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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박찬주 前 대장 부정청탁 당사자 이某 중령의 항변

“직속상관에게 老父母 봉양 고충 전한 게 김영란법 위반인가”

글 :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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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재판부 “박 前 대장 수뢰 無罪, ‘김영란법’ 위반은 인정”
⊙ 부하 장교의 ‘보직 변경 청탁’(문자)을 받아 이행했다는 혐의
⊙ 이 前 중령 “정상적 상담·건의 절차… 인사처에도 고충 말해”
⊙ “고향 인근 부대서 부모님 간병하며 군 생활 마무리하려 해”
⊙ 이 前 중령 부친, 6·25 때 빨치산 격퇴한 금산 경찰 출신
  ‘공관병 갑질’ ‘뇌물 수수’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 전(前) 육군 대장(현 예비역 육군 대장, 이하 박 전 대장)이 혐의에서 모두 벗어났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 4월 26일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가혹행위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도 같은 날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박 전 대장의 수뢰(受賂)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4일, 박 전 대장이 2016년 5~6월 폐자원 매입업자 곽재한씨로부터 제공받은 숙식비 184만1600원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단,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으로 복무하던 2016년 10월 중순 부하 장교인 이모 중령(현 예비역 육군 대령, 이하 이 전 중령)의 보직 변경 청탁을 받아 이행했다는 혐의였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이 전 중령은 박 전 대장에게 군의 선발직 대대장 인사와 관련, 32사단 예하 부대 대대장으로 보직시켜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부대는 이 전 중령의 고향인 충남 금산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 전 중령의 부모님은 고향 금산에 있었다. 한쪽 폐가 없는 아버지는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있었고, 어머니는 고관절이 부러져서 몸져누운 상태였다”며 “(저는 그 고충을 전해 듣고) 전속부관에게 (이 전 중령의 희망사항이) 가능한지 문의했을 뿐이다.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라면) 앞으로 군 지휘관들의 지휘권은 완전히 위축되고, 어려움에 처한 전우들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군대란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곳”이라며 “미군(美軍) 전투 수칙 중에 ‘내 뒤에 부상당한 동료를 버려두고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 전우애(戰友愛)가 없으면 군대는 ‘목숨 걸고 싸우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기자는 지난 5월 9일 충남 금산에 위치한 이 전 중령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이 전 중령은 “저로 인해 상관이자 국가안보 수호의 동반자로서 유사시 전장(戰場)에서 목숨을 함께해야 할 전우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생각만 하면 마음이 저리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고 토로했다. 작년 4월 30일 명예전역 및 명예진급을 한 그는 현재 금산 자택에서 척추협착증을 앓는 79세 어머니와 치매 진단을 받은 88세 아버지를 홀로 돌보고 있었다.
 
 
  “6·25 참전 유공자인 부친 (봉양) 고려해 고향으로 신청”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이 전 중령은 “저로 인해 상관이자 전우인 사령관님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생각만 하면 마음이 저리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고 토로했다. 사진=조선DB
  2심 판결문에는 이 사건의 개요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피고인(박 전 대장)은 육군 대장으로서 2015. 9. 16.부터 2017. 8. 8.까지 육군 2작전사령관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중령 이○○(이 전 중령)는 2016. 10. 17. 육군본부 2016년 4/4분기 중령 이하 계획인사 군 분류 심의 결과 선발직 대대장에 비선(선발되지 아니함-기자註)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선발직 대대장 직위인 32사단 505여단 5대대장에 보직시켜 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 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후 2016. 11. 15. 2작전사령관의 전속부관인 소령 김○○에게 이○○를 32사단 505여단 5대대장으로 분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김○○은 피고인의 위 지시를 2작전사령부 보임과장인 대령 김○○에게 전달하였다. 김○○는 32사단장 소장 정○○에게 피고인의 위 지시를 전달하여 결국 이○○를 32사단 505여단 5대대장으로 보직되게 하였다.
 
  그러나 32사단에서는 2016. 11. 9. 이미 2016년 4/4분기 중령 이하 장교 보직심의를 통해 이○○를 32사단 98연대 4대대장으로 분류하고, 보직심의 결과를 32사단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보직 심의절차를 완료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32사단 보직심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결과를 변경하여 이○○를 32사단 505여단 5대대장으로 보직되게 하였다.〉
 
  법원이 ‘부정청탁’이라고 본 이 전 중령의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렇다.
 
  〈사령관님! (중략) 저는 주변의 조언과 상황을 고려, 사령관님이 지휘하시는 그늘에서 군 생활을 하고 싶어서 2작사로 신청하였고, 분류될 것 같습니다. 제 희망보직은 32사단 505여단 5대대장, 대전 중구대대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중구대대장 보직만료가 17년 1월 초에 끝나 제 보직하고도 맞습니다. 다자녀와 6·25 참전 국가유공자인 부친 등을 고려해서 고향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충청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령관님과 부대의 건승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사령관님께 이○○ 올림〉 (*1심 판결문 참조)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친분에 기하여 한 인사 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이○○가 희망하는 보직으로 부대 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급자들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폐렴으로 위독한 아버지, 무릎·고관절 다친 어머니”
 
  이 전 중령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 2016년 10월 17일 제2작전사령관으로 복무 중인 박 전 대장에게 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까.
 
  “당시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특수전학교 전술학처장으로 근무했던 저는 그해 9월경 육군본부(이하 육본)에 직위조정 및 선발직 대대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제 보직이 제2작전사로 가(假)분류됐다는 말을 듣고 직속상관에게 고충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 당시 직위조정 및 선발직 대대장을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있던 특수전학교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5년 4월경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대대관찰통제과장으로 복무하던 중, 특수전학교 행정부장으로부터 ‘교육·훈련 전문가인 이 중령이 교내 전술학처장으로 와서 임무수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해 11월 말 특수전학교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듬해인 2016년 4월 30일 학교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온 학교장은 같은 해 9월 초순에 저를 비롯한 각 처장을 불러서 ‘(9월 중순에 있는) 대령 진급 발표가 나면 배려해줄 테니까 다들 편한 데 가서 임무수행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내에 ‘학교에서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편한 자리’라는 말에 군인으로서 자괴감이 들기도 했지만, 학교장도 제가 모시는 상관이고 전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본에 직위조정, 즉 ‘보직 변경’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 보직 변경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군 인사 절차에 의해서 육본으로부터 (관련 공지사항이) 내려옵니다. ‘너 어디로 갈 거냐’ 하고 (장교) 개인에게 1·2지망(희망보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군 또는 2군 지역 어느 부대에 가서 복무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해 9월에 ‘제2작전사 예하의 32사단 505여단 5대대장’(이하 금산대대장)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보직은 대전 중구를 방위하는 ‘대전중구대대장’으로, 본부는 충남 금산에 있습니다.”
 
  ― 박 전 대장에게 전할 고충이 뭐였습니까.
 
  “일신상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제 부모님은 고향에서 와병 중이셨고 집사람과 아이들은 서울·강릉·춘천 등 타지에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특수전학교는 경기도 광주에 있었고요. 아버지는 2016년 6월 폐렴에 걸려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가 기적적으로 소생하셨어요. 아버지는 원래 한쪽 폐가 없으세요. 6·25 때 금산에서 경찰로 근무하시면서 빨치산들을 물리치신 분인데, 그 이후에 폐를 잃으셨어요. 어머니는 같은 해 5월에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두 달 뒤에는 무릎까지 다치셨고요. 집사람은 그해 11월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병원을 다니고 있었죠…. 저는 금산대대장이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역도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고향과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병간호를 하면서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육군규정’에 의한 상담 및 건의 절차였다”
 
2017년 8월 10일 국방부 군 검찰단 관계자들이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 및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후 서울 국방부 검찰단에 도착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박 전 대장이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부담이라뇨. 이건 청탁이 아닙니다. 당시 사령관님이 저의 직속상관이었기 때문에, 저는 부하로서 고충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제가 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진술을 했지만, 육군규정 120 제5절 제31조 1항 ‘고충상담 및 건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그 밖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임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휘 계통, 상담관, 국방헬프… 등에 상담 및 건의를 할 수 있다.’”
 
  ― 아직 최종 인사 발령이 나지도 않았는데, 상관에게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일단 제2작전사로 ‘대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사령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군 인사는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야 임무수행이 가능하고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인사가 끝난 뒤에 (사령관에게) 얘기를 하면 (관련자) 여러 명이 다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난 일에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합니까.”
 
  ― 제2작전사로 대분류가 됐다고 해서, 사령관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고충을 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육본에서 제2작전사로 분류가 됐을 때, 제가 고충을 말할 수 있는 직속상관이 누굽니까. 최고지휘관인 작전사령관이잖아요. 제가 만일 작전사령관이 아니라 (그 예하의) 32사단장에게 미리 연락을 했다면 그건 ‘월권행위’죠. 당시 저는 아직 32사단으로 세부 분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지휘 계통인 사령관에게 고충을 얘기하고, 그 다음 날 참모 계통인 사령부 인사처에도 제 사정을 말한 것입니다.”
 
  ― 사령부 인사처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인사처 보임장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게 부모님 봉양 등 일신상 문제가 있어서 32사단 금산대대장으로 분류가 안 되면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2심 재판부 “문자는 정당한 ‘고충 전달 방법’ 아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2작전사령부 인사처 보임과는 육군규정에 따라 고충장교로 심의된 자원에 대하여는 희망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약식자력표, 지휘관확인서, 본인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토대로 고충장교 수시인사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이○○는 위와 같은 정식 절차를 거쳐 자신의 고충을 인사담당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이○○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최고위급 장성인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특정 희망보직을 알리는 방식을 취한 것은, 그의 주장대로 그가 부모님의 건강 등 문제로 희망보직으로 보임되지 않을 경우 군복무를 포기하고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고충 전달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2심 재판부는 본인이 박 전 대장에게 문자로 고충 건의를 한 것에 대해 ‘정당한 고충 전달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해당 절차대로 하면 (고충이 접수·반영돼)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가 2016년 9월 학교장으로부터 ‘연내에 거취를 정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달에 직위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인사 결과는 그로부터 두 달 뒤에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말한) 그 절차를 밟으면 고충을 건의해도 인사에 반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접수는 될지언정 인사가 먼저 끝나버리니까 심의가 될 수 없죠.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학교장이 4월 정도에 관련 통보를 했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당장 시급했던 저는 육군규정에 나온 다른 ‘고충 건의 절차’를 선택한 겁니다.”
 
  ―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최고위급 장성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가성으로 사령관님에게 차 한 잔을 사줬습니까, 100원짜리 뭘 주기라도 했습니까.”
 
 
  “홍성대대장 분류 시 ‘명예전역하겠다’고 말해”
 
2017년 8월 4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 군 검찰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중령은 1994 년경 제30기계화사단 117기보대대 3중대장 직위에 있을 때 사단 작전처 교육훈련 장교였던 박 전 대장을 처음 알게 됐다. 그 후 이 전 중령은 30사단 작전참모가 된 박 전 대장을 직속상관으로 보좌하게 된다. 이 전 중령은 “제가 30사단 작전처 작전장교로 8개월 정도 있었을 때, 사령관님이 기갑수색대장 겸 작전참모로 왔다. 1997년 8월경부터 1년 3개월 정도 상관으로 모셨다”며 “그때 (박 전 대장이) 기계화 부대의 전술 분야 노하우, 보고서 작성법 등을 전수해줬다. 군 교회도 같이 다녀서 서로의 애환을 알게 됐다”고 했다.
 
  ― 재판부는 본인이 ‘명절 때마다 박 전 대장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했는데요.
 
  “정말 터무니없는 얘깁니다. 군인이 어떻게 상관에게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30여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으로 모신 분들에게 뭘 보낸 적이 없습니다. 부하들에게도 한 끼의 밥조차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왜곡되었고, 사실이 아닙니다.”
 
  ― 박 전 대장과 제2작전사 인사처에 고충을 전한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6년 10월 말경 군 인트라넷에서 제가 ‘32사단 선발직 대대장’으로 분류가 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11월 초에 32사단 인사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장님, 보직이 대전중구대대장(32사단 505여단 5대대장, 금산 위치)과 홍성예산대대장(32사단 98연대 4대대장, 홍성 위치) 두 개가 있습니다. 1순위를 어디로 하실 겁니까’ 하고 묻더군요. 저는 ‘금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2017년 4월에 명예전역을 신청해서 부모님을 봉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전달하겠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그해 11월 9일에 결국 ‘홍성대대장’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11월 9일에 홍성대대장으로 발표가 나고, 10일에 32사단 인사참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었죠. 하루 이틀 전화상으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32사단장님의 결정이냐. 직접 말씀드려서 고충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군인이 명령을 받으면 부모보다 국가가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홍성대대장으로 가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무에 집중을 못 한다면 나로 인해 부하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차라리 명예전역을 해서 부모님 간병하면서 군 생활 마무리하겠다고 했죠.”
 
 
 
“박 前 대장 ‘네가 무슨 잘못이냐’ 오히려 위로”

 
2014년 10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수치(綬幟) 수여식에서 박찬주 육군본부 참모차장의 삼정도(三精刀)에 수치를 걸어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러다 다시 본인이 원하던 ‘금산대대장’으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11월 13일 저녁 제2작전사 인사처 보임과장에게서 ‘통화를 원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집사람 허리 문제로 병원에서 간호를 하고 있어서 14일 아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임과장은 ‘사단 인사참모와 마찰 요소가 있다고 들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제 보직이 변경된 사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12월 초로 기억합니다. 육본에서 직무보수교육인 ‘대대장 및 학군단장 집체교육’을 받으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금산대대장으로 재분류가 됐더라고요. 그달 27일에 부임했습니다.”
 
  ― 그 결과가 박 전 대장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군의 지휘 계통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의 고충이) 충분히 검토가 된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 이듬해 여름 박 전 대장이 소위 ‘공관병 갑질’ ‘뇌물 수수’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부정청탁’ 혐의로 조사받았습니까.
 
  “2017년 8월 말경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정청탁’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군 고충 처리 절차에 의해서 보직이 이동됐는데 이게 왜 사령관님께 문제가 되느냐’고 했습니다. 군 검찰에서는 ‘타당성을 따져봐야겠다’고 하더군요.”
 
  ― 이후 박 전 대장 사건 관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적이 있습니까.
 
  “2018년 8월경에 1차 공판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재판부에 군의 인사 및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사령관님을 봤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면서 병사들에게 따뜻하고 상관도 잘 모시는 분이 저런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시면서 ‘네가 무슨 잘못이냐’고 하셨습니다. 그해 11월 저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26만 人命 지키는 軍 지휘관이 ‘편한 보직’인가”
 
  ― 일각에서는 본인의 보직 변경에 대해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령관님이 편한 보직으로 보내줬다’고요. 저와 사령관님을 모욕한 거죠. 당시 저와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가 200여 명이었습니다. 민관군경(民官軍警)을 통합해 국가와 국토를 방위하는 군 지휘관이 편한 자리입니까? 대전 중구 26만명의 인명을 지키고 예비군 1만2000명을 훈련시키는 금산대대장이 편한 보직입니까? 매일 사격 소리 나는 부대가 편한 부대입니까? 제게는 그런 막중한 임무만 있었습니다. 뭐가 특혜입니까.”
 
  ― 만약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판결이 난다 해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나요. 이게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는 죄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이런 걸로도 한 사람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 번 저 자신을 검증하고 또 검증해볼 뿐입니다.”
 
  이 전 중령의 사무실 한편에는 30년 군 생활 동안 받은 개인 및 부대 표창이 줄지어 진열돼 있었다. 책상에는 헌법학 교재가 놓여 있었다. “이 사건을 겪고 난 뒤부터 법 공부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의 침실 옷걸이에는 반듯하게 다려놓은 군복(軍服)이 걸려 있었다.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고 상경하는 동안 이 전 중령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왔다.
 
  〈군인은 명예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로부터 대령으로 명예진급을 하였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군인으로 전역하였습니다. 항재전장(恒在戰場) 의식을 가지고 유사시 국가의 부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孝)는 인간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족한 자식이지만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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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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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석    (2019-06-19) 찬성 : 1   반대 : 1
훌륭한 지휘관 밑에 훌륭한 부하, 아직 이나라에 희망이 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아무리 발악 해도 이런 군인이 있는한 이나라는 절대 않 망 한다. 이런 일을 버린 재인 졸개들 천벌이 내릴거다.
  문재인개새끼    (2019-06-10) 찬성 : 6   반대 : 1
문재인 이 새끼는 가죽을 벗겨 쳐죽여야할 새끼.
  문재앙    (2019-05-30) 찬성 : 11   반대 : 1
문치매 삽살개 판사놈들부터 죽탕을 쳐놔야지 이게 무슨 부정청탁이냐 김명수 대법원장 네놈 일가족도 편하게는 못죽을것이다
  황도맨    (2019-05-29) 찬성 : 18   반대 : 1
이게 국가냐 ?
이글 읽고 중령의 효심에 맘이 울컥한다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코에걸고 목에걸고
명애를 먹고사는 육군대장의
명애를 더럽히는 좌파 들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또한 좌파 가족 및 삼족들은
역사에서 역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nagoya    (2019-05-29) 찬성 : 49   반대 : 1
삽살개당 애들의 주특기는 미리 죄목을 만들어놓고 당사자를 적폐로 몰아 어떻게든 온갖 억지를 다 끌어다가 그 죄목의 틀안에 끼워맞춰 여론몰이로 처벌을합니다 과거 북쪽애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벌이던짓과 아주 똑같은 수법입니다
  포청천    (2019-05-28) 찬성 : 80   반대 : 2
판사가 진정한 사법부의 판사라면 위중한 부모님을 위한 효심과 나라체 충성하려는 참군인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어서는 안된다
만약
대법원 판사들이 문재인의 어용 꼭두각시들이라면 대한민국의 군인과 그 가족, 부모의 명예를 더럽혔다 하겠다
남약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사들의 보직 행적을 전부 따져서 오떻게해서 대법판사까지 갔는지 초단위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군인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마라
  dykim63    (2019-05-25) 찬성 : 105   반대 : 2
저런 판결을 내린 판사를 조사해야 합니다. 사법 적폐입니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김영천    (2019-05-22) 찬성 : 68   반대 : 1
육군 예비역 대장의 하소연.태극기 집회 육사 깃발이 등장할때 세상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항상 건강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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