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여건 조성이 목표였다면 MDL에서 북한군 보란 듯이 날렸을 것”
⊙ “백령도서 드론 날린 이유는 확전 막고 김정은에게 경고할 목적… 계엄과 무관”
⊙ “평양에 무인기 안 보냈으면 김정은과 북한군은 기고만장했을 것”
⊙ “尹은 군통수권자, 尹에 대한 호불호 떠나 무인기 투입은 자위권 행사이자 정당한 작전”
⊙ “오물 풍선 보낸 김정은, 남한 무인기 소동으로 목표치 1000% 달성”
⊙ “합참 건너뛰었으니 부당한 명령? 사단장은 소대장한테 직접 지시 못 하나?”
⊙ “8개월 만에 창설된 드작사, 애초에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조직”
⊙ “백령도서 드론 날린 이유는 확전 막고 김정은에게 경고할 목적… 계엄과 무관”
⊙ “평양에 무인기 안 보냈으면 김정은과 북한군은 기고만장했을 것”
⊙ “尹은 군통수권자, 尹에 대한 호불호 떠나 무인기 투입은 자위권 행사이자 정당한 작전”
⊙ “오물 풍선 보낸 김정은, 남한 무인기 소동으로 목표치 1000% 달성”
⊙ “합참 건너뛰었으니 부당한 명령? 사단장은 소대장한테 직접 지시 못 하나?”
⊙ “8개월 만에 창설된 드작사, 애초에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조직”

- 2024년 7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 오물 풍선 잔해와 전단 등 내용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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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이 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1월 1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에 대해 묻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둘이 카드 게임을 할 때, 내 카드가 오픈되는 순간 적의 심리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없다. 카드를 절대로 오픈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저희가 (무인기 침투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니 국민이나 많은 분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 때문에) 고심이 크다. 우리가 비밀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해 (판단에) 혼란을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를 절대로 오픈하면 안 된다”
지난 6월 5일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내란특검법)’을 가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특검법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국헌 문란 행위로서 내란행위를 저질렀다”고 규정했다. 이어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만들고자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도 했다.
특검법에 담긴 문장을 해석하면 이렇다.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발동 조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 이때 사용한 수단이 평양에 투입한 한국군 무인기다.’
평양 무인기 투입은 계엄을 위한 사전작업이었을까? 왜 특검은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무인기를 앞세웠을까? 전현직 군 관계자들을 만나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물었다. 익명으로 취재에 응한 이들은 특검 수사에 불만을 가졌다. “특검이 군사작전을 사법적 시각으로 단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무인기 작전을 내란·계엄과 엮어 군인을 처벌하면 국군은 판검사 눈치 보는 군대가 된다”고도 했다.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평양 무인기 사건의 배경은 2022년 말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남한 영공을 침범했다. 서울과 경기도 강화·파주 등 남한 상공을 7시간 이상 비행했는데 일부는 서울 중심부와 용산 대통령실 부근까지 접근했다. 한국 공군은 KA-1 경공격기 등 항공기 20대를 출격시켰으나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대응작전 중 KA-1 경공격기 1대가 횡성에서 추락했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같은 날 군단급 무인정찰기인 ‘송골매(RQ-101)’ 2대를, 군사분계선(MDL)을 통과시켜 서부와 동부로 올려보냈다. 당시 합참의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당초 계획된 북상 지점보다 앞서 무인기를 복귀시켰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언론에 “확전을 각오하고 강하게 대응했다”고 흘렸다. 송골매는 길이 4.7m, 폭 6.4m로 북한 무인기(크기 2m 이하)보다 크다. 이 때문에 북한군은 송골매를 식별하기 쉬웠을 텐데도 우리 군은 북한군이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 소동 사흘 뒤인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드론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일주일 뒤인 2023년 1월 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국방부·합참·ADD 관계자를 불러 무인기 대응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ADD 내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은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 대량 생산 체계 연내 구축 ▲연내 스텔스 무인기 개발·생산 ▲신속한 ‘드론 킬러 드론’ 개발을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를 창설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드작사, 창설 단계부터 비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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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
2023년 9월 1일 드작사가 창설됐으나 운용할 드론은 없었다. 작전을 위해 100대가량은 필요했다. 예산 반영부터 기체 개발 등 각종 절차를 거치면 무인기 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ADD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민간 드론 제작업체 S사에서 무인기를 대리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드작사에 우회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도입한 민수용 드론은 개조 등을 거쳐 훈련과 작전에 활용됐다.
2024년 5월 말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남한으로 날려 보냈다. 오물 풍선은 전국 각지에 떨어졌고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도 낙하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은 이를 두고 분개했다고 전해진다. 우리 군은 오물 풍선 수거 외에는 대응책이 없었다. 풍선은 맨눈으로 식별이 어렵고 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관포나 미사일을 쏠 수도 없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기를 활용하기로 했다. 2024년 6월부터 드작사는 S사에서 도입한 정찰용 무인기를 삐라(전단) 살포용으로 개조했다. 기존 무인기는 감시·정찰을 위해 카메라, 센서 위치 등이 최적화돼 설계됐다. 순정품인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지만, 전단 통을 달아야 해 카메라를 뗐다. 문제는 기능을 추가하면 기체 무게가 늘어나 비행 균형이 어긋나고 연료 소모도 증가한다는 것. 이런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평양에 투입된 무인기가 현지에서 추락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평양 무인기 투입은 성공한 비밀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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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024년 10월 《로동신문》에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 당시 북한은 이 무인기가 한국군이 운용하는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로동신문 |
김 장관 취임 한 달여 뒤인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며 그 증거로 무인기 비행 사진을 공개했다.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
북한이 성명을 발표하던 시각 김용현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이었다. 북한 발표에 대해 의원들이 무인기에 대해 묻자 김 장관은 “그런(보낸)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1시간 뒤 김 장관은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자 일부에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 소행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민간단체 소행설을 두고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을 개조해 북한까지 날려 삐라를 살포하는 일은 민간 수준에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소동 당시 벌인 반응과 2025년 8월 특검 수사 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비교한 전현직 군인들은 “12·3 비상계엄 약 50일 전에 벌어진 평양 무인기 소동은 비상계엄만 아니었으면 성공적인 비밀 군사작전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작전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를 ‘계엄 도화선’이라고 판단하지만, 군인들은 “오물 풍선에 대한 정당한 대응일 뿐”이라고 했다. 일부에선 “윤석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는 군 통수권자이므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할 수 있다”고도 했다.
비례성·즉시성·충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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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비행 경로. 사진=조선DB |
“국제사회는 군사작전에서 보복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비례성 ▲즉시성 ▲충분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례성이란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수단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항상 동일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물 풍선에는 풍선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의 위협이나 공격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면 비례성에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무인기 투입으로 북한이 위축돼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도발을 자제한다면, 이는 비례적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성’과 ‘충분성’도 마찬가지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20년 1월 3일 미국은 이라크를 비밀리에 방문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닌자 폭탄 1발로 정밀 타격해 암살했다. 이에 이란은 닷새 뒤인 1월 8일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12발을 발사해 보복했다. 미국은 한 발을 쐈지만, 이란은 열두 발을 쐈다.
2024년 4월 1일 이스라엘이 전투기로 폭탄 6발을 투하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10여 명이 사망했다. 이란은 2주 뒤인 4월 14일 미사일과 드론 100여 발을 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해 “왜 미국은 한 발만 쐈는데 열두 발을 발사했는가” “보복 시점이 2주나 지난 이유는 무엇인가”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는 자위권 행사에서 대응 수단과 방법의 비대칭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즉시성은 빠를수록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다.
“평양 무인기는 오물 풍선 대응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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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일 경기 포천에서 열린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식. 사진=합동참모본부 |
군사 전문가들은 “오물 풍선에 한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한국의 대응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도발 범위와 강도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군은 비무장지대(DMZ)에 수색대대를 투입해 수색정찰·매복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수색대를 투입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군이 자기 마음대로 DMZ를 활보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DMZ를 실효 지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MDL에서 남방한계선까지 2km를 북한에 내주는 겁니다. 우리 수색대가 고생스럽게 DMZ에서 작전을 하니 북한군이 조심하고 안 내려오는 겁니다. 북한의 군사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양에 무인기를 안 보냈으면 북한은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평양에 무인기가 뜨니 북한이 방방 날뛰지 않습니까? 고도의 심리전이자 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합참 건너뛰어도 아무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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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 비행 경로. 북한은 추락한 무인기의 경로를 분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일부에서는 무인기 투입 지시 과정이 군령(軍令)기관인 합참을 건너뛰고 이뤄졌기에 부당한 명령이자 지휘체계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른바 ‘육군사관학교(육사) 카르텔’을 주장한다. 하지만 대통령에서 장관을 거쳐 드론작전사령관과 실무자로 이어진 작전계통은 위법 소지가 없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국방부 장관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참의장은 ‘군령권 행사에 관해 장관을 보좌’하는 직책일 뿐이다. 사단장이 대대장-중대장을 건너뛰고 소대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듯, 무인기 투입작전도 적법한 지시였다. 다만 명령을 내린 상급자는 지시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고 지휘계통을 건너뛴 형태로 지시받은 하급자는 즉시 상관에게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특검과 민주당은 계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냈다는 입장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휘저으면 누가 제일 많이 당황하겠습니까?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입니다. 우리 국민이 영향을 받을까요? 특검과 민주당의 논리라면 계엄 여건을 조성하는 최적의 상황은 무력 충돌 발생 지점을 서울과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MDL에서 우리 군이 북한군을 선제공격하거나 도발을 유도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무인기는 평양으로 날아갔고, 우리 국민은 무인기가 평양에서 날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MDL 일대에서 충돌을 일으키려면 백령도가 아닌 김포, 연천, 철원에서 북한군 보란 듯이 드론을 날렸어야죠.”
우리 군이 백령도에서 드론을 보낸 이유는 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인다. 백령도·연평도 인근 지역은 북한 방공망이 취약하다. 북한이 공개한 평양 추락 무인기의 경로를 보면 육지가 아닌 서해에서 북상한 뒤 평양으로 들어갔다.
군사 전문가들은 “무인기 투입 논란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실체가 왜곡되기 쉽다. 반대로 군사작전의 기본에서 짚어 보면 실체가 명확해진다”고 했다.
왜 무인기를 개조하고 전단통을 달고 전단을 뿌렸을까? 전단의 양도 민간 대북 단체가 보내는 전단과 비교해 아주 적었다. 전단 내용은 북한 김정은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이는 통상적인 심리전이나 전단 살포작전이 아님을 의미한다. 김정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 메시지는 오물 풍선을 그만 보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임진강변에 추락한 드론
북한 방공체계가 가장 조밀한 지역은 평양 일대다. 우리 군도 평양에서 무인기가 탐지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비행체가 소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남한에 고강도 군사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처음부터 계엄 조성이나 대규모 긴장 유발이 목적이었다면,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는 방식은 선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연평도 포격,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처럼 규모 있는 군사적 긴장에서도 계엄은 없었다. 남북 간 군사 충돌로 계엄에 이를 정도가 되려면 그 강도가 상당해야 하는데, 드론에 전단통을 매달고 삐라를 뿌려서는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할 수 없다”고 했다.
드작사가 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중에는 임진강변에서 발견된 것도 있다. 2024년 10월 12일 경기 연천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우리 당국이 이를 회수했다. 이 드론은 왜 MDL 인근에서 추락했을까? 이에 대해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드론이 어떤 목적으로 비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대북 침투용, 또 하나는 훈련용. 다만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드론이 추락은 했지만, MDL을 넘지 않은 점입니다. 남북 간 교전을 유발하려면 우선 드론을 MDL 이북으로 집어넣어 북한군에게 노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대북 침투용이 아니고 민통선 지역에서 우리 군이 훈련하다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인기는 대외 노출, 사고 발생 가능성 때문에 민통선 이북 지역이 훈련하기 좋은 여건입니다 .”
“군사적 충돌 유발하려면 원점 타격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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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 7월 17일 내란특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군에서는 내란특검의 무인기 수사에 대해 불만이 있다. 특검은 당초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외환(外患)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외환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자 ‘비밀작전’ 문서를 최소한으로 기록하고 대외 보안을 지킨 것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붙였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드작사는 창설될 때부터 말이 많았다. 사령부급 부대를 만들려면 최소 3년은 걸리는데 드작사는 8개월 만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은 침묵했다. 군사적 식견을 가진 예비역 장성들은 군 미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 일부는 공천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국정원이나 정보사가 했어야 할 일”
일부에서는 “드작사는 처음부터 탄생해선 안 될 조직이었다. 평양 무인기 침투와 같은 작전은 국정원이나 정보사령부(정보사) 같은 곳에서 비밀리에 했어야 한다”고 했다.
드작사 창설에 참여한 군인들은 드작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드론 교훈을 전군(全軍)에 전파하는 시험장이 되길 바랐지만, 계엄 여파로 부대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전현직 군인들은 특검 수사를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다. 그러면서도 군사작전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면 군인이 판검사 눈치를 보는 날이 온다고 걱정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오물 풍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이는 김정은이다. 초과 목표 달성”이라고 했다. 일부는 “100%가 아닌 1000% 달성”이라고까지 했다.
예비역 A씨는 김용현 전 장관을 두고 조괄(趙括)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조괄은 중국 전국(戰國)시대 조(趙)나라의 장군이다. 병법이론에 밝았으나 실전 경험 부족으로 장평대전에서 부하 40만 명을 잃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육사를 330명 중 6등으로 졸업한 뒤 중장까지 모두 1차로 진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