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국회의원 이재명’은 6개월 동안 과연 뭘 했나?

법안 발의는 소위 ‘민영화 방지법’ 등 단 3건에 불과

  •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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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상임위 출석률은 41%에 불과… 여타 국방위원 평균은 95%
⊙ ‘국방’ 관련 법안 발의는 전혀 안 한 ‘국회 국방위원 이재명’
⊙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높지만, 산회 시 자리 지킨 경우는 3회 중 1회
⊙ 국정감사 출석률은 33%… ‘방산주 보유’ 논란 이후 국감 출석 안 해
⊙ 첫 상임위 회의 이후 국방 관련 질의 아예 안 한 이재명
이재명(李在明)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2월 5일,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77.77%를 기록하며 대표로 선출됐다. 그 자리에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미래 정당, 유능하고 강한 정당,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 그리고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말로는 “살을 깎고, 뼈를 깎아 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자신을 온전히 던져 넣고, 오로지 혁신의 결과와 민생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했다. 이어서 “발목 잡기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우리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의 차악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선택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원내 1당’을 100일 동안 이끈 이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100일’이란 기간이 갖는 상징성, 전임 대표들(이해찬, 이낙연, 송영길 등)이 해당 기간 경과 후 기자회견을 한 전례 등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행태는 ‘의외’였다. ‘대장동 의혹’ 등 각종 범죄 의혹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쇄도할 것을 우려해 기자회견을 생략 또는 회피했다는 분석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결국 취임 당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 ‘민생 개혁’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외쳤던 ‘원내 1당’의 대표는 12월 5일,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는 ‘경고’를 보내는 걸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대신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 대표는 100일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당 지지율로 본 ‘대표 이재명’의 성적
 
  이재명 대표의 자화자찬과 무관하게 소위 ‘이재명 100일’의 성패는 ‘정당 지지율’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갤럽의 자체 정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취임할 때인 8월 넷째 주(8월 23~25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 대상)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였다. 이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12월 둘째 주(12월 6~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이 대표 취임 때보다 4%p 하락한 32%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35%에서 36%로 상승했다. 데일리안이 의뢰하고,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정례 조사(8월 29~30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 결과에 따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5%였는데, 12월 둘째 주(12월 5~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여론조사 관련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는 37.9%를 기록했다. 상기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재명 100일’ 동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우호적인 민심을 이전보다 더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게 바로 ‘이재명 100일’의 성적이다.
 
  문제는 이 대표는 ‘원내 1당’의 대표이면서, 국회의원이란 점이다. 당대표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다. 정치 상황 변화에 맞춰 언제든지 리더가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상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기관’이고, 대의민주제하에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자’이기도 하다. 그런 일을 하라고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월급 1286만원(연봉 1억5430만원/일당 약 42만3000원) ▲최다 9명에 달하는 보좌진(별정직 공무원 8명+인턴 1명)과 그에 따른 연간 인건비 5억원 등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 입성 후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는 왜 온갖 비판과 지적을 무릅쓰고, 대선 패배 두 달여 만에 연고도 없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국회에 들어갔을까. 실제 그는 ‘국민대표’로서 일할 의지가 있었던 것일까. ‘국회의원 이재명’의 ‘6개월’을 되돌아봤다.
 
 
  일단 ‘본회의 출석률’은 ‘양호’하지만…
 
  2022년 7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충직’은 “충성스럽고 정직하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일성으로 “마음에 꾸밈이나 거짓 없이 바르고 곧게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힌 셈이다. 이 의원의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표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국회 회의록을 통해 본회의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지금껏 22회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 1회 불참(2022년 10월 25일 본회의 결석)했다. 출석률이 95.45%인 셈이다. 이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21대 국회 2차년도(2021년 5월 30일~2022년 5월 29일)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률 91.26%보다 높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이재명’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건 쉽지 않다. 상당수 국회의원은 출석 확인만 하고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출석률’은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이마저도 낮은 이들도 많지만 말이다. ‘국회의원 이재명’의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회의 개의 때부터 산회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확인했다. 지난 6개월 동안 22회 열린 국회 본회의 중 이 의원의 개의 시 참석률은 63%, 산회할 때 재석률은 36%다.
 
  특히 이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對)정부 질문(7월 25일, 9월 20일)’이 있을 때 개의 시, 산회 시에 모두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말로는 ‘국방·안보’를 중시했던 평소 행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있던 7월 26일과 9월 21일에 각각 산회 전 이석(離席), 개의 후 출석을 했다.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했던 7월 27일, 9월 22일에도 산회 전 자리를 떴다. 이 의원의 경우 이런 식의 ‘개의 후 참석’이 8회, ‘산회 전 이석’이 14회에 달한다.
 
 
  ‘불량’한 이재명의 상임위 출석률
 
2022년 10월 21일 해군본부 국정감사 당시 공석인 이재명 의원의 자리. 2022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이 의원은 3회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소관 의안을 심의하고, 소관 부처 업무를 감시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다. 이재명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2022년 8월 1일, 국회 국방위에 처음 출석한 이 의원은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국방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함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그의 상임위 출석률은 저조했다.
 
  국회 감시 사이트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12월 8일 현재까지 총 8회 개최된 국방위원회 회의에 총 4회 불참했다. 2회는 무단결석(2022년 8월 31일/9월 19일), 2회는 청가(11월 4일/11월 18일)에 따른 불참이다. ‘청가(請暇)’는 사고 등의 원인에 의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적어 미리 제출해 휴가를 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제32조 1항)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 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심지어 불참률이 높은 와중에도 가끔 참석한 국방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상임위 활동 첫날인 8월 1일 이후 이 의원은 ‘신상 발언’ ‘의사 진행 발언’을 제외한 국방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2022년 12월 8일 기준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그렇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출석률도 높지 않다. 이 의원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3회 출석했다. 불참 6회 중 3회는 무단결석, 3회는 청가에 의한 결석이다. 이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국방위 배속 후 17회 열린 회의에 10회 불참했다. 상임위 출석률이 41%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는 이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방위 소속 의원 15명의 평균 출석률 9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억원 이상 ‘방산주’ 들고 ‘국방위’ 활동
 
  이 의원이 처음으로 국감에 불참한 때는 10월 13일이다. 이후 이 의원은 국감에 참여한 일이 없다. 이 의원의 국감 불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0월 13일에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그즈음 논란이 됐던 ‘이재명 방산주 보유·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2022년 9월 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에 따르면 당시 이 의원은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2개 종목 주식을 보유했다. 매입액은 총 2억3125만원이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은 해군에 함정과 관련한 납품을 하는 ‘방산업체’이므로, 국회 국방위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 의원이 같은 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고한 후보자 재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다. 대선 패배 직후인 4월 말~5월 초에 해당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는 대선에서 국민 선택을 받지 못한 이 대표가 정치적 자성을 해야 할 기간에 주식 매집을 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 같은 비상식적 행태와 함께 ‘국방’ 관련 경험·지식이 없는데도 방산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국회 국방위를 지망하고, 당선 직후가 아닌 두 달 후에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논란’이 되자, 이 의원은 10월 13일 해당 주식을 팔았다.
 
  이에 대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은 좁게는 이 대표 개인이, 넓게는 민주당이 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진 것”이라며 “지지했던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는 지지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개혁’ 막는 ‘민영화 방지법’ 발의
 
이재명 의원이 국회 입성 후 6개월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3건에 불과하다. 출처=국회
  ‘국회의원 이재명’의 법안 발의 실적도 살폈다. 이재명 의원이 국회 입성 후 6개월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2022년 6월 2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2022년 7월 27일)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2022년 7월 27일) 등 3건이다. 해당 법안들을 발의하고 나서 약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 의원이 새롭게 내놓은 법안은 2022년 12월 8일 현재까지 없다. 그가 속한 국방위원회 소관 사항 관련 법안도 전혀 없다.
 
  이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소위 민영화 방지법)’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개혁’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기 위한 법안이란 비판을 듣는다. 이 의원의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기능 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영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충실히 거쳐 기관의 기능 조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2016년 개정 논의 당시 민영화 등 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우려 사항(공공기관 기능 조정 또는 민영화에 대한 과도한 통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 (중략) 민영화 등 기능 조정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 집행권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가 필요함.〉
 
  또 이 의원은 앞서 밝혔듯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 거래일 경우 이자 계약을, 이자율 2배를 초과하면 금전대차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자계약 및 대부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채권자의 부당이득 수취 및 채무자의 과도한 금리 부담을 차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이자약정 또는 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인 간 계약 관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문”
 
  그 추종자들 사이에서는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재명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다.
 
  2022년 8월 1일, 국방위 회의에 처음 참석한 이 의원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우리 군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북한 핵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곧바로 “핵은 제외해야 한다. 핵(전력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60~120개로 추정하고, 그 반국가 단체의 수괴인 김정은이 2021년 1월에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개발’을 지시한 지 오래된 상황에서 “핵을 제외하면 북한 전력에 밀리지 않는다”는 식의 이 의원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의원은 10월 6일,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9월 30일에 독도에서 150km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과 관련해서 ‘이색적’인 주장을 전개했다. “일본 자위대와 함께 훈련하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런 식이라면, 일본 자위대는 이미 미군과 수십 년 전부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을 비롯한 그 우방으로부터 ‘정식 군대’로 인정받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해군 역시 ‘환태평양군사훈련(림팩)’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훈련하고 있지만, 이를 놓고 “우리 국군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이는 이 의원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이어서 이 의원은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상황인데, 왜 독도 근해에서 훈련했느냐?”라고 따졌다. 당시 한·미·일 해상 훈련은 독도에서는 동쪽으로 185km, 일본에서는 서쪽으로 120km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이뤄졌다. 한마디로 해당 훈련은 독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독도보다 일본에 가까운 해역에서 진행됐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해당 훈련에 반감을 표하며 ‘대일 굴종 외교’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해 10월 10일, 또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소위 ‘친야(親野)’로 분류되는 《경향신문》마저도 사설을 통해 이 의원을 향해 “논리 비약에 극단적 표현을 쓰는 바람에 되레 역풍을 맞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 안보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한탄했다. 전술한 두 발언을 제외하면, 이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특기할 만한 질의 또는 주장을 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지금까지 살핀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 이재명’은 ‘국민대표’로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일에 매진했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다. 이 의원이 앞으로도 이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과연 이재명은 매년 연봉 1억5000만원을 받으면서 ‘불체포특권’ 등 각종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느냐?”란 비판을 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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