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 문제를 다시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유엔 신(新)해양법’을 채택·적용한 1996년부터인가?
A : 유엔 신(新)해양법은 1994년에 발효되었는데, 그 특징은 신해양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 수역’(Eclusive Economic Zone·EEZ)을 갖는 것이다. 일본은 1995년에 유엔 신해양법 채택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해 총선에서 집권당을 비롯해 보수정당들이 모두 ‘다케시마(독도) 탈환’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민당과 자유당도 같은 입장이었으며 총선에서 승리해 연합정부를 구성했다.
일본정부는 1996년 1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1996년 2월 20일 일본내각회의는 ‘다케시마’(독도)를 일본 동해 쪽 EEZ 기점(起點)으로 잡기로 한 후 국회로 넘겼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1996년 2월에도 일본 외상이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이므로 대한민국은 독도에서 철수하고 독도에 부착한 시설물을 즉각 철거하라”고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 주장하고,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에 초치하여 이를 강경하게 요구했다.
일본 국회는 최종적으로 1996년 5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해 200해리 경제전관수역(EEZ)을 설정키로 했으며, 동해 쪽의 일본 EEZ 기점을 ‘독도’(다케시마)로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한국 영토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기 위해 취한 결정이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1997년 ‘10대 외교지침’의 하나로 ‘독도(다케시마) 탈환’을 설정해 공격적 외교와 로비를 전개했다. 그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외무부는 일본 측이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 1년2개월 후인 1997년 7월 말 한국 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취한다고 발표해 국민들을 경악게 했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외환(外換)위기에 처해 1997년 12월 3일 IMF 경제관리 체제에 들어가는 취약한 처지에 놓이자, 이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한일어업협정’을 사전협의도 없이 1998년 1월 23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한일어업협정은 1999년 1월 23일 파기됐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신(新)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무협정 상태에서 일반 국제법하의 어업을 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신한일어업협정(2차 한일어업협정)을 위한 한일 실무자 회의가 계속되고, 일본측은 독도를 그 안에 포함한 ‘중간수역’(한일 공동관리수역) 설정을 골간으로 한 새 어업협정안을 내놓았다. 양국의 협의 끝에 양국 연안에서 35해리를 중간수역의 좌변과 우변으로 설정해 독도는 ‘중간수역’ 안에 포함시키는 협정 초안이 합의됐다. 한일 양국은 신한일어업협정을 1998년 12월 2일 체결했다. 이 협정은 1999년 1월 6일 한국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
그리하여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는 울릉도의 수역(한국 EEZ)에서 분리되어 다른 수역인 ‘중간수역’(한일 공동관리수역)에 ‘독도’라는 표시 없이 포함됐다.
[115]
Q :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동해 쪽 EEZ 기점을 독도로 취한 도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A : 한국정부는 1996년 전반기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유엔 신해양법을 적용해 200해리 EEZ를 선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EEZ의 기점을 잡는 문제에 대해 한국 외무부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취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독도학회를 비롯해 다수의 학자는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외무부는 1997년 7월 말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하고, 한일 양국 EEZ 구획선을 한국 울릉도와 일본 오키시마(隱岐島)의 중간선으로 정하자고 일본 측에 제의했다.
일본정부는 이미 1996년 5월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해 발표했는데 반해, 한국 외무부는 1년2개월 후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취한 것이다.
[116]
Q : 한국정부가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국제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A : 한국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라 상세한 내막과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당시 한국정부에 자문을 해온 한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에 “‘무인도는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도는 ‘무인도’이므로 한국은 이 해양법을 준수해 한국 EEZ의 기점으로 ‘독도’를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본이 1996년 5월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했으므로 독도를 수호하려면 한국은 즉각 일본의 이 조치를 부정하면서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로 취해 맞대응함과 동시에,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을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EEZ 기점은 국가간의 합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각 국가별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로 정해 선포할 수 있다.
[117]
Q :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조항에 따르면, 독도는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나?
A : 유엔 신해양법 제121조 3항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그 자체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21조 3항의 ‘인간의 거주 또는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이라는 대목이다. 이 조항의 동사(動詞)는 현재형(Cannot Sustain)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는 ‘무인도’이거나 ‘자립적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섬이었을지라도 ‘현재 또는 미래’에 ‘자립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암석’은 EEZ의 기점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독도’는 충분히 한국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이다.
[118]
Q : 한국과 일본 교수 이외에 세계 다른 나라 전문학자 중 ‘독도’와 같은 섬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학자가 있는가?
A :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의 저명한 국제법 교수이며 섬의 분류 전문가인 차니(Jonathan I. Charney) 교수는 <인간의 거주를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이라는 해석논문을 미국 국제법학회 기관지인 《미국국제법학보》(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제93권 제4호(1999년 10월)에 발표했다. 그의 해석을 독도에 적용해 보면 ‘독도’는 한국 EEZ의 기점이 되고도 남는 섬임을 알 수 있다.
차니 교수의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 해석의 요점만을 간단히 항목화하면 다음과 같다.
(1)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으나 현재와 미래에 경제적 기술혁신으로 인간의 거주나 자체의 경제생활이 가능하다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 또는 기선이 될 수 있다.
(2) ‘인간의 거주’나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의 어느 한쪽만 충족되어도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3) 인간이 항상 거주하지 않아도 그 암석의 지형을 어업(漁業)을 위해 정기적(定期的)으로 애용하거나, 계절적(季節的)으로 이용해도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4) 그 암석의 영해 내에서 발견된 자연자원이나 광물자원을 개발해 그 수익이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5) 암석의 지형은 영농(營農)개념상의 생존성보다는 실제적 경제가치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지형의 개발로 인해 그 수입으로 식수(食水)를 비롯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6) ‘제121조 3항’에 대한 영어 이외의 각국 문서의 용어 사용 해설로 보아, ‘제121조 3항’은 당해 지형(그 암석)이 부족한 필수품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 ‘경제적 생활’을 찾았다고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7) ‘제121조 3항’의 ‘경제적 생활’의 의미는 그 지형이 갖고 있는 추상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개발할 때의 현장에서의 인간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8)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해당국가들이 합의할 때에는 ‘제121조 3항’에 포함된 어떤 암석을 기점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제121조 3항’은 ‘절대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차니 교수의 해석에 따르면, 독도는 모든 항목에서 충분히 한국 EEZ의 기점이나 기선이 되고도 넘치는 섬이다. 그러므로 독도는 물론 현재의 상태로도 얼마든지 한국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울릉도 어민들은 해마다 독도 영해와 그 부근에 나가 막대한 양의 고기를 잡고 있으며, 옛날부터 오늘까지 계절적으로 독도에 들어가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고기잡이를 해왔고, 폭풍우가 오거나 파도가 거셀 때에는 독도에 들어가 ‘피난처’로 사용했다. 단지 그들은 더 안전한 ‘울릉도’에 상주했을 뿐 ‘독도’는 그들의 어업 생활의 터전이었다.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 EEZ의 기점으로 반드시 채택되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도를 개발해 어업기지로, 또는 국내와 관광지로, 연구실업기지로, 기상관측소기지로, 학생 교육현장으로 개발하면 독도는 당연히 한국 EEZ의 기점이 되고도 남는다.
[119]
Q : 당시 한국 외무부 관계자는 ‘독도 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 기점’을 선택해도 독도영유권에는 훼손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A : 그렇지 않다. 일본정부가 1996년 5월 이미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중간선을 한일 EEZ 구획선으로 제의했는데, 한국 외무부는 당연히 자기의 영토인 ‘독도’와 그 영해를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일본 EEZ의 ‘독도 기점’ 선언을 부정했어야 했다. 한국이 자기 영토인 ‘독도 기점’을 취해 대응해야 독도영유권이 굳게 지켜지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기점’ 채택을 방치하면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훼손당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독도는 한국 영토인데 독도 기점 포기는 역사적으로도, 국민 정서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선언하지 못한 한국 외무부와 자문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을 속인 것이다.
[120]
Q :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독도 기점’을 다시 선언할 수 있나?
A : 한국은 ‘독도 기점’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포할 수 있다. 기점을 선택하고 공포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EEZ ‘획정’에만 중첩수역에서 해당 국가들 사이의 합의가 필요할 뿐이다. 한국은 설령 1997년 7월 ‘울릉도 기점’을 공포했다고 할지라도, 이를 수정해 언제라도 ‘독도 기점’을 일본의 합의 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공포할 수 있다. ‘독도’가 한국 영토인데 일본이 그 영유권에 도전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EEZ 기점을 ‘독도 기점’으로 선포해야 독도를 굳게 지킬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 논란을 계기로 2006년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채택하고 선언한 바 있다.
[121]
Q : 1999년 1월 22일 체결된 신(新)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A :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 3일 IMF 경제관리 아래 들어가는 취약한 상태에 직면하자 이것을 기회로 포착해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 버렸다. 이것은 국제관례를 무시하는 비우호적인 조치였다.
일본정부는 제2차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제한선인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한 선(線)을 좌변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 제안선인 울릉도와 오키시마 사이의 한 선을 우변으로 하여 ‘독도’가 포함된 중간수역을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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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체결된 신(新)한일어업협정(제2차) 수역도. |
당시 한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동일수역에 넣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울릉도에서 33해리까지를 한국 EEZ로 하고 오키시마에서 35해리까지를 일본 EEZ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독도는 울릉도와 다른 이질적 수역으로 분리됐고, 독도를 포함한 수역은 ‘중간수역’으로 설정됐다.
[122]
Q : 신(新)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어업협정 15조에 기존의 독도영유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으로 삽입했다는데 사실인가?
A : 일반적으로 어업협정은 고기잡이에만 관련되고 영토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1조에 “이 협정은 배타적 어업수역(Exclusive Fishery Zone)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했어야 한다. 그런데 1999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은 제1조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일본 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해 EEZ와 그를 통한 영토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어놓았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자기들의 실책을 호도하기 위해 고기잡이에만 국한했다고 거짓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이 협정이 한국의 기존 독도영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害)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독도’에 적용하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은 어업협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또한 ‘독도’는 한국 영토이며 12해리 영해는 한국 영해라는 입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입장은 ‘진실’이고 일본 입장은 ‘주장’에 불과한 것인데,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이를 동격으로 존중해 준 꼴이 된 것이다.
[123]
Q : 한국정부는 독도가 무인도여서 EEZ 기점으로 잡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일본의 EEZ 기점으로 잡았는가?
A : 독도는 원래의 유엔 해양법에서도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이었다. 또한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을 적용해도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EEZ 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태평양 쪽으로는 독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암초 위에 철판을 깔고 작은 등대를 세운 후 일본 EEZ 기점으로 취해 방대한 EEZ를 획득했다. 1996년 5월 일본은 동해 쪽으로는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했다.
[124]
Q : 정부 관계자들은 ‘중간수역’을 공해(公海)적 성격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일본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A : 신한일어업협정문에는 ‘중간수역’은 명칭 없이 경도와 위도로 표시되어 있어 그 안에 포함된 ‘독도’ 또한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다.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는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넣은 결과는 처음 지적한 바와 같이 ① 독도가 울릉도의 수역에서 분리되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중간수역’으로 들어가버렸고 ② 중간수역 속의 ‘독도’에 대해 일본은 EEZ의 기점으로 취했는데 한국은 독도를 EEZ 기점으로 취하지 않았으며 ③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만들어 일본의 EEZ 선을 한국이 수용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고 ④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에 대해 아무런 한국 영유의 표시를 하지 않아 일본이 ‘독도’와 그 영해를 일본 영토(영해)라고 주장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으며 ⑤ ‘중간수역’에 대한 명칭과 성격 합의도 없이 경도·위도로만 표시한 후 한국 외무부는 국민에게 ‘중간수역’은 공해(公海)적 성격을 가진 수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한일 공동관리수역’ 또는 ‘잠정조치수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잠정조치수역’이란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 설정하는 수역이다.
[125]
Q : ‘독도 기점’ 선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데 왜 한국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에도 ‘독도 기점’을 채택하지 않았는가?
A : 독도학회·독도연구보전협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6월 12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배타적 경제수역 본협정 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종래의 ‘울릉도 기점’을 폐기하고, ‘독도 기점’을 이 날짜로 채택했음을 일본 측에 통보·선언했다. 일본 측이 크게 반발했으나 한국은 이를 일축했다. 그 결과 지금은 한국의 EEZ 기점이 2006년 6월에 ‘독도 기점’으로 수정·채택·선언됐다. 문제는 1999년 울릉도 기점에 의거한 신어업협정이 존속돼 있고 현재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한국 측의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수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126]
Q : 일본정부는 일본 국민의 호적을 독도로 옮겨 등재해 주었다. 또 자위대가 독도 상륙 접수 연습을 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A : 국내외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측은 최근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로 옮겨주는 행정조치를 실행했다. 호적 이전을 신청한 부분까지는 일본 민간인의 행동이지만, 이것을 접수해 호적을 옮겨 등재시켜 준 행정행위는 일본정부의 행동으로서, 대한민국의 독도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의 접수 훈련을 비밀리에 실행했었다는 사실을 일본 신문이 보도했는데, 이것은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에 대한 완강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독도로 호적을 옮긴 일본인들을 본적지인 ‘독도’에 상륙시키고, 일본자위대가 이를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독도를 침범하면 한일 간 무력 충돌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것이고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은 1998년 미일방위조약 40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의 동해·남해·서해·동중국해에서 미 해군을 도와 해상경찰권을 갖고 작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이때를 ‘절호의 기회’로 간주해 ‘독도’를 무력으로 ‘접수’(침탈)할 수도 있는 것이다.
[127]
Q : 한국정부와 국민은 제2차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독도 보전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왔는가?
A : 한국정부는 1996년 2월 독도의 동도 남서측(500톤 접안능력) 및 남측(소형어선 접안능력)과 서도(소형어선 접안능력)에 접안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이 접안시설은 1997년 11월 6일 준공됐다. 일본정부는 1996년 2월 9일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이고 일본의 동의 없는 독도 접안시설 공사는 일본 주권에 대한 침해로서 즉각 중지를 요구한다”는 항의서한을 보내왔다. 한국정부는 1997년 11월 독도 서도(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20번지)에 어민 숙소 1동(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18.92m2·25명 수용)을 만들어 독도영유권의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어민숙소의 관리와 유지는 울릉군이 맡고 있다. 독도 어민숙소의 설치는 독도를 어업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독도 유인도(有人島)화의 시발점이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울릉군은 1998년 7월 28일 독도에 발전실 1동(25형)을 설치해 독도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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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서도의 어민숙소. |
한국정부는 1982년 11월 4일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서 ‘해조류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1999년 12월 10일에는 문화재청이 제1999-25호로 독도를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규정했다. 이때부터 독도의 시설물 부착과 독도 출입에 문화재청의 허가 또는 개방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독도 출입이 다시 자유화되었다.
경북 울릉군 의회는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의 독도의 행정주소를 ‘독도리’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을 수용해 2000년 3월 20일 ‘독도리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을 의결하고, 4월 7일 이 조례를 공포했다. 그 결과 종래의 ‘울릉군 울릉읍 도동 산 42-76번지’는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변경됐다. 한편 2005년 3월 8일과 3월 9일, 일본 아사히신문사 소속 C-56 경비행기와 해상보안청 소속 AC-95 초계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해 오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그들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을 격퇴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6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협정 회담에서 독도를 한국의 동해 쪽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Base Point)으로 채택하고 이를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이 1997년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지정했던 것이 폐기되고 독도가 기점이 되어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가 유엔 신해양법에서도 완전히 합법적인 것으로 되었다.
[128]
Q : 일본 외무성은 2008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국제재판을 받자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런 주장은 계속 나올 수 있나?
A : 물론이다. 일본 외무성이 또다시 독도를 침탈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1905년 자행했던 구(舊)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외교를 21세기에도 대한민국에 적용하려고 획책하는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일본정부의 부당성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129]
Q : 최근 일본의 독도 침탈 정책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A : 일본은 2005~2006년부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우선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공포해 즉각 발효시켰다.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에 유리한 각종 자료축적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침범하면서 해양조사·해저탐사·과학실험조사 등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EEZ의 ‘독도 기점’을 취하고 ‘울릉도 기점’을 폐기하자, 일본은 즉각 2006년 6월에는 이 지역에 들어가 방사능 측정을 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일본측의 실행이 저지되었지만, 만일 반대가 없었다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간접적으로 묵인한 자료가 축적될 뻔했다.
최근 일본의 도발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왜곡이다. 일본정부는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일본정부는 왜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줄 ‘허위 교육’을 강행하는 것일까?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지금 정도로만 ‘독도 문제’에 반응한다면 장기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독도 침탈 정책이 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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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한민국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가?
A : 한국정부는 2006년 6월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로 선포했다. 한국정부는 이미 공인된 국제법상의 독도영유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이고 주권 문제이므로 어떠한 협상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독도의 실효적 점유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시설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한국 국민의 독도 활용도를 대폭 증진시켜야 한다.
실효적 점유 조건 중 하나로 ‘평화적 점유’가 있다. 실효적 점유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도에 5~20호 정도의 주민을 상주시켜 독도를 새로운 해양마을 또는 특수한 해양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동도와 서도는 약 200m 가량 떨어져 있는데 수심은 채 2m도 안 된다. 동도와 서도 사이에 철교를 놓거나 동도와 서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암초 위에 인공 지반을 만들어 해상의 유스호스텔과 현대 건물들을 건립하는 등 각종 현대적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독도를 ① 울릉도와 한국 연안 어민들의 어업 전진기지로 ② 독도와 울릉도를 묶어서 하나의 국내와 국제적 관광지구로 ③ 해양기상관측소, 해양수산연구소 등 연구실험기관 설치지구 및 해양수산관계 국제회의 행사 지역으로 ④ 한국의 초·중·고교·대학교 학생들의 훈련장, 야영장, 교육장으로 개발하면 독도 수호·보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의 항의가 두려워 독도 개발에 소극적인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EEZ 획정선은 ‘독도’와 ‘오키시마’의 중간선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입안해 실천하는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이 진실이고 일본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에게도 알려야 한다. 일본에도 양심적 지식인과 인사들이 있으므로 진실을 알리면 일본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또 독도가 세계 각국이 발행하는 세계지도에 ‘Dokdo’로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계 수만 개의 지도에서는 독도가 ‘Takeshima’로 표기돼 있거나 ‘Dokdo’와 ‘Takeshima’가 병기(倂記)되어 있다. 이는 일본 외무성이 맹활약한 결과이다.
한국정부와 교육당국은 국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이 2010년부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교육시키고, 2011년부터는 중학교에서, 2012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독도의 일본 영토론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다행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본의 도발에 대응해 2011년 가을학기부터 ‘독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적절하고 정당한 대응이다.
아울러 독도에 한국군(軍)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국경지역은 군이 경비를 맡는 게 당연하다. 독도의 동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 영토이고 땅으로서는 국경지역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군(해병대)이 경비해야 한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독도를 침략할 수 없다는 독도 수호의 결연한 의지와 정책을 한국정부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하여 독도의 동도에는 ‘해병대’ 1개 소대가 주둔하고, 서도에는 해양(또는 일반)경찰 1개 지구대가 주둔해 독도 주민의 보호와 치안을 담당하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독도의 방비는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해군력 증강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