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복권 당첨금에는 2중과세를 막기 위해 세금을 물리지 않으나 앙케이트에 답해야 할 책임은 주어진다
일본 복권에는 세금이 없다. 복권을 만든 목적이 국가수익을 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복권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2중과세」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당첨자가 돈을 받는 방법은 복권 뒷면에 인쇄돼 있는데, 수억 엔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도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당첨액 전액을 받을 수있다.일본에 복권이 도입된 것은 50여 년 전이다. 당시 복권은 국가 사업으로 추진됐다. 복권은 都道府縣(도도부현) 등 일본 광역 자치단체 등이 발행하고 있으며, 정식명칭은 「當籤金付證票(당첨금 부증표)」다. 방식은 1948년 제정된 「당첨금 부증표법」에 규정돼 있다. ▲복권 판매의 약 40%는 수익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되며 ▲도로, 다리, 학교건설 등 공공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세금이 없다는 점 외에는 일본의 복권제도 역시 우리와 흡사하다. 우선 당첨금을 받는 장소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1만 엔 이하의 경우 전국의 모든 복권 판매소에서 받을 수 있다. 5만 엔 이하는 「5만 엔」이란 표시가 붙은 판매소에서, 5만 엔이 넘으면 복권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중인 「第一勸業(제일권업)은행」 본점이나 지점으로 가야 한다.
당첨액이 50만 엔을 넘을 경우 당첨자는 수령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과, 인감이 필요해진다. 100만 엔 이상의 고액 당첨자의 경우 더욱 복잡해진다. 「고액당첨금 지불청구서」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권을 몇장 구입했는지 ▲왜 복권을 해당 판매소에서 샀는지 ▲당첨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등의 앙케이트 조사서도 작성해야 한다.
앙케이트 조사결과 복권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마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금 지불 기한內에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는 복권은「 時效(시효) 당첨금」이라 불린다. 시효 당첨금은 그 복권을 발매한 지방자치단체에 환원되며, 복권발매 수익금과 마찬가지로 공공사업에만 사용된다. 1999년의 시효 당첨금은 약 231억 엔에 달한다. 이중에는 상금이 6000만 엔에 달하는 「점보복권 1등상」 13매, 상금 4500만 엔의 「1등 前後(전후)상」 65장이 포함돼 있다.
현재 당첨금이 최고인 것은 1등 상금과 전후상을 합해 3억 엔(약 33억원)인 점보복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