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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 4월호

국가 재정

국가채무에 公기업 부채, 民資 사업, 지방정부 채무 등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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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 12년 만에 362조원으로 증가
公기업 부채 등 포함시키면 688조~1439조원 추산


安鍾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1959년 대구 출생.
⊙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교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겸 연구조정부장,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교 객원교수 역임.
⊙ 現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외환 위기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재정이 큰 역할을 해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재정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부분 국가의 재정에 빨간 신호가 켜질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최근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적자(赤字)와 국가부채의 급증이 문제가 돼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새로운 위기의 불씨가 될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것이다.
 
  EU는 1992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 3%, 국가채무 60% 미만’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EU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강조해 왔다. 그 결과 2010년 2월 현재 27개 EU회원국 중에서 무려 18개국이 이 조건을 준수하지 못해 EU집행부로부터 시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2009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2.7% 수준에 달했고 국가채무비율은 102.6%로 급증할 정도여서 EU로부터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프랑스·미국·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규모도 상당히 크다. 그런데도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포르투갈·아일랜드·스페인(PIGS) 그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국가가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비교적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여러 이해집단의 반발로 재정지출을 축소하기가 힘들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그리스는 2007~2009년 기간 동안 정부지출이 GDP 대비 45%에서 52%로 늘어났을 정도다.
 
 
  국가부채에 공기업 부채 등도 포함해야
 
  이들 국가의 국가채무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낮은 국민저축률 때문이다. 그리스는 국민저축률이 7.2% 수준이어서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채권을 소화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만큼 정부지출 감소가 힘들어진 상태다. 200%가 넘는 국가채무 비율을 갖고 있는 일본이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높은 저축률 때문임을 감안하면,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국가 디폴트(default)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도 이제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왜냐하면 정부 발표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직전 1997년 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09년에는 362조원으로, 12년 만에 6배가 됐을 정도다. 문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 증가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에만 53조원이 증가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동안 포함시키지 않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이다. 재정규율에 엄격한 EU국가들의 경우 일반정부금융부채라는 폭넓은 개념을 사용하는 데 비해, 우리는 최대한 협소한 국가채무 개념을 사용한다.
 
  공기업 부채의 경우, IMF 기준으로는 정부부채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IMF가 이러한 공기업 부채를 무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IMF는 1999~200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준(準)활동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해서 관리할 것을 각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공기업과 같은 기관들이 정부사업을 대행(代行)할 경우 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수량화하여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우리도 IMF나 OECD가 만든 기준에 따르되, 유형별로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부채들을 조사하고 공개한 뒤 관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재정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IMF 기준에 의한 국가채무가 2009년 현재 GDP 대비 35.6%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기업 부채 중 국민부담이 되는 부분과 공적(公的)연금의 부족 적립금 등을 별도로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다. 이러한 여러 유형의 부채를 포함할 경우 사실상 국가채무는 최저 688조원(2007년 기준,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서 최대 1439조원 (2008년 기준, 이한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추산된다.
 
 
  공적 연금, 임대형 민자사업 등 유의해야
 
작년 7월 개통된 서울-용인 간 민자고속도로. 국가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공기업 채무나 민자사업도 포함해야 한다.

  그렇다고 공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서는 곤란하다.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그 나머지 부채와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원가(原價) 이하로 낮은 공공요금을 부과해서 발생하는 공기업의 부채도 그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정확한 원가계산이 필요하다. 그래야 한전, 수자원공사 그리고 도로공사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요금을 부과해서 생긴 적자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부채를 지게 되었나를 파악할 수 있다.
 
  공적연금과 관련해서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도 반드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민간 보험회사가 늘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조정하듯이 공적연금도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연금채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미래에 발생할 재정부담, 즉 국민부담의 요소로서 2005년 본격 시행된 임대형 민자(民資)사업(BTL사업)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 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되 운영권은 정부가 보유하는 형태의 사업으로서, 민간이 시설물을 준공하면 그때부터 정부는 임대료 명분으로 매년 할부금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재정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지만, 시설물이 완공되는 시점부터는 정부의 지출이 발생하여 적자 요인과 부채증가 요인이 된다.
 
  지금까지 나열한 여러 가지 국가채무 유형을 별도로 조사하고 공개하는 것은 나랏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를 파악하는 데 핵심이 된다. 그래야 유형별 빚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고, 나아가 미래의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고, 또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앞으로 발생할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재정규율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
 
  첫째, 국회에서의 재정규율을 확립하는 것이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 뒤 결산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우리 국회는 정치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취약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예산과 결산 심사는 OECD 회원국으로서 창피할 정도다. 상임위가 아닌 특위로서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결위원이 되는 우리의 예결위로서는 재정규율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미국의 경우 상원과 하원에 별도로 예산위원회와 지출승인위원회를 두고서 모든 상임위 예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 이처럼 철저한 사전·사후(事前·事後) 점검을 하는 것은 낭비요인이 크고 실효성이 낮은 예산사업이 지속되는 것을 차단하여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이다.
 
  우리도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여 예·결산 심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중(年中) 내내 철저한 예·결산 심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 매년 재정운용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10년 후 각 분야별·부처별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재정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처럼 저출산·고령화와 통일이라는 미래 재정부담 변수를 갖고 있는 경우 이러한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중장기재정계획은 국회 차원에서도 예결위 내에 소위(小委)를 두어서 관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나라살림에 있어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라살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최대한 신속히 파악하여 공개한 뒤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IMF 등 모든 국제기구가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겠다.
 
  이제는 통계작성상 국제기준에만 집착하는 근시안에서 벗어나서 모든 공공기관의 준재정 활동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재정규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재정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재정의 블랙홀’이라 알려져 있는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파악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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