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朝鮮 - 한국갤럽 선정 10大 正常化 과제
[1]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바로잡자(2007년 2월호)
[2] 勞使문화가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3월호)
[3] 反美·親北 외교·안보정책 더 이상 안 된다(4월호)
[4] 反기업정서 못 고치면 선진국 도약 못 한다(5월호)
[5] 불법폭력시위, 이대로 둘 수 없다
[6] 高校 평준화 얽매이면, 미래가 없다
[7] 人事가 萬事! 코드인사 바로잡자
[8] 나라 장래 생각 않는 後進 정치행태 바로잡자
[9] 균형발전 효과 없는 행정도시 건설 안 된다
[10]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자
자유민주연구학회·月刊朝鮮
[1]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바로잡자(2007년 2월호)
[2] 勞使문화가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3월호)
[3] 反美·親北 외교·안보정책 더 이상 안 된다(4월호)
[4] 反기업정서 못 고치면 선진국 도약 못 한다(5월호)
[5] 불법폭력시위, 이대로 둘 수 없다
[6] 高校 평준화 얽매이면, 미래가 없다
[7] 人事가 萬事! 코드인사 바로잡자
[8] 나라 장래 생각 않는 後進 정치행태 바로잡자
[9] 균형발전 효과 없는 행정도시 건설 안 된다
[10]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자
자유민주연구학회·月刊朝鮮
月刊朝鮮은 年中 「이제 正常으로 돌아가자」를 통해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그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月刊朝鮮은 작년 1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10大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이 기획에는 각 분야의 민간 연구기관과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한다.
FTA반대 시위대, 관공서에 放火
작년 11월22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주관한 FTA반대 시위가 서울 등 전국 13개 도시에서 열렸다. 8만여 명의 이 시위 참가자들은 밤늦게까지 돌 등을 투척하고, 경찰에게 각목 등을 휘둘렀으며 관공서에 난입을 시도하면서 방화와 기물파손을 자행했다. 이날 발생한 物的(물적) 피해(각 자치단체 추산)는 광주 4억2000만원, 충남 2억1000만원, 강원 8500만원, 충북 720만원 등 7억원에 이른다. 이날 시위로 경찰 38명, 시청공무원 7명, 기자 1명, 시위대 21명 등이 부상당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초 발표한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에 의하면,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319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1.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
月刊朝鮮은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諸成鎬 중앙大 법대 교수)와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폭력시위의 실태와 원인,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탐구했다.
자유민주연구학회는 2005년 10월22일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발전시키기 위한 제반전략을 연구·전파하기 위해 설립됐다. 金哲洙(김철수) 前 서울大 법대교수, 朴廣作(박광작) 성균관大 교수, 高永宙(고영주) 前 서울남부지검장, 金光東(김광동) 나라정책원장, 柳錫春(유석춘) 연세大 교수, 姜京根(강경근) 숭실大 교수, 權赫喆(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자유민주연구학회는 「북한 先軍정치의 실체」 등의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자유민주연구학보」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는 諸成鎬 중앙大 교수와 柳東烈(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등이 참여했다.
▣ 불법폭력시위의 실태
2006년 경찰 817명 부상
2000년 이후 전국에서는 매년 1만여 건이 넘는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이 중 불법폭력시위 횟수는 2000년 105회, 2001년 215회, 2002년 11회, 2003년 134회, 2004년 91회, 2005년 77회, 2006년 62회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1>.

그럼에도 폭력시위의 양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화염병 투척이나 투석, 쇠파이프·각목 사용은 물론 죽창·낫·해머 등이 등장하고, LPG가스통 폭발, 도로·철도점거, 경찰버스 방화, 公共기관 점거농성 및 방화, 공공시설물 파손 등으로 점점 더 극렬해지고 있다. 1991년 3월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화염병 방지법)」이 제정됐지만, 집회시위에서 화염병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폭력시위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찰부상자 수와 시위 횟수당 경찰 부상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표2, 3>. 2006년에만 817명의 경찰관(경찰 46명, 전·의경 771명)이 부상을 당했다. 2006년에 발생한 불법폭력시위가 62회이니 불법시위 1건당 13명의 경찰관이 다친 것이다. 경찰관들의 부상 실상은 참혹하다. 경찰병원에 가보면,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나 각목에 맞아 수십 바늘을 꿰맨 경찰, 갈비뼈가 부서진 경찰, 집단폭행으로 腸(장)파열이나 타박상을 입은 경찰, LPG가스통 폭발이나 화염병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의경, 돌진하는 트럭에 부딪혀 양다리가 파열된 경찰, 낫·삽·죽창에 찔리거나 해머에 맞은 의경, 돌에 맞아 실명한 의경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2003년 부안사태 때에는 시위대가 부상경찰 후송 구급차를 포위해 부상경찰들을 끌어낸 후 무차별 폭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작년 12월 국무총리실의 용역을 받아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319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806조6219억원의 1.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시위의 경우에는 6조9671억원이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200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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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韓美FTA반대 시위대들에 의해 부서진 광주시청 유리창.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서울 종로에서 발생한 합법 시위·행진에서는 391억원, 불법시위時에는 683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수치는 참가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시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손실비용은 더욱 커진다. 비용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집회시위時 직접적 物的피해비용, 직접손실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손실 등을 計上(계상)한다면 사회적 손실 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날 것이다.
지난 4월2일 韓美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 경찰청은 「韓美FTA 협상이 개시된 작년 2월3일부터 지난 4월2일까지 FTA반대 단체가 주관한 각종 집회시위(총 340회, 26만여 명 참가)로부터 협상의 정상진행을 보호하기 위해 연인원 29만 명의 경찰력을 동원했으며, 경찰관리비용만 28여억원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경찰 부상자는 87명(중상 7명, 경상 80명)이 발생했다.
▣ 선진국들의 사례
경찰관 폭행 상상할 수 없는 일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으로 대항하는 일은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몇 년 전 한 검사가 미국 연수할 때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그가 뉴욕州 검사와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TV 뉴스에서 한국의 대규모 폭력시위 장면이 나왔다.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시위 장면을 본 뉴욕 검사는 『한국 경찰은 총이 없습니까?』라고 묻더니 『이러한 폭력시위가 일어나는데도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을 빙자해 폭력시위를 용인할 수 없다. 물론 경찰의 과잉진압이 법집행이란 이름 아래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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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12월 美 시애틀市의 폭동진압 경찰관들이 反세계화 시위대원들을 체포해 무릎 꿇려 놓고 있다. |
바람직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외국에서는 불법 폭력집회·시위에 대해 공권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조는 평화적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처럼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연방법률은 없으나, 州法(주법)이나 市條例(시조례) 등에 의거해 옥외집회 및 시위를 허가하고 있다. 허가사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州 형법 등을 적용해 처벌한다.
워싱턴 DC의 경우, 컬럼비아 특별구(DC) 조례 제700조에 의거해 관할경찰서에 집회의 목적·방법 및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의 모든 경우 허가를 해주고 있으나, 마스크 착용 등 不法시위 가능성이 있을 경우나 불법시위 전력단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집회를 不許(불허)하고 있다. 워싱턴 DC 형사법 제1321조는 집회·시위 발생時 소음으로 일반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치안문란 행위로 처벌한다.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통상 두 차례 경고 후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뉴욕州에서 집회시위를 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해당 관할경찰서에 주최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주소·연락처·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회장소가 1개 경찰서 관할에 그치고 인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집회·시위 장소가 수개의 경찰서 관할에 걸치고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뉴욕시경 본부에 집회신고를 한다. 집회·시위에 따른 소음발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뉴욕州의 경우 집회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는 서장 책임下에 집회규모에 따라 ① 배치 警力(경찰병력), ② 폴리스 라인 설치, ③ 교통통제 계획 등을 수립한다. 일반적으로 警力은 우선적으로 市警(시경) 산하 태스크포스팀을 활용하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 경찰서 직원 등을 추가 동원할 수 있다. 여기서 태스크포스팀은 우리 경찰의 기동대와 유사한 조직으로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多數의 인원이 필요한 모든 긴급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현장에 투입된다.
불법집회時 경찰은 주최 측에게 事前(사전)경고를 하고, 상황에 따라 현장지휘관은 현장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거나 警力을 동원해 시위 현장을 先占(선점)한다. 폴리스라인 침범 등 불법시위자는 가능한 한 경찰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한다. 체포가 어려울 경우 비디오 등으로 採證(채증)을 한 다음, 事後(사후) 검거한다.
시민들이 시위 조정자 역할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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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5월 파리에서 학생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폭동진압 경찰. |
일반집회·시위에서 물대포·최루탄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폭동으로 변질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장 지휘관이 질서회복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內에서 이러한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州·市에서는 변호사와 전문교육을 받은 시민 등이 거주구역內 집회·시위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시민 옵서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행진」은 허가받아야
일본은 都(도)·道(도)·府(부)·縣(현)의 「공안조례」에 따라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있다. 집단 행진 및 시위를 위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행진할 경우, 일반적으로 각 자치단체별 공안위원회가 제정한 「공안조례」(大阪市의 경우 「행진 및 집단시위운동에 관한 조례」가 있다)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안조례는 폭력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있어서 公共의 안녕에 직접 위험을 미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집회·시위를 불허하거나 장소를 제한하여 허가하고 있다(전국 60개 공안조례 중 53개 조례가 「公共의 안녕에 직접 위험을 미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여, 행진을 「허가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장소적 제한 또는 금지제도 외에 다른 규정은 없다. 처벌과 관련해서 집회 자체의 위반에 대하여는 공안조례를, 집회를 초과하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집회·시위 발생時 지자체별로 해당 공안조례가 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적 대응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 자발적 중단을 유도한다.
둘째, 위법행위를 할 경우 3회 이상 경고한다. 대부분 경고단계에서 해결된다.
셋째,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넷째, 경미한 위법행위는 採證 후 관련 법령(공안조례·형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경찰관 폭행·방화 등 범죄가 발생한 경우 현장 검거가 원칙이나, 실제 검거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신임 경찰관은 시위진압 경찰인 기동대에서 일정기간 복무토록 하고 있다. 진압복장에 부대 표지는 있으나 명찰 등 개인 식별표지는 없다.
진압장비로는 헬멧·방패·진압복·警棒(경봉)·警杖(경장)·살수차·최루 스프레이·최루탄·사스마다(끝이 V자로 된 긴 막대)·특수총·G스토퍼(차량돌진 방지 장치) 등을 사용한다.
이같은 진압장비 관련 근거로는 「경찰법」 제67조(소용무기의 소지) 및 同 시행령 제13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무기의 사용), 「경찰관 권총, 경봉 등 사용 및 취급 규범」(국가공안위원회 규칙 제7호) 제22조 등이 있다. 危害(위해) 위험성이 없는 단순장비는 특별한 규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해답
전통적으로 공권력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나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 「공공질서의 강화 내지 유지에 관한 대통령令(령)」과 「폭력시위자 응징법」에서 이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집단 시위 및 행진은 당일로부터 15~3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公共질서를 위협하는 시위는 24시간 내에 금지처분이 가능하다. 시위대를 공권력에 의한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 특히 불법 과격시위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시위 도중 폭력을 행사한 자는 최고 징역 3년과 4만5000유로(韓貨 5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폭력시위 주최자에게는 징역 6개월과 7500유로(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치안의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력과 기물파괴자에 대해 향후 3년간 집회·시위 참가를 금지한다.
대규모 집회·시위가 벌어지면, 파리 시내에 설치된 1000여 대의 CCTV 카메라를 통해 시위동향을 감시하면서 폭력시위로의 변질 가능성을 판단한다.
폭력시위에 대한 진압작전이 벌어지면 철저한 採證과 검거를 통해 반드시 司法(사법)처리가 되도록 하는 데 최대역점을 둔다.
진압 警力은 모두 직업 경찰관 및 공화국보안기동대(CRS)로 구성된다. 진압경찰 복장을 보면 번호표 및 명찰 등 식별표지가 없다.
진압장비 중 개인장비로는 진압봉·진압마스크·방패, 단체장비로는 최루탄·사과탄·물대포·철망차량 등을 사용한다. 진압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사용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집회·시위 대책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하되, 합리적인 법규와 「법과 원칙에 따른 생활문화」 등을 바탕으로 폭력시위에 대해 공권력이 단호하게 대처한다.
둘째, 상습적인 폭력시위 단체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한다.
셋째, 집회·시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법과 원칙(대응 매뉴얼 포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처한다.
넷째, 집회·시위에 있어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자 역할을 하는 「시민 옵서버」 제도를 운영하거나 사회지도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嚴罰(엄벌)규정과 불법必罰(필벌)의 원칙 유지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합법적·평화적 시위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 불법시위 근절하려면
司法的 관용 최소화해야
한국사회에 만연된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첫째, 불법폭력시위가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 풍토를 확립시켜 나가기 위해,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법폭력시위=위법행위=사회惡=경제·사회적 손실 누적=國力 손상」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아무리 동기와 취지가 좋다고 해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폭력시위는 용납될 수 없다.
둘째, 갈등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 내지 최소화하여 불법폭력시위를 예방해야 한다. 「폭력집회시위의 사회적 관리」라는 시각에서 불법폭력시위가 예상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事前에 예방하기 위해 당국과 집회 주관자들의 민원수용, 중재기능 등을 행하는 「집회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집회시위에 대응한 법체계의 보완 및 관련 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시법의 미비점을 악용한 1人 시위, 확성기 사용, 기자회견, 촛불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집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불법폭력시위를 제한하고 있는 영국의 「공공질서법」(1986년 제정), 독일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 같은 「공공질서보호법」(가칭) 또는 「폭력시위방지법」(가칭) 등의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각종 NGO들의 불법폭력시위를 배후조종하는 「전문 집회·시위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각종 불법폭력투쟁에는 상당수의 「전문 집회·시위꾼」들이 개입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폭력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요망된다. 독일에서처럼 전문 집회·시위꾼과 상습적인 불법시위 경력자들에 대한 공직임용의 제한 규정 등을 시행해 「이 땅에서 불법적인 폭력시위를 행하고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격한 司法的 대응이 필요하다. 불법폭력시위자에 대한 사법적 관용(사면·복권)을 자제해야 한다. 이는 폭력시위의 재발방지 등 국민적 준법의식 고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불법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집시법과 화염병방지법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법상 多衆(다중) 不해산(116조), 폭발물 사용(119조), 공용건조물 방화(165조), 공무집행방해(136조), 가스 전기방류(172조 2항), 일반교통방해(185조) 등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여섯째, 경찰 집회관리체계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른바 新집회관리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경찰 진압역량의 전문화와 강화, 현장대응력 提高(제고), 평화시위 유도 방안, 경찰의 사전협상력 증대 방안, 선진 진압장비 보강, 예산지원, 효율적 진압을 위해 현장지휘관의 실질적 작전권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회 이외에 진압작전 이전에 불법폭력시위자들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위축감, 압박감을 주어 자진 해산시키는 기법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 개입 없어야
일곱째, 경찰 진압작전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치권의 애매한 기회주의로 인해 적절한 진압시점을 놓쳐 불법폭력시위가 장기화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끝으로, 경비경찰의 사기진작과 적정한 사회적 평가가 요망된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하는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을 「백골단」·「살인마」 운운하며 폄하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金大中 정부 시절, 진압경찰관을 사망케 한 부산 동의大 방화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1억원 내외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성실히 복무하는 대다수 경비경찰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非상식적 행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