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방역 질서 어긴 자 戰時와 같이 엄격한 법적제재 가할 것”
⊙ “방역지휘부 내각총리 책임자… 軍,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으로 구성”
⊙ 北, 평양 중심으로 전염병 환자와 의진자 격리시설 신설
⊙ 방역법, 전염병 의진자 발생하면 주변 마을까지 완전 봉쇄
⊙ 8가지 격리 지침서까지 만들어… 외부 접촉 완전차단
⊙ “사회 안전기관 비상방역기간 평양시 출입 완전통제”
⊙ “비상방역 중 마스크 착용 필수, 악수 금지, 집단 술판 금지”
⊙ “마스크 미착용 벌금 5000원(북한 화폐)… 전염병 전파할 경우 10년 노동교화형”
⊙ “방역지휘부 내각총리 책임자… 軍,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으로 구성”
⊙ 北, 평양 중심으로 전염병 환자와 의진자 격리시설 신설
⊙ 방역법, 전염병 의진자 발생하면 주변 마을까지 완전 봉쇄
⊙ 8가지 격리 지침서까지 만들어… 외부 접촉 완전차단
⊙ “사회 안전기관 비상방역기간 평양시 출입 완전통제”
⊙ “비상방역 중 마스크 착용 필수, 악수 금지, 집단 술판 금지”
⊙ “마스크 미착용 벌금 5000원(북한 화폐)… 전염병 전파할 경우 10년 노동교화형”
- 김정은이 2021년 2월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 도중 오른손 검지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 특정 간부를 질책하는 장면으로 추정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은 오는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2020년 중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비상방역을 선포했다. 이후 주민들을 단속하고 국경을 봉쇄했다. 여기에 지난해 8월에는 비상방역법을 새로 만들어 주민과 외국인을 통제했다.
《월간조선》은 지난해 8월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비상방역법령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해당 자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이라는 제목으로 5개 장의 70개 조항이 담겨 있다.
자료는 이렇게 시작한다. “주체 109(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9호로 채택된 이 법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는 북한에서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주체 1년’으로 정하여 산정하는 북한식 연호(年號)다.
北, 전염병 방역 ‘戰時’ 단계로 명시한 것 이례적
그동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장티푸스 등 여러 전염병이 북한을 강타했지만 지금같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비상방역법까지 만들어 전시(戰時) 상황에 따르는 엄격한 통제와 처벌을 한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초동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전직 의사였던 탈북인 A씨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티푸스나 메르스 당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비상방역 등급을 세 단계로 나눴다. 1급, 특급, 초특급 악성전염병 순이다. 다음은 세 단계 등급의 내용이다.
〈1급: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국경통행과 동식물, 물자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여 발생지역에 대한 인원, 동식물, 물자 유동을 제한하면서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
특급: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어 국경을 봉쇄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해 국내의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방역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
초특급: 주변 나라나 지역에서 발생한 악성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어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집체모임과 학업 등을 중지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해 국내의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을 완전봉쇄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보다 강도 높은 방역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
그러면서 비상방역기간에 범죄 및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선 “전시와 같이 무겁게 보고 엄격한 행정적,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고 했다.
北, 軍·경찰·정보기관 동원해 주민 완전통제… 격리시설 건설 지시
비상방역지휘부는 내각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인민무력성,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앙급의 국가보위성(보위성), 검찰, 사회안전성(안전성), 군수, 특수단위와 국가계획기관으로 구성한다고 자료는 밝혔다.
북한 당국은 총참모부와 보위성, 안전성에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 이 기관들은 비상방역 등급에 따라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거나 인원·물자·동식물의 유동을 제한 또는 차단하며 격리장소에 대한 경비를 담당한다.
또 이 기관들에는 도·시·군 비상방역지휘부, 해당 부분 비상방역지휘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휘하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자에 대한 승인과 필요에 따라 행사와 회의를 비롯한 집단 모임과 공연, 영업 등을 제한·금지 시킬 수 있다.
특히 국제기구나 해외에서 비상방역사업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과 물자를 일괄적으로 이 기관들이 장악하고 공급한다.
2016년에 탈북한 한 고위 탈북민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총리가 책임자로 되어 있지만, 군과 보위성, 안전성이 주도적으로 주민들을 통제한다. 이 기관원들을 앞세워 나라 전체를 봉쇄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과거와 달리 격리시설까지 건설해 감염자들을 격리시킬 것을 지시했다. 해당 내용이다.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전염병환자와 의진자, 접촉자를 따로 갈라 격리시킬 수 있는 격리시설을 방역학적, 봉쇄적 요구에 맞게 꾸려야 한다.〉
과거 북한은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는 속에서도 감염자들을 따로 격리하진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자 북한은 격리시설까지 신설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에선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교류를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북한 시장의 물가는 치솟고 주민들의 원성도 높다. 북한은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배치해 밀무역을 하는 군인·민간인 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처형하기도 한다.
한 대북(對北) 소식통은 “비상방역법이 발표되고 나서 국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다”며 “작년 10월엔 혜산에서 밀무역하던 군인을 그 자리에서 처형하기도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감염자 발생할 경우 마을 폐쇄
방역지침서는 ‘전염병 의심자와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마을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왜 격리시설까지 만들어놓고 마을까지 폐쇄하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생긴다. 이에 대해 2020년 8월 이후 탈북한 B씨의 말을 들어보자.
“실제로 (지방) 보위부와 안전부는 의심자가 발생한 마을을 완전 봉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몰래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 사람들은 다 죽을 수 있다. 물론 평양에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지방은 아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평양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평양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도로와 철도 등 모든 운송 수단에 대한 철저한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수시로 숙박검열을 통해 지방 사람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비상방역법에도 수도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자.
〈사회안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기간 평양시 출입을 극력 제한하며 수도경비사업과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평양시에 비법 출입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와 지역의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해외에 외화벌이 등으로 나와 있는 이들에겐 당국으로부터 북한 출입을 금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또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해당 국가에서도 활동을 자제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A씨는 “이는 과거에도 비슷했다. 전염병이 생기면 일단 평양부터 봉쇄한다. 지방 사람들을 평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했다”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북한 당국은 평양 주민만으로도 북한을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등 선전 매체들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평양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사망자 시신 무더기로 쌓아놓고 불 질러버려”
자료에는 비상방역기간에 주민과 북한 내 외국인이 지켜야 할 의무조항을 16가지나 만들어놓았다. 해당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적지 물을 비롯한 수상한 물품과 죽은 동물, 바다오물을 발견한 경우 접근하지 말 것.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손 소독을 자주 하며 악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평양시에 검사, 검역을 받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비법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국경과 바다에 비법 출입하거나 밀수밀매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정해진 대로 처리해야 한다. 상품가격을 올리거나 무더기로 사들이지 말며 가짜약품, 의료용 소모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집단적으로 모여 술판, 먹자판을 벌여놓거나 공공장소에서 유희, 오락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염병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다. 2020년 8월경에 탈북한 B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B씨의 말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이 병이 코로나19인지도 모르고 걸려 죽은 사람이 태반이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중앙당에서 내려왔다는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넣고 불을 질러버렸다.”
B씨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집단 화장하고 묘비도 없이 구덩이에 묻어버린다는 것이다. 즉 자료에 나오는 ‘정해진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망자들의 시신을 집단 화장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자료를 읽다 보니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됐던 어업지도원 A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떠올랐다. 당시 우리 군은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선박은 A씨를 즉시 구조하지 않고 바다에 그대로 둔 상태로 표류 경위 등을 물은 정황이 파악됐다. 이후 보고를 받은 북한군 단속정이 현장으로 가서 A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숨진 A씨의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당시 북한군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자료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봉쇄 의무태만 행위가 극히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 한 문장으로 왜 북한 군인들이 우리 공무원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는지 알 수 있다.
“비상방역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5000원에서 사형까지”
북한은 비상방역 질서를 어긴 국민에 대해 벌금 5000원부터 심각할 경우 사형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달러당 북한 화폐는 63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개인과 기관, 기업, 단체 등으로 구분해 처벌의 수위를 나눴다.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5000원, 전염병 의심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만원, 단체로 모여 술을 마시거나 유희·오락 등을 했을 경우 5만원,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경우 10만원, 물품을 사재기해도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관 단체인 경우 처벌의 강도가 올라간다. 검진 체계를 세우지 않았거나 손 소독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영업시간이 지나도록 영업을 했거나, 결혼식 같은 대중봉사를 하면서 인원을 초과했을 경우 50만원, 수입물자의 방치나 소독질서를 어기고 물자를 반입·반출할 경우 100만원이다. 사안에 따라 엄중할 경우 영업 중지와 폐업 처벌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격리시설에서 이탈하거나 방역사업에 대한 당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격리시설에 있는 사람과 접촉할 경우, 평양 또는 차단 및 봉쇄 구역, 바다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노동교양의 처벌을 가한다.
이 밖에 관리자들도 비상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보수 노동처벌을 가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에는 도·시 기관 단체장들이 비상방역에 관련한 명령과 지시집행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방역에 혼란을 조성할 경우 노동교화형 10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료에는 방역을 관리·감독하는 인원들에 대한 처벌도 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이다.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봉쇄의무를 지닌 자가 경비근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해 불법으로 국경 또는 봉쇄구역으로 사람이나 물자가 드나들게 할 경우 최소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외국인에 대한 처벌 항목도 있다.
〈비상방역기간 우리나라에 상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이 비상방역과 관련해 국가적 조치에 불응하면서 비상방역사업에 지장을 줬을 경우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벌금을 적용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 공화국 영역에서 추방한다.〉⊙
그동안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2020년 중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비상방역을 선포했다. 이후 주민들을 단속하고 국경을 봉쇄했다. 여기에 지난해 8월에는 비상방역법을 새로 만들어 주민과 외국인을 통제했다.
《월간조선》은 지난해 8월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비상방역법령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해당 자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이라는 제목으로 5개 장의 70개 조항이 담겨 있다.
자료는 이렇게 시작한다. “주체 109(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9호로 채택된 이 법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는 북한에서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주체 1년’으로 정하여 산정하는 북한식 연호(年號)다.
北, 전염병 방역 ‘戰時’ 단계로 명시한 것 이례적
그동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장티푸스 등 여러 전염병이 북한을 강타했지만 지금같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비상방역법까지 만들어 전시(戰時) 상황에 따르는 엄격한 통제와 처벌을 한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초동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전직 의사였던 탈북인 A씨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티푸스나 메르스 당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비상방역 등급을 세 단계로 나눴다. 1급, 특급, 초특급 악성전염병 순이다. 다음은 세 단계 등급의 내용이다.
〈1급: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국경통행과 동식물, 물자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여 발생지역에 대한 인원, 동식물, 물자 유동을 제한하면서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
특급: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어 국경을 봉쇄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해 국내의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방역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
초특급: 주변 나라나 지역에서 발생한 악성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어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집체모임과 학업 등을 중지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해 국내의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을 완전봉쇄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보다 강도 높은 방역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
그러면서 비상방역기간에 범죄 및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선 “전시와 같이 무겁게 보고 엄격한 행정적,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고 했다.
北, 軍·경찰·정보기관 동원해 주민 완전통제… 격리시설 건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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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3일 북한 평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평양역에 입장하기 전 체온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북한 당국은 총참모부와 보위성, 안전성에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 이 기관들은 비상방역 등급에 따라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거나 인원·물자·동식물의 유동을 제한 또는 차단하며 격리장소에 대한 경비를 담당한다.
또 이 기관들에는 도·시·군 비상방역지휘부, 해당 부분 비상방역지휘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휘하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자에 대한 승인과 필요에 따라 행사와 회의를 비롯한 집단 모임과 공연, 영업 등을 제한·금지 시킬 수 있다.
특히 국제기구나 해외에서 비상방역사업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과 물자를 일괄적으로 이 기관들이 장악하고 공급한다.
2016년에 탈북한 한 고위 탈북민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총리가 책임자로 되어 있지만, 군과 보위성, 안전성이 주도적으로 주민들을 통제한다. 이 기관원들을 앞세워 나라 전체를 봉쇄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과거와 달리 격리시설까지 건설해 감염자들을 격리시킬 것을 지시했다. 해당 내용이다.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전염병환자와 의진자, 접촉자를 따로 갈라 격리시킬 수 있는 격리시설을 방역학적, 봉쇄적 요구에 맞게 꾸려야 한다.〉
과거 북한은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는 속에서도 감염자들을 따로 격리하진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자 북한은 격리시설까지 신설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에선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교류를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북한 시장의 물가는 치솟고 주민들의 원성도 높다. 북한은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배치해 밀무역을 하는 군인·민간인 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처형하기도 한다.
한 대북(對北) 소식통은 “비상방역법이 발표되고 나서 국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다”며 “작년 10월엔 혜산에서 밀무역하던 군인을 그 자리에서 처형하기도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감염자 발생할 경우 마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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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 북한 평양의 평양정보기술국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설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실제로 (지방) 보위부와 안전부는 의심자가 발생한 마을을 완전 봉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몰래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 사람들은 다 죽을 수 있다. 물론 평양에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지방은 아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평양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평양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도로와 철도 등 모든 운송 수단에 대한 철저한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수시로 숙박검열을 통해 지방 사람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비상방역법에도 수도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자.
〈사회안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기간 평양시 출입을 극력 제한하며 수도경비사업과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평양시에 비법 출입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와 지역의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해외에 외화벌이 등으로 나와 있는 이들에겐 당국으로부터 북한 출입을 금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또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해당 국가에서도 활동을 자제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A씨는 “이는 과거에도 비슷했다. 전염병이 생기면 일단 평양부터 봉쇄한다. 지방 사람들을 평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했다”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북한 당국은 평양 주민만으로도 북한을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등 선전 매체들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평양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사망자 시신 무더기로 쌓아놓고 불 질러버려”
자료에는 비상방역기간에 주민과 북한 내 외국인이 지켜야 할 의무조항을 16가지나 만들어놓았다. 해당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적지 물을 비롯한 수상한 물품과 죽은 동물, 바다오물을 발견한 경우 접근하지 말 것.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손 소독을 자주 하며 악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평양시에 검사, 검역을 받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비법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국경과 바다에 비법 출입하거나 밀수밀매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정해진 대로 처리해야 한다. 상품가격을 올리거나 무더기로 사들이지 말며 가짜약품, 의료용 소모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집단적으로 모여 술판, 먹자판을 벌여놓거나 공공장소에서 유희, 오락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염병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다. 2020년 8월경에 탈북한 B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B씨의 말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이 병이 코로나19인지도 모르고 걸려 죽은 사람이 태반이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중앙당에서 내려왔다는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넣고 불을 질러버렸다.”
B씨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집단 화장하고 묘비도 없이 구덩이에 묻어버린다는 것이다. 즉 자료에 나오는 ‘정해진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망자들의 시신을 집단 화장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자료를 읽다 보니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됐던 어업지도원 A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떠올랐다. 당시 우리 군은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선박은 A씨를 즉시 구조하지 않고 바다에 그대로 둔 상태로 표류 경위 등을 물은 정황이 파악됐다. 이후 보고를 받은 북한군 단속정이 현장으로 가서 A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숨진 A씨의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당시 북한군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자료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봉쇄 의무태만 행위가 극히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 한 문장으로 왜 북한 군인들이 우리 공무원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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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3일 북한 평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트롤리 버스를 타기 전 차장으로부터 손 소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5000원, 전염병 의심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만원, 단체로 모여 술을 마시거나 유희·오락 등을 했을 경우 5만원,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경우 10만원, 물품을 사재기해도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관 단체인 경우 처벌의 강도가 올라간다. 검진 체계를 세우지 않았거나 손 소독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영업시간이 지나도록 영업을 했거나, 결혼식 같은 대중봉사를 하면서 인원을 초과했을 경우 50만원, 수입물자의 방치나 소독질서를 어기고 물자를 반입·반출할 경우 100만원이다. 사안에 따라 엄중할 경우 영업 중지와 폐업 처벌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격리시설에서 이탈하거나 방역사업에 대한 당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격리시설에 있는 사람과 접촉할 경우, 평양 또는 차단 및 봉쇄 구역, 바다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노동교양의 처벌을 가한다.
이 밖에 관리자들도 비상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보수 노동처벌을 가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에는 도·시 기관 단체장들이 비상방역에 관련한 명령과 지시집행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방역에 혼란을 조성할 경우 노동교화형 10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료에는 방역을 관리·감독하는 인원들에 대한 처벌도 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이다.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봉쇄의무를 지닌 자가 경비근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해 불법으로 국경 또는 봉쇄구역으로 사람이나 물자가 드나들게 할 경우 최소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외국인에 대한 처벌 항목도 있다.
〈비상방역기간 우리나라에 상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이 비상방역과 관련해 국가적 조치에 불응하면서 비상방역사업에 지장을 줬을 경우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벌금을 적용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 공화국 영역에서 추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