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이연 효과가 크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IRA가입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직금 전용관리 계좌인 IRA에 가입하면 지금 당장은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퇴직금을 찾을 때 낼 수 있는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집니다.이런 특혜가 있는 IRA, 퇴직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상품일까요?
[비밀의 열쇠]
IRA는 지금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를 실제 은퇴시점으로 이연하는 세금혜택이 주어져 퇴직자에게 분명 유리한 상품은 맞습니다. 하지만 IRA는 퇴직금을 위한 전용계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IRA는 다른 일반 계좌와 달리 퇴직금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IRA에서의 퇴직금 운용 방법은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가입자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에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성향이나 퇴직금 사용 여부 또는 재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IRA 가입하면 퇴직소득세 이연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IRA에 가입하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과 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퇴직금을 찾을 때 내면 된다.
퇴직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둘 다 내는 것보다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분명 유리한 혜택이다.

▣ IRA(개인퇴직계좌) 근로자가 중간 정산을 받거나 실제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근로자에 한해, 퇴직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80% 이상을 납입하면 가입이 가능 하다. ▣ 퇴직소득세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분류 과세이다. 기본공제와 근속연수 공제가 있어 과세 표준을 줄여준다. |
세금혜택을 반감시킬 수 있는 IRA의 한계
IRA는 퇴직금을 관리하는 전용계좌라는 이유로 제한사항도 뒤따르는데, IRA에서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나 주식 비중이 40% 미만인 상품으로만 운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운용 방법 제한은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다른 상품으로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해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
또한 IRA에서는 투자하는 상품별로 발생하는 운용상품 수수료 이외에도 매년 퇴직금 평잔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일부 상쇄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IRA 일단 가입하고 고민해도 늦지 않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거나 직장을 새롭게 구할 계획이라면 일단 IRA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IRA는 직장을 여러 번 옮기더라도 발생하는 퇴직금을 하나의 IRA로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IRA로 퇴직금을 합치게 되면 각 직장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소득세 산출 시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이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IRA가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납부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하다. 금융소득에 해당할 경우 최고 38.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퇴직소득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 수령 후 투자에 고민이 된다면 일단 IRA 가입 후 고민해도 늦지 않다. IRA는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부득이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해지에 대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IRA가 답이 아닐 수 있다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려고 할 때에는 상품 운용에 제한이 따르는 IRA보다는 IRA에 가입하지 않고 주식투자나 주식형 펀드, 랩어카운트, 해외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세는 지금 납부해야 하지만 국내 주식관련 자산의 매매차익(매도 가격-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투자성과에 따라 IRA에 가입했을 때의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보다 더 큰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개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이나, IRA에서 발생하는 주식매매차익은 퇴직소득세에 포함된다. |
Q&A로 알아보는 심화학습
Q : IRA에 가입하면 퇴직할 때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 먼저 IRA 가입부터 하셔야 하는데 증권, 보험,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계좌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도 은행마다 차이가 있듯이 IRA라는 계좌는 같지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나 수수료는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IRA계좌를 개설하실 때에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사이트(http://pension.fss.or.kr)에 퇴직연금사업자 조회를 할 수 있는 메뉴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비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세전 퇴직금의 80% 이상을 IRA에 입금하시면 되는데, 퇴직한 날 또는 중간정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하신 후에는 IRA 가입 금융기관에서 발급해 드리는 관련 서류(입금증빙 서류 및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퇴직한 회사에 제출하시면 퇴직소득세를 환급해 드리게 됩니다.
Q :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잠깐 인출했다가 나중에 다시 입금할 수 있나요?
A : IRA 가입 후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도해지하여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일단 인출한 후에는 재취업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제외하고는 추가입금이나 이미 인출했던 자금의 재입금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전에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를 통한 전액 인출만 가능합니다.
Q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IRA에 가입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A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소득세율을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받은 금액에서 40% 이상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제해 주고, 또한 근무했던 기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므로 통상 6~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비교적 높은 세율(24~35%)을 적용받는 사람은 IRA의 가입을 통해 금융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