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절도범이 일본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이 관음보살상의 복장(腹藏) 결연문(結孌文)에는 ‘1330년경 서주(瑞州·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를 근거로 부석사는 2016년 법원에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원우 스님은 “앞으로 일본 측을 설득해 불상을 쓰시마에 가둬놓기보다 교류 전시를 추진하는 등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불상은 5월 5일까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5월 11일 이전에 일본 간논지로 인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