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처리 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 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또는 그 기부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죄책(罪責)을 면할 수 없다”(문석호 의원 사건 대법원 판결)
車基煥
⊙ 1963년생.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미 컬럼비아법학대학원 연수.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
現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변호사.
車基煥
⊙ 1963년생.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미 컬럼비아법학대학원 연수.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
現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변호사.

- 지난 11월 5일 검찰관계자들이 청목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규식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청목회 회원들이 자신들의 정년(停年) 연장, 국가 경찰에 준하는 보수 지급, 징계절차를 대통령령(令)에 정하는 등의 신분 보장 규정을 담고 있는 청원경찰법 개정 입법을 위하여 전국의 청목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지난해부터 여야(與野)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입법 로비를 했다고 한다. 청목회는 전국의 회원 5000여 명으로부터 후원금 8억원을 모아 그중 2억7000여만 원을 10만원 단위로 쪼개 최대 5000만원에서 최소 5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자영업자, 주부 등의 이름을 빌려 33명의 여야 현직 의원과 일부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여야, 한목소리로 검찰 비난
청목회에 대한 수사 진행이 보도되자 정치권은 여야 구별 없이 검찰을 성토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대표는 “문제가 있는 의원이 있다면 조용히 수사하면 될 것이지 모든 의원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의원들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문제 삼아 범죄인 대하듯 수사한다면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원(朴智元)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소외계층인 청원경찰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죽하면 여당 대표가 비판하겠는가”라고 동조했다.
문제가 된 청원경찰법 개정 입법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자. 입법 경위를 보면, 2008년 12월 19일자 정부가 제출한 청원경찰법 개정안, 2009년 4월 8일 이명수(李明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개정안, 2009년 4월 14일 최규식(崔奎植)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행안위(行安委)는 2차례에 걸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2009년 9월 말경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9년 11월 25일 정기국회 3차소위원회, 2009년 12월 11일 임시국회 1차 소위원회를 거쳐 위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代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2009년 12월 15일 통합안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여 국회 본회의가 2009년 12월 29일 의결,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최규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예산 확보에 협력할 테니 바로 시행하자”
이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된 사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 발의됐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순위에 밀려 심사를 받지도 못했는데 청원경찰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異例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CBS가 국회속기록을 근거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청원경찰의 업무의 난이도가 일반 순경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수 인상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C의원은 “경찰이 경찰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갖고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합계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K의원은 “다른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이 부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 시행 시기에 관하여도 C의원, K의원 등은 “예산 확보에 협력할 것이니 바로 시행하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한다. 묘하게도 청목회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청원경찰의 보수 인상과 정년 연장을 규정한 청원경찰법의 개정 입법을 밀어붙인 형국이다.
개정된 청원경찰법의 주요내용은 청원경찰들의 숙원을 풀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했으며 징계사유를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 품위 손상으로 한정하고 징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보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50억원 내지 2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청목회가 후원금을 고리로 한 입법 로비를 펼쳐 위 개정 입법이 된 것이라면 법률적·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포인트가 여기 있다.
청탁·알선 관련해 정치자금 받을 수 없어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에 앞서 정치자금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그 모태가 됐다. 그 입법취지는 많은 국민이 소액(少額) 정치기부금을 내는 문화를 정착시켜 정치자금의 모금 및 지출을 투명하게 하여 깨끗한 정치문화를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몇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그 주된 내용은 유지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 또는 선거비용의 경우 20만원 그 이외의 용도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자는 수표,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지출하여야 한다(법 제2조 4항). 타인(他人) 명의나 가명(假名)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법 제2조 5항).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후원회 등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가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11조).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기타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법 제31조).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32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5조 2항).
한편, 정치인들이 누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규정도 두고 있다. 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대통령선거의 경우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내는 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및 그 기부일자를, 그 이하의 후원금을 낸 자는 건수와 기부일자를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법에서 정한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액기부를 활성화하되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은 금지하고 개인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하는 자는 공개하여 그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현행 조세제한특례법 제76조는 개인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한 해당연도의 세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세액공제).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규정한 후원금을 내는 경우 그 금액만큼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고 그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회의원 등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치인들, “소액후원금제 무의미하게 된다”
정치자금법에 비추어 보면, 지금 문제가 된 청목회 사건은 실질적으로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그 규제를 피하고자 소속 개인들로 하여금 10만원 이하 단위로 이를 쪼개어 여야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청원경찰법 개정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로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청목회 수사 강행과 관련하여 지지와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견해는 형식상 청원경찰 개인들이 10만원씩 후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청목회가 회비를 모아 이를 분배하여 집행한 것은 단체의 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뇌물성 정치자금 제공을 한 것이므로 당연히 수사를 해서 범법(犯法) 혐의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대하는 견해는 국민들이 정치인을 후원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기 때문인데 이를 무시하면 결국 모든 후원금은 대가성이 있다는 결론이 되어 소액후원금 제도를 둔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거나(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대가성을 따진다면 국민을 상대로 공약을 하는 대통령직에 출마한 경우에도 대가성이 문제된다거나(민주당 이석현 의원), 국민들이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연대(連帶)의식에 기초해 자발적인 의사로 후원하는 것을 검찰이 부당하게 입법로비로 몰고 있다(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의 논리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문석호 의원, 유사 사건에서 유죄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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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목회 로비 의혹과 유사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문석호 전 의원. |
청목회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도 형식상 다수의 사람이 소액으로 나누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제공했던 사례는 2개의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문석호(文錫鎬) 전 열린우리당 의원 사건이다. 에스오일(S-Oil)이 제2석유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공장입지를 고르던 중 서산시의 대산 지역에 자연녹지 33만 평이 포함된 약 70만 평을 제2공장입지로 선정하고 서산시에 일반산업단지지정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에스오일이 자사(自社) 직원 546명을 동원하여 100만원 및 10만원 등의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문석호 의원에게 556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서산시장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준 것이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의 후원회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정치인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회의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 소정의 금지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과 2심인 대전고등법원의 결론이 완전히 정반대로 나올 정도로 치열한 법리(法理) 논쟁을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有罪)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업인과 시장을 만나게 주선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업무 권한 내로 보아야 하고 의견의 객관적인 합리성, 그 발언의 동기, 의견 제시 방식의 적법성, 의견의 검증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청탁, 알선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배척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청탁, 알선에 해당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의견은 이번 청목회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대법원 판결은 1심이 무죄를 인정한 알선수재 부분도 유죄 취지로 판시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청목회 사건의 진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1심 및 2심 판결은 “알선수재죄의 경우 제3자가 금원(金員)을 받는 것까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후원회와 국회의원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알선수재 부분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금원이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것에 관한 청탁, 알선과 관련된 것이고 후원회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문석호 의원은 2009년 7월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5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문 의원이 상고(上告)했으나 대법원은 2010년 9월 9일 그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됐다.
뇌물죄 성립은 증거 확보가 관건
다른 사건은 2007년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 의사의 약사에 대한 의심처방 응대 의무 확대 등 의사에게 불리한 규정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각 1000만원을 받은 것에 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죄 혐의로 기소됐던 사안이다.
위 사안에 대하여 1심, 2심 및 대법원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그 이유는 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이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의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위 사건은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리상의 쟁점보다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으므로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사법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이면서 이를 외형상으로만 개인이 개별적으로 정치인의 후원회에 10만원 단위의 소액 후원금을 내는 행위, 국회의원이 그 권한 범위 내의 활동이라도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알선수뢰죄(斡旋收賂罪)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
문석호 의원 사건이나 고경화 의원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뇌물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와의 관련성 및 그 인식(認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법리적인 문제이기보다는 검찰의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검찰이 후원회의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도 이러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강행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청부입법 금지되어야
소액 후원금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어 각자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10만원 이하의 소액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경우 미국 정치에서 보듯이 선거결과가 정치자금 모집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아 정치가 금권에 휘둘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목회 사건이나 문석호 의원 사건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개인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사실상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입법이나 정책 결정을 좌우하도록 방치한다면 이러한 입법취지는 완전히 짓밟히는 결과가 된다.
특히 청목회 사건의 경우 그 기부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국가의 세입은 줄고 다른 한편 청원경찰 보수로 연간 최대 200억원에 이르는 국고(國庫)가 추가 지출되는 결과에서 보듯이 이권단체(利權團體)의 활동에 따라 국고가 무계획적으로 지출되어 공익(公益)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도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선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회의원들도 이번 청목회 수사를 소액기부금 제도를 짓밟는 것이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으로는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 또는 조직적인 지휘 아래 후원금을 기부하면서도 형식상 이를 개인들의 기부행위로 가장하는 것을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길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건에서 쉽게 의견 일치를 이루는 반면 국가의 안보에 관한 중요한 상항이 발생했음에도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얽매여 의견 대립과 무익한 논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얼마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는지 깨달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