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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상대 민사소송 제기해 승소한 이태경 대표

글·사진 :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yamkok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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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재일교포 이태경씨.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동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9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염우영 부장판사)은 이태경(李泰炅·73)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지난 3월 15일 북한 정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 제기 이후 북한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됐다.
 
  이태경 대표는 “오랜 시간 동안 독재 정권에서 살아온 마음은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늘 승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최종 목표는 북한 김정은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을 맡았던 윤승현 변호사는 “북한 인권 침해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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