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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 2월호

③ 저축보험의 비밀

저축과 보험의 만남, 저축보험 일단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글 : 月刊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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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때 적합한 상품입니다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융소득 비과세로 인한 높은 절세효과, 최저 보증이율로 인한 금리안정성 그리고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생 100세 시대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표현됩니다. 과연 저축보험은 장기투자의 만병통치약일까요?
 
 
  [비밀의 열쇠]
 
  퇴직금 투자를 위한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저축보험은 가입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투자가능 기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축보험은 장기상품으로 장기간 계약을 유지해야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중도해약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저축보험은 초기에 높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입 초기에 해약하면 원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축보험과 같은 장기상품은 투자 전에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보험의 매력 2가지
 
  저축성 보험은 금융자산의 저축과 연금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이는 노후자금과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상품으로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중에서도 저축보험은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은행예금의 대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저축보험이 갖는 가장 큰 매력은 비과세 혜택이다. 이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높은 절세효과를 제공한다.
 
  실세금리에 연동되는 연복리 상품이라는 점도 주된 특징이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적용받는 공시이율도 상승하고, 시장금리 하락시에는 최저보증금리(2.5~4.0%)가 보장되기 때문에 금리변화에 대한 위험을 일부 제거할 수 있다.
 
 
  사업비와 해약환급금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해약이나 중도인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비와 해약환급금에 대해 사전에 체크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비용으로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가입 초기에 납입금액의 5%정도를 비용으로 부과한다. 납입원금에서 사업비를 먼저 차감하고 운용하다 보니, 가입 후 조기에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물론, 저축보험은 중도인출기능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하지 않고 인출할 수 있지만, 연간 유지비 는 초기 납입금액 기준으로 청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저축보험으로 5억원을 가입 후 4억원을 중도인출하더라도 유지비는 5억원 기준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 저축보험의 유지비
 
  펀드를 가입하면 매년 일정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처럼 저축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매년 유지비 (연 0.24~0.62% 수준)를 비용으로 청구한다.

 
  추가납입으로 사업비 부담을 줄이자
 
  저축보험은 만기전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금에 여유가 생긴다면 최초 투자원금의 1~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최초 가입시 투자원금이 2억원이었다면 추가적으로 최대 4억원을 납입할 수 있어 총 6억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신규 추가 납입시에는 최초 가입시 사업비(5%정도)보다 훨씬 낮은 1.5~3% 정도의 사업비가 부과되어 사업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저축보험을 가입할 때 한꺼번에 납입하기보다는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다.
 
 
  구조적인 저금리를 생각하면 장기채권에 분산투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축보험에 적용되는 금리(공시이율)가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중금리가 상승한다면 당연히 공시이율도 상승하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중금리가 떨어질 경우이다.
 
  저축보험의 경우는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이자를 받기 때문에 저금리 상황이라면 매년 수령하는 이자는 낮아지게 된다. 반면 장기채권은 저금리 상황에 오히려 매력이 커진다.
 
  저축보험을 운용하는 보험사들의 주된 투자수단이 장기채권이라는 사실로도 장기채권의 매력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구조적인 국내금리의 하락 가능성을 생각하면 저축보험과 장기채권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방법이 될 것이다.
 
▣ 장기채권
 
  일반적으로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을 말하며 시중금리 하락시 높은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이다.

 

  Q&A로 알아보는 심화학습
 
  Q : 저축보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A :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인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에도 해약환급금의 일정비율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이 10억원 정도일 경우 1회 중도인출 금액은 10억원의 70%인 7억원 정도인 것이다. 주의할 점은 가입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원금수준 이하에서 운용되고 있을 때,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원금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3년 정도까지는 중도인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은 언제나 가능한가요?
 
  A : 저축보험은 중도인출 후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납입 한도는 최초가입 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며, 추가납입 시점은 제한이 없습니다(상품마다 다소 차이 있음). 뿐만 아니라 추가납입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추가납입한다면 불입금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불입액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축보험 가입 후 추가적으로 목돈을 투자할 경우 저축보험을 다시 가입하는 대신 추가불입하는 것이 사업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Q : 저축보험의 사업비란?
 
  A : 사업비는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매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계약체결비용은 상품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해 4.0~5.5% 수준에서 차감되며, 계약관리비용은 매월 0.02~0.05% 이내, 위험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보험사가 정한 수준에서 매월 차감됩니다. 위험보험료의 차감수준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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