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하고 투표용지 또 받은 그 사건, 결국 1심 유죄
⊙ “언론 보도에 중앙선관위도 알아”… 급히 하루 만에 고발
⊙ “투표사무원 실수”임에도 춘천 선관위 징계 ‘0명’
⊙ 전주에선 선관위 건물 밖에서 버티다가 ‘퇴거 불응’ 기소
⊙ “선관위, 국민 누구든 의혹 제기하면 설명하는 노력 해야”
⊙ “언론 보도에 중앙선관위도 알아”… 급히 하루 만에 고발
⊙ “투표사무원 실수”임에도 춘천 선관위 징계 ‘0명’
⊙ 전주에선 선관위 건물 밖에서 버티다가 ‘퇴거 불응’ 기소
⊙ “선관위, 국민 누구든 의혹 제기하면 설명하는 노력 해야”

- 지난해 3·9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이모씨가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다. 이씨는 경찰과 언론이 올 때까지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증거로 알리기 위해 꼬옥 쥐고 있었다. 사진=이모씨 제공
반면, 전국 각지의 투·개표 현장에서 부실한 관리 행태에 항의하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시민들은 범죄자가 될 판이다.
이들 가운데엔 몸이 불편한 아내를 데리고 투표소에 갔다가 사전투표를 마친 자신에게도 투표용지가 교부돼 항의했더니 고발된 사례도 있고, 선관위 청사 앞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목격해 항의하다가 ‘퇴거 불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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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씨(오른쪽)가 투표소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보여주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모씨 제공 |
춘천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63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동법 제242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동법 제248조 사위(詐僞·거짓이란 의미)투표죄, 동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등 네 개의 죄목을 들어 춘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기재된 이씨의 혐의는 “투표소에서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씨 측의 주장은 다르다. 당일 이씨의 아내가 이명(耳鳴)으로 약을 복용하는데 어지러움을 호소해 아내의 투표를 돕기 위해 동행한 것이고, 정작 자신은 투표용지를 받고선 즉시 항의했으니 두 번 투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선관위가 자신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가기 전에 시민을 선제적으로 고소·고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씨가 투표용지를 받은 건 투표사무원들의 실수 때문이었다. 유권자의 신분을 따져 이씨가 사전투표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야 했다.
“투표사무원들이 실수한 부분도 있어”
그러나 투표사무원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씨의 신분증을 받고,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돌려줄 때까지 ‘사전’이라고 쓰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며 “선거인명부의 ‘사전’이라는 글씨도 작다”고 해명했다.
이어 “투표소 내도 어수선했다. 사전투표한 사람은 투표하러 오지 않는다”며 모든 책임을 이씨에게 전가했다. 다만, 경찰이 이씨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이유를 묻자 A씨는 “투표사무원들이 실수한 부분도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 다른 투표사무원 B씨는 “사전투표한 사람이 방문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명부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중에 이씨가 선거인명부에 사인한 것”이라며 “그 순간 사전투표자 글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이 “이씨가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후에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투표자가 계속 들어와서 선거인명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1월 춘천지방법원은 이씨가 투표소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중복투표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투표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며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와 동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또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소에 동행했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투표사무원들이 일관되게 ‘이씨의 배우자가 투표소에 들어올 때 거동이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위(거짓)투표의 의도는 없었던 점, 다른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관위 직원은 고소·고발돼도 ‘법률 지원’ 받는다
춘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6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 투표용지 중복수령과 관련해 선관위 직원이 징계나 처벌받은 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씨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건 투표사무원의 실수였는데, 당시 투표사무원은 선관위 소속이 아니라 다른 관공서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온 공무원이거나 위촉된 시민이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사무원을 위촉하는 것은 일선 읍·면·동 선관위다. 투표사무원 자격을 타 직종 종사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선관위는 관리 책임에서 비켜설 수 있다. 책임 소재를 가릴 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셈이다.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차원의 문책도 미흡해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특별감사에서 징계된 인원을 제외하고 징계된 일선 담당자가 더 있냐는 물음에 “징계 의결을 한 것은 그게(특별감사가) 다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위 징계위는 전(前) 선거정책실장, 전 선거국장, 선거1과장에게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 불문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또 전 감사관과 전 감사과장을 경고 조치했다.
김형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혁신위원회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제20대 대선에서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은 총 14만4369명으로, 전체 31만3304명 중 46%를 차지한다. 선관위 소속이든 아니든 투표 현장을 책임지는 이들은 나랏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중앙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등 부실 관리 논란이 잇따르자 대선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해당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보고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선관위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소송 지원 등 강화’ 항목엔 “안심하고 투·개표 관리 등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강화”를 기재했다. 지원 내용은 변호사 선임 수수료 등 건당 1000만원 범위의 소송비용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러한 소송 지원이 중앙선관위 훈령 제483호에 근거해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었다”며 “(투표사무원으로 투입되는 이들이) 대부분 읍·면·동 (선관위) 간사, 서기 (투표)관리관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 이들에게도 선관위에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안내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제17조의 2에 따라 각급 선관위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단체보험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상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책임보험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선관위에서 일률적으로 가입했냐는 물음에는 “시·도, 구·시·군까지 포함돼서 전체 선관위(가 가입했다)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이미 대통령령에 따른 단체보험 가입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내부 훈령으로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법적 보호가 이뤄지고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두 가지 소송 지원이 중복 지원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단체보험 적용이 우선”이라며 “중복 지원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악성 민원인’이었나?
이씨 측은 정치인이 투표할 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장애인이 투표할 때도 곁에서 돕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고 항변한다. 이에 대해 춘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그거하고는 (경우가) 다르다”며 “(투표 장면이) 보도된 건의 경우에는 투표관리관들의 허락을 구해서 언론사의 취재·보도증을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진도 찍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춘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씨가 소위 말하는 ‘악성 민원인’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전에 자주 오긴 했지만 악성 민원인 개념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모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주 질의도 하고 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평소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냐고 묻자 “그건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씨에 대한 고발 공문이 사건 당일 빠르게 작성된 데 대해 춘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그때 언론에 계속 보도되던 상황이라서 중앙(선관위)에서도 바로 알게 됐고, 검토까지 다 받아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도 즉시 (고발)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선 “사위투표에 대해선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사전투표한 사람이 투표소에 들어간 것 아니냐”며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일단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 조치했다”고 말했다. 춘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발생하는 (법률) 위반 행위들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선거일이 지나기 전에 지체 없이 조치하고 있다”며 “이 사건만 이례적으로 급하게 처리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70대 노인이 무슨 목적으로 그랬겠나”
이씨를 대리하는 박주현 변호사는 “이분은 70대 노인이고 힘도 없다”며 “무슨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문제가 있으니까 ‘저거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자신이 투표용지를 받아 든 까닭에 대해 “사전투표한 사람은 본투표장에 입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사전투표자는 본투표장에 입장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하나도 없었고 입장할 때 제지 또한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그때, ‘어? 내가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신분증을 제출하면 투표가 가능한 건가?’ 이렇게 (전개가)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아내를 도와 투표소에 왔다가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갈 수 있기에 문득 의구심이 들어 이중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3·9 대선을 앞둔 3월 4일 전북 전주에서는 50대 여성 김모씨가 선관위 청사 앞에서 감시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가 선관위 직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혐의는 전주시 덕진구 선관위 청사 부지에 진입한 뒤 현관 앞에서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뜯어 투표를 조작한다”며 “5박 6일 동안 투표 조작을 하는지 촬영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다.
선관위 건물 밖에서 버티다가 ‘퇴거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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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선관위 건물 앞에 50대 여성 김모씨가 서 있다. 선관위 직원은 “말씀을 드리겠다”며 “여기 지금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아시죠?”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김씨의 일행이 이 과정을 촬영하자 해당 직원은 “선생님, 저는 제 모습이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라고 고지했다. 사진=김모씨 제공 |
이 사건 관련, 지난 5월 8일 전주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덕진구 선관위 관계자 C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 있었던 일들을 증언했다. C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청사 앞이 좀 소란스러웠다”며 “김씨가 사전투표함을 상주해서 감시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보안상의 이유로 청사 안, 그러니까 주차장까지는 청사로 봤다”며 상주하려면 주차장 밖에서 하라고 안내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씨가 응하지 않고 소란이 이어지자 C씨는 퇴거 불응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며 “관공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2011헌바135)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 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선관위가 어떻게 ‘주거의 평온’을 내세워 건물 밖에 있던 시민을 ‘소란스럽다’고 신고할 수 있냐는 게 김씨 측 입장이다. C씨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시끄러웠고, 저희 직원들이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날 C씨는 ‘선거 기간에 선관위 청사에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증언했고, ‘정문부터 출입이 통제되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선관위를 믿지 못하겠다고 항의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방지대(약칭 부방대) 회원들도 상당수 있다. 황 전 총리는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황 전 총리의 ‘부정선거’ 주장은 여당에서조차 조심스러워하고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저도 처음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되고,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선관위 직원들도) 공무원인데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유튜버 등 소셜미디어에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은 진짜 확신하더라”라며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국민이 의구심 제기하면 선관위는 설명해야”
하지만 무엇을 주장하든 선관위에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 알 권리마저 억압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제1차적으로 선관위가 직접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해서 낙인을 찍고 ‘요즘 시대에 무슨 말이냐’면서 공직자는 무결하다고 주장하는 건 직권남용이자 과잉반응”이라고 비판했다.
걸핏하면 ‘헌법상 독립기관’을 내세우는 선관위는 여태껏 외부 견제에 귀를 막아왔다.
최근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가 지난 ‘소쿠리 투표’ 사태 때도 감사를 거부했던 사실이 재조명되는 등 선관위의 ‘견제받지 않는 지위’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5월엔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에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며 보안 점검을 권고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고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