 국정원 직원 A씨는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됐을 때 정 대령이 나서 수차례 봉합 역할을 한 일이 있다”고 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직후에는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됐다. 그해는 특히 북과의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았다. 그때 남북 핫라인 구축을 위해 급파된 것도 정 대령이다. 오랜 기간 작업을 해온 정찰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측 실무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를 봉합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 대령이 아니었으면 자칫 더 큰 도발이 있을 수도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정 대령은 당시 북한 실무자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유감 표명’ 차원의 성명문을 내기로 협의까지 했다고 한다.
 
  “특정 단어를 두고, 정 대령은 ‘이 문구를 꼭 넣으라’고 했고, 북한은 ‘이걸 넣으면 우리가 너무 나약해 보인다’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성명문을 완성했으나, 북한 상부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아 입장 표명은 결국 결렬됐다. 북한 상부는 남한에다가는 ‘천안함’의 ‘ㅊ’도 꺼내지 말라며 노발대발했다.”
 
 
  황장엽 망명 후 적기가 부르는 기지 발휘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의 망명에 대해 북한이 수습의 가닥을 잡은 데에도 정 대령의 기여가 있었다고 했다. 중국에서 정 대령과 함께 정보원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인사는 “아무에게도 풀어놓지 않았지만, 다 지난 일이니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정 대령이 HID에 팀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HID 부대원들이 훈련을 나갈 때 인민복을 위장 착용하고, 매일같이 적기가(赤旗歌·북한의 혁명 찬양가)를 불렀다. 이후 중국 선양에 블랙 요원으로 가 있을 때 황장엽이 망명했다. 그때 정 대령은 사업가 명함을 가지고 북한 고위층과 연결돼 있는 중국인(조선족) 사업가와 친분을 유지했는데 어느 날 그 중국인 사업가가 ‘북에서 황장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상당하다. 골치 아프다’고 한 것이다. 정 대령은 그 사업가가 실은 위장 정보원임을 알았는지, 기지를 발휘해 그 자리에서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라는 가사가 있는 적기가를 불렀다고 한다. 만일 황장엽이 암살당하거나 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될 것이니, 티 나지 않게 ‘비겁한 자이니, 그냥 보내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그로부터 이틀 뒤 북한은 황장엽의 망명을 인정하는 성명서를 냈고, 성명서에는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는 구절이 쓰여 있었다.
 
  “우리끼리 이런 말을 한다. 까마귀(블랙)가 백로(화이트)가 될 수 있느냐. 한 번 신분을 숨기고 공작 활동을 하던 자는 끝까지 ‘블랙’으로 남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정 대령은 예외였다. 그만큼 발군의 인물이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를 오랫동안 봐온 전직 국정원 간부 A씨에 따르면 정 대령은 문재인 정권 초기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만나 직접 본인이 유지해온 대북 라인을 연결해줬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대령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6개 라인이 있는데,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며 애를 태웠다. 정 대령은 이 핵심 관계자를 중국에서 만나 ‘새로운 라인’을 제시해줬다고 한다. A씨는 “일각에서는 문 정부 들어서고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탈 거라 여겼지만, 그렇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발을 동동 굴렀고, 북한에서는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모양새였다”면서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인사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모두 그 공을 가져갔지만 정 대령이 꾸준히 물밑작업을 한 결과였다”고도 했다.
 
 
  마지막 한 방울
 
  정 대령은 1심 선고 후 항소한 상태다. ‘국정원의 기소 청탁’ 의혹을 받는 검찰도 즉각 항소했다. ‘6개월의 양형은 너무 짧다’면서다. 3년형을 구형하는 항소장에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2019년 5월 14일 압수수색 이후 사흘 후. 서너 명의 국정원 직원이 압수품 일부를 되돌려주기 위해 정 대령의 집을 다시 찾았다고 한다. 정 대령은 그들에게 차를 한 잔씩 내주면서 “나는 떳떳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만일 국가와 민족에게 반할 짓을 했다면, 광화문 거리에서 할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정원 직원들은 “상부에서 시킨 일이라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정 대령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특히 과거 수행한 업무 얘기는 좀체 안 했다. 그는 “나는 직접 본 것만 말하는데, 내가 본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했다. 집요하게 물으면 그저 이런 식으로 응수했다.
 
  “중국에서 블랙으로 있을 때는 3년간 장돌뱅이 신분으로 가장해 살았죠. 허허. 그때 한국에 남은 아이들이 네 살, 다섯 살…. 처자식 떼어놓고 각개전투하는 독립군처럼 살았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일이 터지지 않으면 몇 달 동안 아무런 연락을 안 하거든요. 아내는 남편의 생사도 모르지, 그때는 ‘끈 떨어진 연(鳶)’이 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말을 이었다. 지난 세월을 빠르게 훑는 듯했다.
 
  “제가 생각하는 공작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 컵에 아무리 물이 가득 차 있더라도, 결국 넘치는 데에는 한 방울의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 중대한 의사 결정은 모두 그 한 방울로 이뤄지고요. 그 역할을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훔쳐야 하는 법이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던 그는 “‘적(敵)의 마음을 훔쳐 내 편으로 만드는 것’에 자신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정작 아군의 마음은 훔치지 못했다. 평생 몸과 마음을 바쳤던 조국이 총격을 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국정원 측 “사정이 있었을 것”
 
  이와 관련 지난 8월 8일 국정원 대변인실에 질의서를 보내 공식 입장을 물어봤다.
 
  질의서에는 ▲군사법 관할 사건을 왜 국정원에서 담당한 건지 ▲정 대령에게 해당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 두 명의 ‘진술’ 외에 또 다른 근거가 있었는지 ▲만일 없었다면, ‘진술’만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하는지 ▲만일 한다면, 당시 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번 사안이 국정원의 어느 라인까지 보고가 된 것인지 ▲검찰에 수사·기소 청탁 취지의 발언을 한 일이 있는지, 없다면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2020년 10월,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정보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산·군사 기밀유출 및 대응현황’이라는 자료에서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난 내용을 포함한 배경은 무엇인지 ▲또한 당시 ‘최근 5년간 방산·군사 기밀유출 및 대응현황’ 자료의 수집과 국회 보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허위 보고’ 지적에 대한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복수의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이 이번 사안을 ‘문재인 국정원의 대북 공작 기능 마비·와해를 위한 작업’이라고 하는 데 대한 국정원의 입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8월 12일 오전 국정원 대변인실은 “2심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 없는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한 당초 압수수색의 배경’과 ‘박지원 원장의 허위 보고의 건’에 대해서 재차 물어보자 대변인실 관계자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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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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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구    (2022-08-21) 찬성 : 45   반대 : 0
윤석열 정부가 그를 뽑아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지지받을려면 간단하다. 영웅을 영웅답게 대우해주라. 훈장도 주고 2계급특진과 명예회복을 시켜라. 이런일을 하라고 우리가 당신을 뽑아준것이고 지지를 하는것이다. 세련되게 비밀리에 대통령이 직접 정대령에게 그들의 가족까지 초청해서 그동안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라. 그리고 두번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겠금 블랙요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호하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런일을 하라고 윤통당신을 뽑았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나그네    (2022-08-20) 찬성 : 60   반대 : 1
북한의 계략과 배후조정에 놀아난 써훈, 빡지원 이넘들을 모두 잡아 쳐넣어야... 가만 두면 안된다. 대북억지력의 선두에 있는 사람을 무력화하는 이넘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반드시 더 윗선인 문가넘까지 잡아 넣어야 한다. 이런 일을 아랫 두 놈이 알아야 할수 없다. 정보조직 체계상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다.
  jjlee020    (2022-08-20) 찬성 : 50   반대 : 1
정규필님, 국가를 위한 공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고 사건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소한 사건에서 승소하실 겁니다. 여적/이적 문재인 정권이 벌인 잔혹한 사건입니다. 실력은 4류-5류에 성정은 잔혹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의 집합이었어요. 남은 잔재 인간들도 모조리 갈아치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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