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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결정적 증언 나왔다

“李, 성남시장 시절(2017년 3월 8일 직전) 김문기에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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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 나에게 대장동 수익금 관련해 시장님 전화 직접 받았다고 말해”(前 성남도개공 핵심 관계자 A씨)
⊙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새로운 증언… A씨 “재판 증인으로 나서게 되면 사실대로 밝힐 것”
⊙ 2021년 12월 9일 김문기 검찰 수사기록 “이재명 직접 만난 적 있습니다”
⊙ 김문기, ‘시장님 대장동 지역주민 면담 결과 보고서’ 작성
⊙ 김문기, 대장동 이익금이 5503억원이란 논리를 개발하는 데 중추적 역할
⊙ “성남시에서 성남도개공과 소통하는 고위급 통로는 정진상 실장뿐”(성남도개공 팀장)
⊙ “무조건 거짓말부터 하고 보니 (이 대표와 그 측근들)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다”는 비판 나와(수사당국 관계자들)
2023년 3월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표정이 굳어 있다. 사진=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처장과 함께 성남도개공에서 일했던 A씨는 기자에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할 당시, 김 전 처장이 나에게 ‘시장께서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대장동 사업 이익금 5503억에 대해 물어 자세히 설명드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 등 대리인을 통해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전 처장이 분명히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주셨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A씨는 이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사업 이익금(5503억원)에 관해 물었던 것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를 대장동 개발 이익금에서 사용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가 공원 조성사업을 직접 발표할 당시 우리(성남도개공)와 시(성남시)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 등 많은 사람이 모였기에 김 전 처장이 나에게 ‘이 대표 전화 발언’을 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7일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7년 3월 7일 여수동 시청사 한누리실에서 옛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성남도개공 핵심 관계자 A씨는 이날 김문기 전 처장이 자신에게 ‘이 대표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기자에게 최초로 밝혔다. 사진=성남시
  A씨가 특정한 날짜는 2017년 3월 7일이다. 이날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중원구 여수동 시청사 한누리실에서 옛 제1공단 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공영개발로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이익금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제1공단 공원 조성) 총사업비 2761억원은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에서 생긴 개발 이익금(5503억) 일부를 사업에 투자한다. 대장동 개발이익을 거둬들여도 분양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성남시는 이날 수정구 신흥동 2458 일원 옛 제1공단 부지 4만6615㎡에 야외 공연장, 사계절 썰매장, 공공시설용지(법조단지) 등을 만드는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종합하면 이 대표는 2017년 3월 7일 옛 제1공단 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 김 전 처장에게 직접 여러 번 전화를 걸어 공원 사업비로 쓰기로 한 대장동 개발 이익금에 대해 물었다는 것이다. 지금껏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을 한 A씨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지근거리에서 지원한 인물이다.
 
  A씨의 증언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 상식적으로 몰랐더라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과 여러 차례 통화한다는 건 모순(矛盾)이다.
 
 
  ‘대장동 이익금 5503억원’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이익금이 5503억원이란 논리를 개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월 29일 소셜미디어에 대장동 이익금 5503억원을 또다시 언급한다.
 
  〈성남시민에게 1800억 현금배당… 세금을 나눠준다는 게 아닙니다. 개발허가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원 중 1822억원을 성남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남도개공이 분석하고, 이재명 대표가 결재한 대장동 이익금 5503억원은 구체적으로 ▲제1공단 공원조성비(2561억원) ▲임대주택부지 상당액인 사업배당이익(1822억원) ▲제1공단 공원 지하 주차장 400면 추가 건립(200억원) ▲북측터널·대장IC 확장·배수지(920억원) 등이다.
 
  사실 대장동 이익금이 5503억원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크다. 사회기반시설 조성은 민간 사업자가 낀 개발사업에서는 일종의 상수(常數)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이 지사 논리대로라면 분당을 개발하면서 지은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공사비 수조원을 이익이라 말하는 것과 같다”며 “사업 원가를 갖고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때인 2015년 1월 호주 출장을 떠났을 때 찍은 사진. 이 대표의 뒤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앉아 있고, 그 왼쪽에 김문기 개발1처장이 서 있다. 사진=이기인 경기도의원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로, 사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세 차례나 넣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필 편지를 남기고 2021년 12월 21일 세상을 떠났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출연해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씨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씨는) 하위 직원으로 몰랐다. 2018년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김문기씨와 동행한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 복장을 갖추고 찍은 사진이 공개된 이후인 작년 12월 29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보여준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입수한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직원들의 검찰 진술서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부분의 보고를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성남시 정책실장,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역임)을 통해 받았다고 한다.
 
 
 
“성남시-도개공 고위급 통로는 정진상뿐”

 
  2022년 9월 19일 성남도개공 팀장으로 일했던 B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다.
 
  “성남시에서 성남도개공과 소통하는 고위급 통로는 정진상 실장뿐이었습니다. 공식적 보고라인은 도개공 실무자가 성남시 해당 과(課)에 하는 것인데 이는 주무부처 간 전형적 보고고 고위급의 주요 결정에 대한 보고는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간 후 이뤄졌습니다.”
 
  그는 ‘성남도개공의 성남시청 보고는 통상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인편이나 이메일로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서를 내면 ①간단한 경우에는 그냥 정진상 사무실에 보고서만 보내고 끝내는 경우가 있고 ②정진상이 서류를 보고 자신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정진상에게까지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항이어서 ③정진상 실장이 직접 시장에게 대면보고를 하라고 하면 시장에게 가서 대면보고를 했습니다. 성남시청 2층 시장실 앞쪽에 정진상 정책실장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대장동을 비롯, 시의 사업 대부분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추진해왔던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까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시장이 시청도 아닌 시청 산하 공사의 직원까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A씨의 증언처럼 이 대표가 직접 김 전 처장에게 전화한 게 사실이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시장이 시청 산하 공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면 이는 양쪽 모두에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다. 기억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계기를 통해 생성되기 마련이다.
 
 
  “증인 출석할 경우, 아는 대로 증언할 것”
 
  이 대표는 앞서 자세히 설명했듯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받다 극단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로서는 성남시의 역점 사업이던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김 전 처장 등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관련 비리 의혹의 최종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돼 대통령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의 증언은 검찰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다. A씨는 김 전 처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만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유력하다.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재판장님, 검사님, 변호사님(이 대표 측)들이 물으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이라고 했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김 전 처장의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했다. 여기에 나온 김 전 처장의 진술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검 62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김 전 처장은 ‘진술인은 이재명을 직접 만난 적이 있나요’란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예. 제1공단을 분리한다고 보고할 때 성남도개공 보고에 배석한 적이 있고, 그 외 한두 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럴 위치도 아니고요.”
 
  최소 2번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는 데 배석했다는 것이다. 생전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그는 정민용 변호사(당시 공사 투자사업파트장)와 함께 성남시청 시장실을 찾아 수차례 대면보고를 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7차례 직접 보고하고 함께 회의도 하는 등 검찰이 확인한 보고·회의 횟수만 10차례에 달한다. 이 대표는 2016년 1월 12일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보고를 받았다. 김 전 처장은 2016년 2월 29일 ‘결합 도시 개발 사업 분리에 따른 제1공단 공원조성 방안’, 2016년 4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사항’, 2016년 6월 16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소하천 폐지 추진 일정’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김 전 처장은 2017년 6월 12일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 2017년 8월 7일 ‘제1공단 공원 조성 시 일부 도로 공원 편입 일정 검토 보고’ 등 2017년에도 두 차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했다. 2017년 10월 12일 이 대표는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제1공단 법원 유치 관련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시장님 대장동 지역주민 면담 결과 보고’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김문기 전 처장이 작성한 ‘업무보고’란 문건을 입수했다. 사진은 김 전 처장이 2015년 5월 4일 작성한 ‘시장님 대장동 지역주민 면담 결과 보고’. 사진=월간조선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김문기 전 처장이 작성한 ‘업무보고’란 문건을 입수했다.
 
  김 전 처장이 검찰 수사에서 밝힌 바로는 “성남시청(이재명 대표)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다.
 
  해당 문답이다.
 
  〈검사: 진술인 명의로 작성된 보고서는 성남시청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김문기 전 처장: 성남시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김문기 전 처장이 작성한 ‘업무보고’란 문건을 입수했다. 사진은 김 전 처장이 2015년 3월 30일 작성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보고(대장동 제1공단)’란 제목의 업무보고서. 사진=월간조선
  김 전 처장이 2015년 3월 30일 작성한 업무보고의 제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대장동 제1공단)’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현황과 민간사업자 입찰 현황, 민간사업자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이 담겼다.
 
  2015년 5월 4일 작성한 문건의 제목은 ‘시장님 대장동 지역주민 면담 결과 보고’다. 작성일을 2014년 5월 6일로 표기했는데, 오기(誤記)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했다. 대장동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한 직원을 몰랐을 수 있을까.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장은 모르는 것 같아도 과거 인연을 전해 듣거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자연스레 기억이 떠오르는 게 일반인의 상식”이라며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했다는 의심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에 담긴 이재명과 김문기의 인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의 12년간 이어져온 인연이 상세히 담겨 있다. 김 전 처장은 2008년 9월 다니던 A 건설사가 성남시 분당 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해당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던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알게 됐다. 이어 이듬해 6월 성남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이 대표,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다른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던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등을 알게 됐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2009년 8월 26일 성남정책연구원(공동대표 이재명·이한주) 주최 세미나, 같은 해 12월 1일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후원 국회 정책토론회 등 리모델링 제도 개선 관련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김 전 처장은 그해 추석 회사에 이 대표 앞으로 명절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당시 이 대표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은 2015년 1월 6~16일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갔다. 이때 두 사람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공식 일정에서 빠져 골프를 쳤다.
 
  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출장 직전인 2014년 12월 공사 측 출장자 명단을 이현철 당시 개발사업2팀장에서 김 전 처장(당시 1팀장)으로 바꾸도록 하고, 출장 직후인 2015년 2월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사업 주무팀장 역시 2팀장에서 김 전 처장으로 교체한 사실도 담겨 있다. 그해 12월 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협약·주주협약 체결 과정의 공로를 치하하며 성남시장상(시정발전유공)을 수여하기도 했다.
 
 
  李,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선거법 재판서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가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해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1억7000만여 원과 기탁금 3억원을 보전받았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2027년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형 확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까닭이다.
 
  다만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과 관련된 것이며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6월 보궐선거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친분 없다’와 ‘몰랐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3일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원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다시 법정에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검찰은 (이 대표 발언에) 대선 승리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전에 재판에서 보여진 것처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却下)했다”며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 기소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선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김만배를 몰랐다고 말한 적이 없다. 김만배란 인물은 알지만 ‘개인적 친분’이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분(김만배)이 서울지검, 대검도 출입했을 것이고 우리도 인사이동을 하며 왔다 갔다 하니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만 김만배씨와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했다. “개인적 친분이 없다”와 “몰랐다”의 차이는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씨에 대해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한 것은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서 이 대표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윤 대통령이 김씨와 친분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이 대표의 거짓 발언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된 윤 대통령 발언은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고, 상갓집에서 본 사이 정도’라는 취지(친분도에 대한 의견 표명)였고, 이 대표의 발언은 ‘김문기와 함께한 행위나 교류한 사실이 없어 얼굴도 모르고, 특히 호주 출장 당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는 취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이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측근이 아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선 주관적 평가나 의견으로 판단해 불기소했다고 한다.
 
  《월간조선》 4월호 발행일인 3월 17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회 공판을 진행하며,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무는 ‘정진상’, 행정은 ‘전형수’
 
  김문기 전 처장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씨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가 남긴 유서엔 “이 대표님,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는 성남FC 불법 후원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가족들 증언에 따르면 수사로 인한 심적 고통이 죽음의 한 원인이 된 듯하다.
 
  직업 공무원 출신인 전씨는 2013년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이 대표와 인연을 맺었고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도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주변에서 정무는 ‘정진상’, 행정은 ‘전형수’라고 할 만큼 이 대표의 신임을 받았다고 한다.
 
  전씨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시절 네이버 관계자를 만나 40억원을 성남FC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이 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조문도 했다. 이 대표와 공적인 인연을 맺은 탓에 이 대표가 기획하고 시킨 일을 부하 직원으로서 수행하다가 안타까운 선택까지 하게 된 것이다.
 
  김 전 처장과 전씨 등 이 대표 주변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2021년 말부터 현재까지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때마다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사람이다” “검찰의 조작·압박 수사 때문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측근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2021년 12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하자 “안타까운 일이다. 어쨌든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몸통은 놔두고 주변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달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안 된다. 위로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작년 1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병철씨가 숨지자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와 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었다. 작년 7월에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40대 남성이 사망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엮는다”고 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올 사람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 전형수씨 빈소에 조문 후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조선DB
  이 대표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시쯤 고(故) 전형수씨의 조문을 위해 빈소가 차려진 성남시의료원을 찾았다. 그런데 실제 조문은 오후 7시40분쯤에야 이뤄졌다. 유족이 이 대표를 반기지 않아 조문이 늦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때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 이 대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전형수씨의 친척은 1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거부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올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온 거다”라고 했다. 이 대표의 조문을 거부했지만 계속 버틸 수가 없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주장과는 상반된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맡은 검찰·경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거짓말부터 하고 보니 (이 대표와 그 측근들)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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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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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us16604    (2023-03-19) 찬성 : 40   반대 : 1
어처구니 없는 인간. 빨리 법대로 처리해야.
  이수헌    (2023-03-19) 찬성 : 49   반대 : 2
지겹다. 이제 그만 잡아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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