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65세’ 기준은 기대수명 66세였던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때문… 현재 기대수명은 83.7세
⊙ “노인 인구 현재 1000만 명, 2050년에는 2000만 명…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중근 대한노인회장)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해 생산가능인구 확보하고 노인 복지 부담 완화할 필요 있어”(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 2025년 초부터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 급물살, 보건복지부 주재 전문가 간담회 6차례 열려
⊙ ‘곧 노인’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 954만 명 몰려온다… 신속한 연령 기준 조정 필요
⊙ 범정부적으로 노동 정책·복지 정책 함께 논의해야(국회 입법조사처)
⊙ “노인 인구 현재 1000만 명, 2050년에는 2000만 명…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중근 대한노인회장)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해 생산가능인구 확보하고 노인 복지 부담 완화할 필요 있어”(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 2025년 초부터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 급물살, 보건복지부 주재 전문가 간담회 6차례 열려
⊙ ‘곧 노인’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 954만 명 몰려온다… 신속한 연령 기준 조정 필요
⊙ 범정부적으로 노동 정책·복지 정책 함께 논의해야(국회 입법조사처)

- 2025년 3월 18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에서 노인 연령 기준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의 노인(老人) 연령 기준은 통상 만 65세다. 이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처음 규정한 것으로(표1 참조), 당시 기대수명(평균수명)은 66세였고 현재의 기대수명은 83.7세(국가데이터처 2024년 통계)다. 20년 가까이 기대수명이 늘어났지만 노인 기준 연령은 45년째 그대로다.

과거 기준 상향 시도 불발
노인 복지 혜택은 대부분 65세에 시작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가예방접종, 지하철 무임승차 등이 대표적이다. 65세라는 노인 연령의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이 1889년에 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 시초다. 독일의 노령연금 연령 기준은 초기 시행착오를 거쳐 1916년부터 65세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부터 유엔에서 같은 기준을 채택해 고령지표 산출에 적용하면서 많은 국가가 노인의 기준으로 65세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즉 ‘노인=65세 이상’이란 100년이 훌쩍 넘은 기준이다.
우리 국민이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 70.2세(2024년 서울시 조사) 등으로 최소 70세 이상이다. 기대수명이 2025년 84.5세, 2040년 88.6세, 2070년에는 90.0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5세라는 기준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인 연령 기준이 명확하게 법제화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정의를 규정하는 법은 따로 없고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경로우대 등 일부 항목에서 65세라는 기준을 명시하면서(표1) 이후 많은 노인 관련 법 및 사업이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하고 있다. 물론 고령자고용지원(60세), 노인복지주택(60세), 고령운전자의무교육(75세) 등 기준이 65세가 아닌 사업도 많다(표2 참조).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노인 연령 기준 수정을 검토하거나 시도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차례 상향 논의와 연구가 이뤄졌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관련 TF팀이 출범한 바 있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8%포인트 이상 증가하고 노인부양비는 2/3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본격적으로 기준 상향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노인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재정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노인 복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고령층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역시 흐지부지됐다.
해당 이슈가 세간에서 높은 관심을 끈 때는 2023년 2월이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하철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65세 이상)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자 당시 대한노인회장이었던 김호일 회장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오 시장과 홍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노인들이 혜택 때문에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반대한다”는 인식이 퍼졌다.

2025년 들어 급물살 탄 기준 논의
2025년 12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조선DB그러나 이듬해인 2024년 10월 대한노인회장으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노인 스스로 기준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장 취임사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노인부양비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현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 회장은 “현재 1000만 명인 노인 인구는 2050년에는 2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65세는 대부분 자신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근로가 가능한 나이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대한노인회는 2025년 신년사에서도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강조했고, 관련 이슈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25년 2월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노인 연령 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점 보건복지부도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차관 주재로 전문가들이 모여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2~4월에 걸쳐 6차례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같은 해 5월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된 ‘노인 기준 연령 협의체’를 발족했다.
국회에서는 2025년 2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이 노인 연령 기준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70세로 높이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기대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 또한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면서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기준을 상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초고령 사회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노인 복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근로가 가능한 60대 후반의 인구를 65세라는 기준하에 ‘노인’이라는 틀에 가두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국가와 사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2025년 5월에는 학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간담회에 참여해 제안에 동참한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시점에서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노인들의 건강 수준, 경제·사회 활동, 빈곤율, 사회적 인식, 노년부양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 연령 기준을 5년 주기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국회·학계·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
초고령화로 건강보험·기초연금 부담 상승
초고령화 사회의 최대 문제점은 국가 재정이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도 사회적 비용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노인 인구 20% 이상)로 접어든 시점은 2024년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3%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더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822명으로 전년보다 58만4040명(5.69%) 증가했다. 전체 인구 5111만7378명의 21.21%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기초연금 수요도 늘고 있다.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원을 넘어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수급 대상은 2026년 779만 명, 2027년 80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반면 출산율이 계속 줄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있다.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 명(전체 인구의 69.5%)이었으며 2050년 2444만 명(51.9%), 2070년 1711만 명(46%)으로 예상된다. 2066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적은 노인 인구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2023년 38.2%, 2024년 35.9%를 기록했다. OECD 38개국 평균 노인빈곤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하다. 정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갈수록 심각해질 재정 악화와 노인 부양 문제를 노인 연령 기준 상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는 단계적 상향(2025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1년씩 75세로 상향)을 제안하며 기대효과로 ▲노인 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부담 감소 ▲복지재정(기초연금) 부담 절감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들었다. 노인 기준이 75세가 되면 현재 1000만여 명인 노인 인구가 2035년 801만 명, 2050년 738만 명, 2070년 615만 명으로 감소한다. 노인부양비 부담과 복지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과 연계하면 생산인구 증가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25년 고령자 고용률은 전년보다 0.6% 상승한 70.5%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서울 소재 공업단지에서 근무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노인 연령 기준 상향의 또 다른 효과는 생산가능인구 증가다. 줄어든 노인 인구는 생산가능인구가 돼 노동 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3월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할 경우 노인 복지 서비스 대상자 감소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생산가능인구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조사관의 얘기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평균 근로희망 연령이 73.3세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23년 기준 72.5세로, 2000년 기준 66.6세보다 약 5년 늘어났다. 2011년의 65세와 2023년 72세의 건강노화지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신노년(新老年) 또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박스1 참조)로 표현되는 건강한 노인이 계속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비롯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노동 정책(고용 유지, 임금체계 개편, 세제·재정 지원 등), 기타 관련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고령자 고용률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70.5%로 최근 4년간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중노년층의 근로 의지도 강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24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조사 대상의 66.0%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이들이 희망하는 정년 연령은 평균 66.3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고려할 점으로 ▲고용기간 연장 ▲노인의 노동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꼽았다. 정 교수는 특히 노인의 고용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얘기다.
“고령층은 은퇴 후 일을 한다 해도 대부분 원래 자리와 다른 분야로 가게 되고 단순 노무와 저임금 일자리에 몰릴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과 함께 건강 상태와 연령을 고려한 고령친화적 일자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사진=뉴시스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정년 연장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정년 연장 없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면 소득 공백과 복지 공백으로 노인빈곤 현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정년 연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 같은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
현행 60세인 정년은 단계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65세로 정년 연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이다. 애초 2025년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충돌하면서 지연됐다. 경영계는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 이후 재(再)고용 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노동계는 확실한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특위는 노사 간 합의점을 찾아 6·3 지방선거 후 본격적으로 입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액티브 시니어란
미국 시카고대 심리학 교수 버니스 뉴가튼은 1996년 저서 《나이 듦의 의미(The Meanings of Age)》에서 ‘능동적 시니어(Active senior)’ ‘젊은 노인(Young Old)’이라는 새로운 중장년의 개념을 정립했다. 정년 이후 70대 중반까지의 세대를 의미한다. 이들은 젊은 시절 비축한 재원과 빠른 정보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녔다. 뉴가튼은 이들에 대해 “오늘의 노인은 어제의 노인과 다르다”고 했고, 전 세계적으로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의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후 노인 연령대로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라 할 수 있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약 705만 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60대 후반~70대 초반인 이들 세대가 노인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한다면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또 이들의 다음 세대, 곧 노인의 범주에 들어설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는 스스로 노인의 틀에 갇히고 싶어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954만 명에 달하는 이들 세대가 정년 후에도 경제활동과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전형을 보일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 연장의 직접 수혜 대상이기도 하다. 은퇴기에 접어든 이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 노인이 아닌 생산가능인구가 된다.
현재 국내의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후 노인 연령대로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라 할 수 있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약 705만 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60대 후반~70대 초반인 이들 세대가 노인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한다면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또 이들의 다음 세대, 곧 노인의 범주에 들어설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는 스스로 노인의 틀에 갇히고 싶어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954만 명에 달하는 이들 세대가 정년 후에도 경제활동과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전형을 보일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 연장의 직접 수혜 대상이기도 하다. 은퇴기에 접어든 이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 노인이 아닌 생산가능인구가 된다.
세대 간 부담과 보장의 균형 필요
한편 정년 연장과 노인복지확대 등의 정책은 청년층의 반발 등 세대갈등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세대 간 부담과 보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정년 연장과 고령자 재고용 제도는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은 “10년 이상 공전하고 있는 노인 연령 기준 논의는 이제 끝을 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노인의 기준을 ▲평균수명 도달 15년 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연령의 평균 등 새로운 기준으로 정하거나, 노인이라는 용어 또는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년이나 사회복지 수혜 연령은 노인 연령 기준이 아닌 고령화 수준이나 사회 상황에 따라 개별법으로 정하면 된다”며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생애는 매우 활기찰 것”이라고 했다.⊙
해외 선진국의 노인 기준은
유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국내 법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년 또는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노인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재정 악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하지 않고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 건강한 노인’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과 독일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이 되는 시기’를 늦추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일찌감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노인 정책 중 핵심은 고령자가 일할 의지만 있으면 근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르면 1990년대에 정년을 60세로 규정했지만, 2013년부터 ‘65세까지 고용 의무화’를 규정해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또 2021년부터는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노력 의무화’를 하도록 해 근로자는 70세까지 고용 또는 취업 지원, 프리랜서 계약, 사회공헌활동 지원, 창업 지원 등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독일은 현재 정년 연령인 65세를 2029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 제도(Altersteilzeitmodell)’를 도입해 고령 근로자가 파트타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기업에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는 정년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고용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각 정부가 연금수급 시기를 조정해 고령화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연금수급 연령(65세)을 단계적으로 67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현재 65세에서 2028년까지 67세로 높일 계획이며, 호주는 현재 67세에서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재정 악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하지 않고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 건강한 노인’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과 독일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이 되는 시기’를 늦추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일찌감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노인 정책 중 핵심은 고령자가 일할 의지만 있으면 근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르면 1990년대에 정년을 60세로 규정했지만, 2013년부터 ‘65세까지 고용 의무화’를 규정해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또 2021년부터는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노력 의무화’를 하도록 해 근로자는 70세까지 고용 또는 취업 지원, 프리랜서 계약, 사회공헌활동 지원, 창업 지원 등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독일은 현재 정년 연령인 65세를 2029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 제도(Altersteilzeitmodell)’를 도입해 고령 근로자가 파트타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기업에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는 정년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고용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각 정부가 연금수급 시기를 조정해 고령화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연금수급 연령(65세)을 단계적으로 67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현재 65세에서 2028년까지 67세로 높일 계획이며, 호주는 현재 67세에서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