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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의 남자’

글 :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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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하고,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9월 2일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각 리스트에서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인물은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문재인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2년2개월간 자리를 지키며 문재인 청와대 최장수 수석이 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대중에 전달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정치’로 더 주목받았다. 정치인이 아닌 교수 출신이지만 ‘문재인의 남자’라는 호칭이 자연스럽다. 특히 조 후보자는 7월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SNS를 통해 ‘반일(反日)’ 선동 발언을 쏟아내 문 대통령의 속내를 대변하고 있다는 시선도 받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청문회에서 누구보다도 조국 후보자 검증에 당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것은 ▲민정수석 당시 인사검증 실패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실형 등 이념 문제 ▲폴리페서 논란과 논문 표절 ▲재산 50억여원 형성 과정 등이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은 사회주의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과 관련해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했지만 국민들의 아픔과 함께 하려고 한 것”이라며 “활동을 숨긴 적 없고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이라며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유독 조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미 ‘어법조’(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라는 말이 돌고 있다. 연초부터 여야가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가능성도 크다.
 
  ‘강남 좌파’로 불린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 16억8000만원, 아내 명의 38억1000만원 등 총 56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아내 명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부산 해운대 빌라 건물 임차권 등 18억9000만원이었으며, 본인 및 가족 명의 예금 23억4000만원과 개인 채권이 있었다.
 
  조 후보자는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 미국 UC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됐고, 2000년 동국대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2001년 12월 서울대 법대 조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돼 근무하다 지난 7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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