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70% 이상은 건강악화 이후에도 집 거주 희망… 62.7%는 임종 희망 장소도 집(보건복지부 조사)
⊙ 재가임종 활성화 위한 최대 과제는 재택(방문)의료 확대와 돌봄인력 확보
⊙ 부영그룹, 돌봄인력 확보 위해 ‘우정 캄보디아 간호대학’ 설립
⊙ 고령자 생활돌봄→의료·간호·요양→임종까지 내 집에서 가능한 ‘통합돌봄法·로드맵’ 3월 말 시행
⊙ 2030년 체계화될 ‘생애 말기 전 서비스’에는 가정 호스피스, 재택의료, 사전 장례 준비, 가족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 가사도우미·간병인 일당 10만원 전후… 한 달 200만~300만원
⊙ 보호자들은 사망 후 진단서 발급 절차 때문에 재가임종 꺼리기도
⊙ 재가임종 활성화 위한 최대 과제는 재택(방문)의료 확대와 돌봄인력 확보
⊙ 부영그룹, 돌봄인력 확보 위해 ‘우정 캄보디아 간호대학’ 설립
⊙ 고령자 생활돌봄→의료·간호·요양→임종까지 내 집에서 가능한 ‘통합돌봄法·로드맵’ 3월 말 시행
⊙ 2030년 체계화될 ‘생애 말기 전 서비스’에는 가정 호스피스, 재택의료, 사전 장례 준비, 가족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 가사도우미·간병인 일당 10만원 전후… 한 달 200만~300만원
⊙ 보호자들은 사망 후 진단서 발급 절차 때문에 재가임종 꺼리기도

- 노인돌봄정책과 관련해 통합돌봄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은경(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노인이 평소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 및 임종까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한다.
국내 재가임종 10%에 불과
자신이 지내 온 생활환경을 이어 가고 싶은 노인들의 바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률은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재가(在家)임종 서비스 확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박스 1 참조)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월간조선》 2026년 1월호 인터뷰에서 “노인의 70% 이상은 건강 악화시 희망 거주 장소로 집을 원하고, 희망 임종 장소도 67.2%가 집(보건복지부 2023년 조사 결과)이었지만, 생애 말기 장기요양 수급자의 72.9%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친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재가(在家)임종이나 재가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2일 대한노인회 임원진과 전국 시도·시군구 지회장 등 19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노인정책 보강을 약속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제도와 관련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해외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 온 것처럼,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9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그동안 노인이나 보호자가 알아서 신청해야 했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에서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당뇨나 고혈압 등 주시해야 할 질병이 있는 독거노인, 퇴원 후 재활이 필요한 노인, 이동에 불편이 있는 노인 등은 일단 지자체에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을 하면 관련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생활과 요양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간호, 방문목욕,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도 포함된다.
재가임종 활성화의 길도 열렸다.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재가임종은 국내에서는 10%대에 불과하다. 대부분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서 생애를 마감했다. 많은 노인이 재가임종을 원함에도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생애 말기 간병 및 돌봄인력 부재 ▲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가족의 부담감 ▲재택 사망시 경찰 신고와 검안, 시신 이송과 장례 관련 절차적 어려움 등이 있다. 이 중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돌봄이 제도화됐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주요 내용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을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연계 지원
-방문진료, 치매 관리, 만성 질환 및 정신건강 관리, 퇴원 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 서비스 확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용 한도 확대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요양 서비스 확충
-재택의료센터 통해 긴급돌봄, 응급 안전관리, 주거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강화
-현재 30종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
-방문진료, 치매 관리, 만성 질환 및 정신건강 관리, 퇴원 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 서비스 확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용 한도 확대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요양 서비스 확충
-재택의료센터 통해 긴급돌봄, 응급 안전관리, 주거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강화
-현재 30종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
“아무리 좋은 실버타운도 내 집만 못하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최고급 시설의 실버타운. 사진=조선DB통합돌봄 제도화는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노인이 스스로 거주 및 죽음의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때 실버타운과 요양원 확대가 고령화 시대의 답인 것처럼 여겨지던 것과 달라졌다.
이미 저출산·초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이 자식의 돌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2000~10년대에는 실버타운과 요양원 설립이 줄을 이었다. 의료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세운 고급 실버타운 분양이 유행이었지만, 분양금만 챙겨 ‘먹튀’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실버타운의 의료와 식사, 커뮤니티 서비스 등이 애초 홍보된 데 비해 크게 미흡해 실망하고 떠난 사람도 많았다.
실제로 고급 실버타운의 인기가 예전보다 못한 분위기다. ‘아무리 좋은 실버타운도, 요양원도 내 집만 못하다’는 의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80대 후반에 접어든 홀어머니의 일상생활을 우려한 서울 거주 60대 주부 이모씨는 최근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여러 곳의 실버타운을 알아봤다. 최고급 시설이라는 삼성노블카운티, 지하철·백화점과 연계돼 노인들이 선호하는 더클래식500, 서울 중심에 위치한 하이원빌리지를 비롯해 분당과 수도권의 고급 실버타운과 요양원 중 안 알아본 곳이 없다고 했다. 강남권을 떠나기 싫어하는 어머니를 위해 더시그넘하우스(서울 강남구 자곡동), KB서초빌리지(서울 서초구 우면동)도 방문했다. 대부분 보증금 수억원 이상에 월세와 생활비를 합치면 1인 기준 200만~400만원, 2인 기준 5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이씨는 “주변에서 괜찮은 실버타운과 요양원은 대기가 엄청나게 길다며 부모님이 건강해도 일찌감치 대기부터 걸어 놔야 한다고 엄포를 놨지만, 돌아 보니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했다.
“노인끼리만 모여 무슨 재미가 있나”
“온라인 대기번호는 수백번대였지만, 방문 상담을 해 보니 대부분 곧 들어올 수 있다는 답이 많았다. 어르신을 설득해 들어가도록 하기가 어렵고, 들어와서도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르신들도 ‘노인들끼리만 모여서 무슨 삶의 재미가 있나’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주변이 전부 노인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우울한 분위기 때문에 건강이 더 안좋아진다’는 얘기들을 나누신다더라. 어머니가 좋은 시설에서 또래분들과 어울렸으면 하는 마음에 고급 실버타운을 알아봤지만, 결국 돌봄인력만 있다면 집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도권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요양원장도 “80~90대도 치매가 있거나 생리 현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심리적 안정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숙지하면 노인 혼자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 은행 앱으로 관리비나 세금 이체는 물론 손주들 용돈도 이체하고, 택시 앱을 이용하면 이동에도 문제가 없다. 새벽 배송과 배달 앱이 있어 장을 보러 갈 필요도 없다. 혼자 사는 노인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가정간호는 의료, 방문간호는 장기요양
이미 70~80대는 자녀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하기 시작한 분위기다. 그러나 ‘생활돌봄’의 시기가 지나면 노화와 질병 등으로 본격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온다. 이 시점에 노인과 그 보호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재택의료, 즉 방문진료다. 현재 국내에선 의사들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하거나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는 특정 질환자 및 장기요양자 등을 위한 시범사업 중심으로 그 대상이 극히 한정돼 있다.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의사의 방문진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점검만 해 줘도 좋겠다”는 사람도 많다. 현재 가정간호 및 방문간호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
현재 노인돌봄에 활용 가능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방문해 간호를 제공하는 ‘가정간호’ 제도와, 장기요양 서비스 중 하나로 제공되는 ‘방문간호’ 제도다. 가정간호는 석사 이상의 간호사가 취득할 수 있는 가정전문간호사가 2인 이상 상근 직원으로 있는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전문적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기요양의 방문간호는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다. 방문간호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이 담당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희년 연구원은 “가정을 방문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만 해도 의료 영역과 장기요양 영역에 차이가 있으며, 이 같은 차이는 의료 현장의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의 한계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자신의 거주 공간에서 임종을 맞고자 하는 환자들에 대한 특수한 의료 서비스 및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연명치료 중단하고 ‘집에 갈 권리’
서울 한 대학병원의 호스피스 병동. 사진=조선DB노화와 질병 관련 의료가 필요한 시기도 어느덧 지나면 임종을 준비하는 시기가 온다. 연명(延命)의료의 시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노인돌봄의 종착점은 임종이다. 정부의 통합돌봄 계획에도 ‘생애 말기 전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집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임종까지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통합돌봄 3단계’ 계획으로 재가 생애 말기 환자에게 가정 호스피스, 재택의료, 장기요양 등을 연계해 제공하는 ‘재가 임종케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사전 장례 준비, 가족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도 연계한다.
정부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집에서 임종하는 이른바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3일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고 결정한 후 제대로 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말기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에서 임종돌봄을 받을 수 있게 수가·매뉴얼 등을 만들고 의료진 교육을 해 재택임종, 호스피스를 강화하려 한다”면서 재택임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연명치료 중단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의료기관이 무리하게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가족들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도의적 부담을 덜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들이 재가임종을 두려워하는 이유
지방에 거주하는 한 노인 환자가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가정을 방문한 의료진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사진=조선DB이와 함께 호스피스(Hospice·죽음이 가까운 환자에게 연명치료 대신 육체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치료로 인간다운 마지막 삶과 웰다잉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노환이 깊어지는 노인의 경우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슈다.
경기도 한 신도시에서 90대 노모와 둘이 살고 있는 70대 여성 박모씨의 얘기다.
“어머니와 나 모두 남편과 사별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솔직히 70대인 나는 대외 활동에 무리가 없지만 90대 어머니는 누군가 삼시세끼 식사를 챙겨야 하고, 치매는 아니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도 90대 노인이 있다면 오질 않고 돌봄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노-노(老老) 돌봄으로 같이 인생이 저물어 가는 것 같아 두렵다.”
90~100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 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도 있지만 갈 길이 먼 상태여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호스피스 관련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이 있다. 생애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 법에 따르면 호스피스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이 있는데 가정형은 해당 질병 말기 환자가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할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의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해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자가 임종 환자 전체에 비해 턱없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숙 위덕대 간호학과 교수는 “보호자들이 재가임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후 처리 과정에서 경찰을 불러야 하는 점과 수액 등 대처 불가능한 의료적 처치로 인한 부담 때문”이라며 “임종기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횟수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과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 존엄성과 웰다잉(well-dying)을 지키는 재가임종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원, 즉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선진국의 재가임종 현황
일본, 재가임종 비율 30% 이상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경우와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반반이다. 유럽과 미국의 의료기관 사망률은 50% 이하로, 2023년 기준 네덜란드는 29.1%, 스웨덴 42%. 미국 43%, 영국 49.1%이다. 일본은 같은 해 65.7%를 기록했지만 2000년 81.0%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갖고 있는 일본의 수치 변화는 고령화에 따라 정부 정책이 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1년부터 재택의료와 간병을 연계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임종기 환자가 자택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종에 대비해 24시간 의료진이 대기하는 진료소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갖고 있는 일본의 수치 변화는 고령화에 따라 정부 정책이 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1년부터 재택의료와 간병을 연계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임종기 환자가 자택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종에 대비해 24시간 의료진이 대기하는 진료소도 운영 중이다.
비용, 즉 인력 확보가 과제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교수 시절부터 “한국인이 사망 전 병원에서 지내는 막대한 의료비를 재택의료와 가정임종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택 임종케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노인의 삶의 질과 임종의 질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명치료 중단 의료기관 인센티브 발언과도 맥이 닿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적 비용을 줄여도 개인적인 비용의 문제는 이어진다. 수도권 신도시에 거주하며 개인사업을 하는 60대 남성 김모씨의 말이다.
“정년퇴직했어야 할 나이에 자녀 학자금, 생활비, 80대 후반에 혼자 지내는 어머니 생활비와 약값까지 부담하면서 내 노후는 생각하기도 힘들다. 향후 어머니 입원비나 간병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의 파산 상태 아닌가.”
현재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일당은 대략 10만원 전후다. 한 달이면 200만~300만원에 달한다. 간병이 필요한 노부모가 있는 퇴직 전후의 50~60대에겐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당장 늘리기엔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자택 사망시 절차
경찰 신고→검안→의사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 의사의 사망 선고에 따라 추후 절차가 이뤄진다. 그러나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한 경우는 절차가 다르다.
집에서 사망시에는 사고 등이 아닌 노환에 따른 사망일지라도 경찰 112 신고 후 검안을 통해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찰은 출동해 상황을 확인한 뒤 외상 등 타살 혐의에 대해 확인하고 검안 의사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이송 안내를 한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 정황이 있을 경우 수사 및 부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법 17조 1항에 따르면 사망 선고 또는 시체검안서 발부 권한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만 가능하다. 이 경우 경찰 신고, 검안, 사망 선고, 시신 이동, 장례 등 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사망자가 재택의료센터에 연계돼 있다면 절차가 더 간단하지만, 이 제도 이용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여러 이유로 보호자가 환자의 병원 임종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집에서 사망시에는 사고 등이 아닌 노환에 따른 사망일지라도 경찰 112 신고 후 검안을 통해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찰은 출동해 상황을 확인한 뒤 외상 등 타살 혐의에 대해 확인하고 검안 의사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이송 안내를 한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 정황이 있을 경우 수사 및 부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법 17조 1항에 따르면 사망 선고 또는 시체검안서 발부 권한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만 가능하다. 이 경우 경찰 신고, 검안, 사망 선고, 시신 이동, 장례 등 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사망자가 재택의료센터에 연계돼 있다면 절차가 더 간단하지만, 이 제도 이용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여러 이유로 보호자가 환자의 병원 임종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부영, 캄보디아에서 간호대학 운영
2025년 4월 8일 부영그룹이 설립한 우정 캄보디아 간호대학 개교식이 이 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부영그룹대한노인회장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살던 집에서 가족의 손을 잡고 편히 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를 간호조무사 수준으로 전문성을 향상하고 부족한 인력은 해외 인력으로 보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부영그룹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우정 캄보디아 간호대학’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캄보디아 보건부 정식 인가를 받은 간호대학으로, 졸업생의 한국 내 취업과 대학원 진학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이 회장은 첫해 우정 캄보디아 간호대학 입학생 전원에 등록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40명 입학생 중 우수 성적 입학생 3명에게는 4년 전액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부영그룹은 라오스와 미얀마에도 간호대학 설립 인가를 추진 중이다. 이중근 회장은 “100만 명 이상의 노인이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일본처럼 동남아 인력을 활용해 재택 요양과 임종을 돕는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