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 개입설’ 지만원 징역 2년 확정…구치소 수감

지씨 “가벼운 마음으로 법 집행에 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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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지난 2020년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씨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5·18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지씨에 대해 오전 중 서울구치소에 형 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데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달 12일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불구속 상태이던 지씨는 이날 구금됐다.

 

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뒤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제가 빨리 나오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런 것에 목을 매면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라며 모든 짐을 여러분들 어깨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법 집행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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