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벗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등 현 정부 실세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은 박근혜 정부 인사 다수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상징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현직 국가원수는 ‘불소추(不訴追) 특권’ 대상이기에 문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건, 일종의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그가 문 대통령 등 현 정부 인사들을 고소한 이유는,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박 장관 등에게 주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하명(下命)’으로 시작된 수사였다는 게 곽 의원의 판단이다.
곽 의원은 고소장에서 “지난 3월 14일 이 선임행정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세게 했다’고 보내온 윤모 총경의 문자메시지에 ‘더 세게 해야 했다’고 답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기획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민 경찰청장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초 ‘경찰이 외압을 받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때문에 곽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현 정부가 직권을 남용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으로 하여금 자신을 ‘표적 수사’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고소장에서 “청와대발(發) 기획 사정을 거쳐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위법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사실 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때 곽 의원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수사해달라고 했다. 곽 의원 등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의 수사지휘라인을 질책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과거사위원회는 곽 의원 등이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해당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곽 의원을 한동안 ‘피수사권고대상자’라는 다소 애매한 신분으로 분류하다가 지난 4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그를 수사한 결과,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곽 의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4월 《월간조선》과 가진 인터뷰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비판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인터뷰 당시 ‘김학의 사건’이 정국을 흔들고 있었다. 인터뷰에서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가 위법”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권의 이런 (위법) 사례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검토 중에 있다.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은 박근혜 정부 인사 다수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상징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현직 국가원수는 ‘불소추(不訴追) 특권’ 대상이기에 문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건, 일종의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그가 문 대통령 등 현 정부 인사들을 고소한 이유는,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박 장관 등에게 주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하명(下命)’으로 시작된 수사였다는 게 곽 의원의 판단이다.
곽 의원은 고소장에서 “지난 3월 14일 이 선임행정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세게 했다’고 보내온 윤모 총경의 문자메시지에 ‘더 세게 해야 했다’고 답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기획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민 경찰청장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초 ‘경찰이 외압을 받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때문에 곽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현 정부가 직권을 남용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으로 하여금 자신을 ‘표적 수사’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고소장에서 “청와대발(發) 기획 사정을 거쳐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위법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사실 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때 곽 의원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수사해달라고 했다. 곽 의원 등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의 수사지휘라인을 질책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과거사위원회는 곽 의원 등이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해당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곽 의원을 한동안 ‘피수사권고대상자’라는 다소 애매한 신분으로 분류하다가 지난 4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그를 수사한 결과,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곽 의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4월 《월간조선》과 가진 인터뷰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비판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인터뷰 당시 ‘김학의 사건’이 정국을 흔들고 있었다. 인터뷰에서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가 위법”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권의 이런 (위법) 사례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검토 중에 있다.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