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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석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기무사 문건 내용은 ‘위수령’ ‘계엄법’ 규정들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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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대에 누가 ‘쿠데타’?… ‘軍’이 움직이겠나?”(송영근 전 기무사령관)
⊙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앞두고 “기각하면 혁명” 對 “인용하면 내란” 외쳤던 左·右
⊙ 문재인, “국민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 탄핵 기각 판결하면 그다음은 ‘혁명’밖에 없다!”
⊙ 기무사, “北 도발 위협 점증→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국가안보 위기→軍의 대비 긴요”
⊙ 국방부, 지난 3월 문건 존재 인지… 청와대도 宋 국방 보고받았지만, 최근까지 ‘무대응’
⊙ “어마어마한 군사 반란 예비 음모 사건… ‘1980년 광주’보다 수십 배 더 큰 사건 일어날 뻔”(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장)
⊙ 문건 내용은 ‘국헌 문란’ 목적과 거리 멀어… ‘내란(반란) 예비·음모’ 혐의 가능할까?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이 공개된 이후 정국은 다시 회오리치고 있다. 기무사의 해당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2017년 3월 10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폭력시위와 공공기관 점거 등 치안 부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의 요건과 절차, 시행 방안을 담고 있다.
 
 
  기무사 문건 놓고 “12·12 군사 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추미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5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에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해당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치안 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12 군사 반란과 아주 닮았다. 1700만 국민이 평화적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뤄낼 때 기무사는 (국민을) 폭도로 인식해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7월 6일)”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1일, 인도 국빈 방문 가운데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 문건에 대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말 기무사 문건은 ‘내란 음모’ 또는 ‘내란 예비’ 등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각종 법령과 문건 내용을 토대로 ‘내란 음모’ 주장의 타당성을 살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 작성한 문건의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다. 국방부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측의 해명에 따르면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작성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2016년 11월,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 관련 질의를 하자 합동참모본부가 두 달 뒤인 이듬해 1월에 답변했다. 이후 이 의원은 추가로 질의했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2월 중·하순에 이를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보완 취지 발언을 했고, 이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우리도 검토하겠다”면서 작성케 한 문건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다.
 
  이와 관련, “기무사에 계엄을 검토할 권한은 없다”는 지적이 있다. 기무사가 월권을 했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더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할 부분이다. ‘계엄법’과 ‘계엄사령부직제(대통령령)’를 고려하면 기무사는 계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조기관인 기무사가 계엄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시대에 쿠데타라는 건 말도 안 돼… 누가 움직이겠나?”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부에 설치할 수 있는 합동수사본부의 직제표다.
  통상적으로 계엄사령관은 군령권(작전명령권)을 가진 합동참모의장이 하는 걸로 돼 있다. 계엄 업무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다.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은 ‘상식’에 비춰 이례적인 일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계엄 시 꼭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법령은 없다.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왜 하필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작성했던 것일까. 정말 쿠데타를 모의·준비했던 걸까. 이와 관련, 노무현 정부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낸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은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쿠데타가 가능합니까?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군에서 움직일 사람이 있겠어요? 그걸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그건 비약이라고 생각해요.”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계엄 선포 건의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유’ 발생 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할 수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령(대통령령)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는 군 유일 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가 계엄 선포와 무관한 조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계엄 선포가 되면 계엄사령부에 설치되는 합동수사단 또는 합동수사본부가 기무사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엄사령부직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계엄 지역이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 1개 도에 국한될 경우에는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단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된 ‘위관급 이상 현역 장교’, 합동수사본부장의 경우엔 정보수사기관에 소속된 ‘현역 장성급 장교’를 임명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유관기관인 기무사가 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인지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준비·검토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문건 제목에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포함된 점도 기무사가 이와 같은 사유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만약 계엄이 발생하면 합동수사업무를 해야 하거든요. 그걸 위해 내부 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민구 장관이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다면서요? 그럼 장관이 지시한 거니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작성할 당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재임 시기다. 사진=뉴시스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현상 진단 ▲비상조치 유형 ▲위수령 발령 ▲계엄 선포 ▲향후 조치 순으로 이뤄져 있다. 문건의 ‘현상 진단’ 대목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전 상황에 대해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 간 대립 지속” “북의 북극성-2호 시험발사(2·12)에 이어 오는 3월 한미 KR/FE(주: Key Resolve/Foal Eagle) 연습에 맞춰 북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 상존”이라고 평가했다.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탄핵’을 촉구하는 소위 ‘촛불집회’가 18회 진행되는 동안 여기에 참가했던 이는 연인원 1540만여 명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해산을 취소하고, 내란선동죄로 복역 중인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국가를 파괴하자고 선동한 자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위헌정당을 옹호했다는 얘기다. “자본주의 OUT” “문제는 자본주의다”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 교체”와 같이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구호들도 넘쳐났다.
 
  중·고교생으로 구성된 ‘중고생 혁명지도부’란 단체는 “이게 나라냐?”고 적힌 팻말과 함께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 세워내자”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경찰관, 민간인 폭행이 이어졌다. 청와대 침투 시도도 있었다. 이적단체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모태로 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의 회원 4명은 2016년 11월 26일, ‘5차 촛불집회’가 열릴 당시 북악산 자락을 타고 청와대로 접근하다가 군 당국에 검거됐다.
 
 
  문재인, “헌재가 촛불민심과 다른 결정 내린다면 저항권 행사”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집회’ 측에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당시 차기 유력 대선주자였던 문 대통령은 《월간중앙》 2017년 1월호(2016년 12월 17일 발간) 중 철학자 김용옥씨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란 질문에 “국민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헌재도 국민을 대리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압도적 촛불민심을 존중하면서 그에 따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만에 하나 헌재가 촛불민심 및 국민 뜻과 다르게 결정을 내린다면, 그래서 제도적 해결의 길이 막혀버린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혁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객관적 상황을 말한 것이다. 저항권 행사도 헌법 정신에 담겨 있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혁명’ 발언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기각한다면, 집단 위력으로 그 결정을 뒤집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됐었다.
 
  15회에 걸쳐 연인원 1280만여 명이 참여한 ‘태극기 집회’ 측에서도 과격한 언행이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을 언급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씨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태극기 집회’에서 “악마의 재판관 3명이 있다. 이들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또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혁명 주체세력이 될 것이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각하’가 아닌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엔 ‘국가 내란 주동자’로 규정하고 그에게 심판을 묻겠다고 했다.
 
  김경재 당시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탄핵이 인용되면 야당 의원들이 그냥 정권 잡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에 보수자유세력에 의해 내란을 방불케 하는 소동이 벌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관측”이라고 말했다.
 
 
 
軍이 불법적으로 ‘촛불세력’ 무력 진압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기무사 문건이 마치 ‘촛불세력’만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문건 내용은 이와 다르다.
  이처럼 양측은 사상 초유의 ‘내전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혁명 ▲내란 ▲폭동 ▲테러 등 해방 공간에서나 횡행했던 ‘단어’들이 ‘열린 광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를 감안하면 당시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서 밝힌 ‘현상 진단’은 당시 상황을 왜곡·과장했거나 편파적으로 분석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기무사는 해당 문건에서 “북(北)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 긴요하다”면서도 “일부 보수 진영에서 계엄 필요성 주장하나,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건 내용만 놓고 보면 기무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후 이에 불복한 세력으로 인한 ①시위 악화 ②국정 혼란 가중 ③국가 안보 위기에 대비하고자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군(軍)이 무력을 불법 동원해 ‘촛불세력’을 진압하려 했다”는 취지의 여당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은 해당 문건에서 찾을 수 없다.
 
 
  진보(종북) 또는 보수 양측의 폭력·과격시위 확산 가정하고 작성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작성할 때 ‘촛불세력’을 진압하는 소위 ‘촛불 계엄령’을 준비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해당 문건의 ‘탄핵 결정 선고 이후 전망’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
 
  -정부(경찰)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 국민감정이 폭발하고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진보(종북) 또는 보수 특정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학생, 농민, 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 야기〉

 
  상기한 내용에 따르면 기무사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무력 진압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진보(종북) 또는 보수 특정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이라고 기술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수 특정인사의 선동’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내릴 경우 소위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전국 규모의 집회·시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건 내용만 보면 기무사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 선고에 불복한 이들에 의해 ‘심각한 치안 불안’이 야기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 대응 조치로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했던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서 검토한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기무사는 위수령 시행 요건으로 ▲평화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경찰력만으로 중요시설 방호 및 시위대에 대한 통제 곤란 ▲시위 동조세력 급증에 따른 경찰통제 불능과 중요시설 점거시도 등의 질서혼란 ▲치안유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의 군 병력 출동지원 요청 등을 꼽았다.
 
  기무사는 해당 문건에서 위수령 발령 시 ‘병력 출동 절차’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로부터 병력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육군총장 승인을 받은 후 병력 출동”이라고 기술했다. 병력 출동 사유도 ▲치안 유지 ▲시설 보호 등으로 국한된다.
 
  기무사는 해당 문건에서 위수령 발령 후 시·도지사가 경찰 담당 지역 치안유지를 위한 병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엔 군 중요시설 위주로 방호하고, 시위대가 군 중요시설에 접근할 때는 경찰과 협조해 조기 통제를 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또 “위수사령관은 군 병력에 대한 발포 권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시·도지사 요청이 없는 경우의 병력 출동과 무분별한 병기(兵器) 사용 가능성을 제한했다.
 
  기무사는 해당 문건의 ‘위수령’ 대목에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 가운데 치안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 총력”이라면서도 “상황 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고 제안했다. 이 ‘상황 악화’는 ‘계엄법’상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게 하는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뉜다.
 
  기무사는 해당 문건에서 경비계엄 시행 요건으로 ▲대규모 시위 전국 확산과 폭력사태로 인한 사상자 발생 등 심각한 사회혼란 조성 ▲경찰 단독 치안 확보 불가해 군 투입 필요하나 사법업무를 포함한 국정 기능은 정상 가동일 경우라고 규정했다.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경찰의 소요 사태 진압 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고 행정관서 난입과 무기 탈취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 ▲국정 전반이 ‘마비 상태’에 이르러 군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 대두 등이다. 기무사가 해당 문건에서 기술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시행 요건과 절차 등은 계엄법에 기술된 규정들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
 
 
 
찬반 극렬 대립 없었던 ‘노무현 탄핵’ 때는 軍의 치안유지 불필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기무사의 ‘위수령ㆍ계엄령 검토 문건’의 존재를 알고 나서 4개월이 지나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한편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계엄 준비했나. 그때 계엄 준비 안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걸 놓고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옹호하는 측에 대한 반론이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쉽지 않다.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당일부터 이른바 ‘탄핵 역풍’이 거세게 일었다. 이날부터 3월 27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해당 집회 인파가 가장 많을 때는 경찰 추산 5만명(3월 13일)이 모이기도 했다. 이와 달리 ‘노무현 탄핵 찬성’을 외치는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2000여 명(경찰 추산)에 불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의 경우 이처럼 취임 후 1년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노무현 탄핵’을 당론으로 했던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선 민심을 달래려고 ‘삼보일배’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탄핵 역풍’ 덕에 ‘노무현 탄핵 소추’ 한 달여 뒤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인 152석을 차지했다. 요약하면 노무현 탄핵 당시에는 찬반양론이 극렬하게 대립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도 이미 총선 결과로 미뤄봤을 때 ‘기각’이라고 예측됐으므로 군이 치안 유지를 위해 나설 이유가 없었다.
 
 
  기무사 문건 내용 자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워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청와대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최근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과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작성에 대해 ‘내란(반란) 예비·음모’라고 주장한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영달(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씨는 “어마어마한 군사 반란 예비 음모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양민 학살보다 수십 배 큰 사건이 일어날 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반란) 예비·음모’는 형법상 ‘내란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내란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형법 제87조)”을 말한다.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다. ‘군형법’상 ‘반란의 죄’도 마찬가지다. 이를 고려하면, ‘내란(반란) 예비·음모’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실행하기 전 그 내용에 대해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합의·준비하는 것이다.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건 정말 ‘국헌문란’ 행위일까.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한다. 국가안보란, 국가 목표를 위해 국내외의 각종 군사·비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또한 발생 가능한 위협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차원에서 군이 유사 시 ▲경찰의 치안 유지 불가능 ▲행정·사법 국정기능 마비 상황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하는 건 위법(違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논의했고, 송영무 현 국방부 장관은 문건의 존재를 알고 나서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청와대 또한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던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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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2020-01-05) 찬성 : 0   반대 : 1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기전에 검찰 및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검찰인사 보고를 받고 윤석열 검찰사단을 해체하기위해 검칠수뇌부에 검찰출신도 아닌 범죄자(피의자)를 인사발령하여 윤석열 검찰사단을 해체하려는 음모는 내란음모죄, 반역죄, 국가문란죄등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유투브 :
https://www.youtube.com/watch?v=Ym5urwDwHeY
  ㅇㅇ    (2018-07-23) 찬성 : 52   반대 : 50
기사내용 읽지도 않고 빼애애액!!! 쿠데타라구!!!ㅋㅋㅋㅋ수준하고는
  111111    (2018-07-21) 찬성 : 3   반대 : 55
키야 국가 내란죄로 잡아쳐넣어야할애들 바득바득 쉴드쳐줄려고 이악물고 기사쓰는거봐라
누가 조선일보아니랄까봐 평생 박근혜랑 503이랑 자한당 애널써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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