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신고액이 아닌 최근 한 달간 실거래가 평균으로 부동산 가격 분석
⊙ 전체의 56%가 투기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부동산 보유 중
⊙ 30%가 다주택자
⊙ 정권 말기로 갈수록 부동산 부자들이 청와대 채우는 현상
⊙ 전체의 56%가 투기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부동산 보유 중
⊙ 30%가 다주택자
⊙ 정권 말기로 갈수록 부동산 부자들이 청와대 채우는 현상
- 2019년 8월 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왼쪽)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우선 분명히 해둬야겠다. 공직자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로, 그의 도덕성이나 직무 능력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공직자라는 이유로 청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무주택자 공직자가 다주택자 공직자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단 얘기다. 그것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일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한번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와 소위 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상당히 문제시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주옥같은 관련 발언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다. “사는 집 아니면 좀 파시라”(2017년 8월 4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말인데, 고위공직자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공평하지 않을까.
공직자 재산 공개의 착시 현상
일단 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대통령,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 및 지방의 정무직, 4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대학의 총장과 학장,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되면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다. 이 중 행정부 소속 1급 이상 공무원, 행정부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공개 대상이다.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의 공개대상자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 소속 공개대상자는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맡아 공개한다. 간단히 정무직과 1급 공무원, 일정 규모 공직유관단체의 단체장은 재산 공개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재산 등록 기간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다. 예를 들면 7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한 경우엔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재산 공개 대상이라면, 등록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관보나 공보에 공개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산 공개는 정기공개와 수시공개로 나뉜다. 정기공개는 연 1회 이뤄진다. 매년 3월경에 관보에 실린다. 수시공개는 월 1회 관보에 실린다. 신규로 임명되거나, 승진 혹은 퇴직한 공직자들의 재산 상황이 공개된다.
등록 대상 재산은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일체다.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 포함된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중도금이 들어가야 등록 대상이 된다.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라면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선박도 신고 대상이다. 인당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각각 100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 주식, 국채 등도 신고해야 한다. 500만원 이상의 금과 보석류, 예술품도 공개 대상이다.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도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이 중 주로 논란이 되는 항목은 부동산이다. ‘가액’, 즉 부동산 가격을 적어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토지나 주택의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 가격을 기입하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직자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입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재산 가액보다 훨씬 줄어든 금액으로 재산 내역이 공개되기 일쑤였다. 얼핏 보면 수수한 재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인단 얘기다.
지적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2018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공시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것’으로 주택 가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규정을 바꿨는데도 눈에 띄는 신기한 재산 신고 내역이 종종 공개됐다.
서초구 55평 아파트가 5억9000만원?
예를 들면 모 공사(公社) A 사장 같은 경우다. A 사장은 2019년 7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의 가액이 5억9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신오페라하우스 전용면적 129.73m2(55평형)아파트였다. 문제는 해당 평형(55평)이 2006년 이후 단 1채도 매매 거래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였다. 2006년 6월 16일 5억2300만원에 거래된 게 가장 최근 거래였다. 해당 평형이 총 14세대밖에 없는 점이 주된 이유였을 터다. 그보다 작은 전용면적 93m2(40평)의 경우 2018년 3월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8억4000만원이었다. 그런데도 55평형의 2019년 1월 기준 국토부 공시가격은 5억9000만원에 머물러 있었다.
A 사장은 2006년 해당 아파트를 매수했다. 당시 매수가는 5억2300만원이었다. 매수가와 공시가 중 높은 가격은 5억9000만원이다. 결국 허위 신고는 아닌 셈이었다.
A 사장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재산의 가액과 취득일자, 소득원 등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재산 내역을 축소하려고 고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처벌 조항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2조 제1항)이라고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6호).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 조치도 가능(법 제8조의 2 제1항)하다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징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 점을 감안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일했거나 재직 중인 1급 이상 전·현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공직자 재산 정보 검색 어려워
일단 재산 공개 내역을 찾아야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보를 들여다봤다. 이 재산 공개 시스템엔 큰 특징이 있다. 검색이 상당히 힘들다는 점이다. 매월 발행돼 PDF 파일로 올리는 관보를 모두 다운받아 그중 대통령비서실 근무자들을 일일이 찾아 추려내야 했다. 도중에 그만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이다. 유엔(UN)에서 왜 그런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여러 번 했다. 그런데도 유독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시스템은 상당히 후진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재산 신고 내역을 추려냈다. 퇴직한 경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한 내역을 찾아내 재산 내역에 반영했다. 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각 부동산을 일일이 확인해 신고 가액과 실거래가를 비교하는 일이었다.
아파트(분양권 포함)와 오피스텔의 경우, 땅이나 단독주택, 상가에 비해 비교적 실거래가를 찾기 쉽다. 실거래가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이 점을 적용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가치를 산출해보기로 했다. 실거래가로 대통령비서실 재직자들의 진짜 재산 가치를 계산해내기로 한 거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 토지의 가치도 재평가해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쉽지 않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바로 인근에서 거래된 매물과도 가격이 꽤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토지도 땅의 생김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랐다. 공직자 재산 내역엔 어느 동의 어느 아파트인지 정도만 명시되어 있다. 동이나 층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이라 해도 동이나 방향, 층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심지어 같은 동의 같은 라인이라 해도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 수억원씩 차이도 난다. 그래서 생각한 게 최근 1개월간 실거래 가격의 평균이다. 이제부터 등장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액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모두 2월 둘째주 기준 최근 1개월간의 실거래가 평균가다.
성실신고 안 해도 처벌 의무 없어
일부 공직자의 경우 불분명한 표기로 안 그래도 지난한 자료 분석을 더욱 힘들게 했다. 추상적으로 아파트 이름을 써놓는 식이다. 예를 들면 김광진 정무비서관이다. 2019년 11월26일자 관보에 재산공개가 실렸다. 김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라며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 103m2를 명시했다. 가액이라며 5억5000만원을 써놨다. 그런데 방배동 경남아파트는 2018년 3월에 철거됐다. 그 자리에 방배그랑자이가 들어서 지난해 5월 분양까지 완료했다. 비고란에라도 방배그랑자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명시했다면 김 비서관의 재산 가액을 재평가하기 수월했을 것 같다. 방배그랑자이 조합원 입주권은 33평 기준으로 호가 기준 약 22억원 선이다. 지난해 12월 11일에 전용면적 84.97m2 분양권이 20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분양권을 명시하며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건물 101m2’라고만 써놨다. ‘재건축 중’이라고 부연설명을 해놓긴 했다. 가액은 8억7000만원이라 썼다. 과천시 부림동에서 재건축 중인 사업장이 한 곳 있다. 과천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이다. 만약 여 비서관이 전용면적 84.99m2에 입주하게 된다면 이 분양권의 추정 가액은 약 17억3000만원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거래된 분양권 금액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전·현직 비서관 이상 공직자 113명의 부동산 공개 내역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해봤다. 재산 내역에 변화가 생긴 공직자도 있을 수 있다. 퇴직한 인사의 경우, 퇴직 시 신고한 내역 기준으로 살펴보기 때문이다. 직계비속의 재산을 명시해놓은 경우도 왠만하면 부부의 재산 내역만 반영했다. 최근에 임명된 일부 비서관들은 제외했다. 재산 신고 내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다. 이명신 반부패비서관이 그런 경우다.
‘금수저’ 공직자들

발견한 특징은 네 가지다. 첫째, ‘증여의 힘’이다. 소위 ‘금수저’라고 할까. 부동산 자산 순위를 매겨보니 나온 결과다.
전·현직 통틀어 부동산 자산가 1위부터 5위까지를 꼽아봤다. 1위는 주현 전 중소벤처비서관이다. 부동산 가치가 총 105억600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주 전 비서관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흥미롭다. 다른 많은 공직자처럼 그 역시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아파트를 1채씩 사뒀다(강남구 개포동 엘지개포자이,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1단지). 여기에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가 추가된다. 주 전 비서관의 모친과 차남이 각각 2분의 1, 4분의 1을 공동소유하고 있다. 모친께서 손자에게 지분을 갈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은 주 전 비서관의 장남이 소유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주 전 비서관은 장남의 재산 내역은 ‘독립생계유지’의 사유를 들어 고지를 거부했다.
아파트 3채(총 가액 46억5000만원)에 더해 오피스텔이 1채 있다. 마포구 동교동의 엘지팰리스(149.67m2)다. 여기에 추가로 근린생활시설 3채(금천구 독산동에 2채, 강남구 신사동에 1채)를 보유 중이라고 명시했다.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주 전 비서관의 장모가 딸과 손자에게 증여한 자산이다.
2위는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다. 차 전 비서관의 부동산 자산은 총 56억14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일단 아파트가 2채(19억1800만원) 있다. 각각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삼성래미안(170.7m2)과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5단지 엠코(84.94m2)다. 삼성래미안의 최근 한 달 평균 실거래가는 14억3000만원이다. 세종시 아파트는 4억8800만원이다.
강남구 역삼동에 복합건물도 소유하고 있는데 19억4400만원이라 했다. 차 전 비서관 부부는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의 대지와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 차 전 비서관의 장인에게 증여받은 것인데, 가액은 17억5000만원이라 신고했다.
3위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추정 부동산 가액은 34억6000만원이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한신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를 각각 1채씩 보유 중이다. 도곡한신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다. 그야말로 똘똘한 아파트 2채다. 보증금이 1억원이니 월세에 가까운 반전세 매물인 듯하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서 살 이유 없어”

4위는 장하성 주중(駐中) 한국대사다. 장 대사는 주중 한국대사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부동산 총 가액은 34억5800만원이다. 그는 부동산에 관해 논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나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2018년 9월 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말이다.
장 대사는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채(30억원)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에 단독주택 1채(신고 가액 2억500만원)를 보유 중이다. 전라북도 순창군, 가평군 조종면에 토지도 갖고 있다. 장 대사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자산을 선호하는 것 같다. 신고한 예금 자산만 약 78억원이다.
5위는 박종규 재정기획관이다. 총 추정 부동산 가액은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이파크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 중이다(26억1500만원). 그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토지도 보유 중이다.
두 번째 특징은 ‘투기지역 선호’다. 투기지역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한창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며 연이어 정책을 쏟아낼 때,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 유행한 말이 있다. 강한 규제를 받는 순서대로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정했는데, 이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란 얘기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곳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나온 빈정거림이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왜 내가 사는 동네는 투기지역으로 지정 안 하느냐’는 글도 꽤 올라왔다.
지난 2월 기준 투기지역은 다음 지역이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세종시다.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들 113명 중 64명, 즉 57%가 이 투기지역에 어떤 식으로든 발을 걸치고 있다. 거주하거나 부동산을 사놓는 식이다.
절반 이상 투기지역 선호
셋째, 역시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이다. 113명이 총 137채를 보유했다. 113명 중 33명, 즉 30%가 다주택자다.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넣었다. 현 정부 들어 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다주택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아파트를 2채 보유했는데 퇴직 전에 모두 처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에 있는 집을 처분했다.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은 서초구 서초동 유원아파트와 관악구 봉천동 관악현대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관악현대아파트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은 일반 국민의 경우와 비교하면 약 2배 많은 수치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 1401만명 가운데 주택 1채를 보유한 이들은 1181만8000명(84.4%), 2채 이상 소유한 이들은 219만2000명(15.6%)이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현 정권이 앞으로도 다주택자를 적폐세력으로 간주하는 기조를 이어가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중대 발언을 했다. “수도권 안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한 말이다.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할까, 노 실장은 2주택자다.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마을(45.72m2) 1채(10억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진로아파트(67.44m2) 1채(2억3000만원)를 보유 중이다. 청주시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해당이 안 된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수도권 내 2채 보유자라는 기준이 납득이 잘 안 된다. 예를 들면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수도권에 총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은평구 응암동에 다가구주택 1채(본인 작성 가액 1억8900만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하나아파트(122.28m2) 1채(6억9000만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두산아파트(59.99m2) 1채(4억5700만원)다. 차녀가 보유한 연립은 고려하지 않았다.
노 실장의 말을 비춰보면 김거성 수석의 주택 보유 상태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3채의 가치를 다 합해도(13억3600만원) 노 실장의 2채(12억3000만원)와 1억원 차이가 날 뿐이다. 조국 전 장관의 1채(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20억5000만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이제 그만 똘똘한 1 채로 갈아타야 할 때일까. 기자가 김거성 수석이라면 노 실장의 요구가 야속할 것 같다.
점점 부동산 부자들로 채워지는 청와대
넷째, 특이하게도 정권 임기가 지날수록 점점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부동산 부자’들이 청와대에 입성하고 있다.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다. 전·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실거래가 기준 부동산 가액 1위부터 20위까지 꼽아보니 이 중 12명이 현직이었다.
“강남이 좋습니까?” 김현미 장관이 지난해 5월 3기 신도시 발표 현장에서 한 말이다. ‘강남 수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한 말이다. 김 장관은 일단 청와대에 가서 강남이 왜 좋은지 물어보면 좋겠다. 청와대 전·현직 공직자 113명 중 28명이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살거나 부동산 보유 중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한번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와 소위 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상당히 문제시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주옥같은 관련 발언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다. “사는 집 아니면 좀 파시라”(2017년 8월 4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말인데, 고위공직자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공평하지 않을까.
공직자 재산 공개의 착시 현상
일단 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대통령,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 및 지방의 정무직, 4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대학의 총장과 학장,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되면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다. 이 중 행정부 소속 1급 이상 공무원, 행정부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공개 대상이다.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의 공개대상자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 소속 공개대상자는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맡아 공개한다. 간단히 정무직과 1급 공무원, 일정 규모 공직유관단체의 단체장은 재산 공개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재산 등록 기간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다. 예를 들면 7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한 경우엔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재산 공개 대상이라면, 등록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관보나 공보에 공개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산 공개는 정기공개와 수시공개로 나뉜다. 정기공개는 연 1회 이뤄진다. 매년 3월경에 관보에 실린다. 수시공개는 월 1회 관보에 실린다. 신규로 임명되거나, 승진 혹은 퇴직한 공직자들의 재산 상황이 공개된다.
등록 대상 재산은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일체다.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 포함된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중도금이 들어가야 등록 대상이 된다.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라면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선박도 신고 대상이다. 인당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각각 100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 주식, 국채 등도 신고해야 한다. 500만원 이상의 금과 보석류, 예술품도 공개 대상이다.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도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이 중 주로 논란이 되는 항목은 부동산이다. ‘가액’, 즉 부동산 가격을 적어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토지나 주택의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 가격을 기입하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직자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입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재산 가액보다 훨씬 줄어든 금액으로 재산 내역이 공개되기 일쑤였다. 얼핏 보면 수수한 재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인단 얘기다.
지적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2018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공시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것’으로 주택 가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규정을 바꿨는데도 눈에 띄는 신기한 재산 신고 내역이 종종 공개됐다.
서초구 55평 아파트가 5억9000만원?
예를 들면 모 공사(公社) A 사장 같은 경우다. A 사장은 2019년 7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의 가액이 5억9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신오페라하우스 전용면적 129.73m2(55평형)아파트였다. 문제는 해당 평형(55평)이 2006년 이후 단 1채도 매매 거래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였다. 2006년 6월 16일 5억2300만원에 거래된 게 가장 최근 거래였다. 해당 평형이 총 14세대밖에 없는 점이 주된 이유였을 터다. 그보다 작은 전용면적 93m2(40평)의 경우 2018년 3월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8억4000만원이었다. 그런데도 55평형의 2019년 1월 기준 국토부 공시가격은 5억9000만원에 머물러 있었다.
A 사장은 2006년 해당 아파트를 매수했다. 당시 매수가는 5억2300만원이었다. 매수가와 공시가 중 높은 가격은 5억9000만원이다. 결국 허위 신고는 아닌 셈이었다.
A 사장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재산의 가액과 취득일자, 소득원 등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재산 내역을 축소하려고 고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처벌 조항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2조 제1항)이라고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6호).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 조치도 가능(법 제8조의 2 제1항)하다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징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 점을 감안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일했거나 재직 중인 1급 이상 전·현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공직자 재산 정보 검색 어려워
일단 재산 공개 내역을 찾아야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보를 들여다봤다. 이 재산 공개 시스템엔 큰 특징이 있다. 검색이 상당히 힘들다는 점이다. 매월 발행돼 PDF 파일로 올리는 관보를 모두 다운받아 그중 대통령비서실 근무자들을 일일이 찾아 추려내야 했다. 도중에 그만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이다. 유엔(UN)에서 왜 그런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여러 번 했다. 그런데도 유독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시스템은 상당히 후진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재산 신고 내역을 추려냈다. 퇴직한 경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한 내역을 찾아내 재산 내역에 반영했다. 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각 부동산을 일일이 확인해 신고 가액과 실거래가를 비교하는 일이었다.
아파트(분양권 포함)와 오피스텔의 경우, 땅이나 단독주택, 상가에 비해 비교적 실거래가를 찾기 쉽다. 실거래가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이 점을 적용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가치를 산출해보기로 했다. 실거래가로 대통령비서실 재직자들의 진짜 재산 가치를 계산해내기로 한 거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 토지의 가치도 재평가해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쉽지 않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바로 인근에서 거래된 매물과도 가격이 꽤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토지도 땅의 생김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랐다. 공직자 재산 내역엔 어느 동의 어느 아파트인지 정도만 명시되어 있다. 동이나 층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이라 해도 동이나 방향, 층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심지어 같은 동의 같은 라인이라 해도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 수억원씩 차이도 난다. 그래서 생각한 게 최근 1개월간 실거래 가격의 평균이다. 이제부터 등장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액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모두 2월 둘째주 기준 최근 1개월간의 실거래가 평균가다.
일부 공직자의 경우 불분명한 표기로 안 그래도 지난한 자료 분석을 더욱 힘들게 했다. 추상적으로 아파트 이름을 써놓는 식이다. 예를 들면 김광진 정무비서관이다. 2019년 11월26일자 관보에 재산공개가 실렸다. 김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라며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 103m2를 명시했다. 가액이라며 5억5000만원을 써놨다. 그런데 방배동 경남아파트는 2018년 3월에 철거됐다. 그 자리에 방배그랑자이가 들어서 지난해 5월 분양까지 완료했다. 비고란에라도 방배그랑자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명시했다면 김 비서관의 재산 가액을 재평가하기 수월했을 것 같다. 방배그랑자이 조합원 입주권은 33평 기준으로 호가 기준 약 22억원 선이다. 지난해 12월 11일에 전용면적 84.97m2 분양권이 20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분양권을 명시하며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건물 101m2’라고만 써놨다. ‘재건축 중’이라고 부연설명을 해놓긴 했다. 가액은 8억7000만원이라 썼다. 과천시 부림동에서 재건축 중인 사업장이 한 곳 있다. 과천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이다. 만약 여 비서관이 전용면적 84.99m2에 입주하게 된다면 이 분양권의 추정 가액은 약 17억3000만원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거래된 분양권 금액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전·현직 비서관 이상 공직자 113명의 부동산 공개 내역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해봤다. 재산 내역에 변화가 생긴 공직자도 있을 수 있다. 퇴직한 인사의 경우, 퇴직 시 신고한 내역 기준으로 살펴보기 때문이다. 직계비속의 재산을 명시해놓은 경우도 왠만하면 부부의 재산 내역만 반영했다. 최근에 임명된 일부 비서관들은 제외했다. 재산 신고 내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다. 이명신 반부패비서관이 그런 경우다.
‘금수저’ 공직자들

발견한 특징은 네 가지다. 첫째, ‘증여의 힘’이다. 소위 ‘금수저’라고 할까. 부동산 자산 순위를 매겨보니 나온 결과다.
전·현직 통틀어 부동산 자산가 1위부터 5위까지를 꼽아봤다. 1위는 주현 전 중소벤처비서관이다. 부동산 가치가 총 105억600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주 전 비서관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흥미롭다. 다른 많은 공직자처럼 그 역시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아파트를 1채씩 사뒀다(강남구 개포동 엘지개포자이,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1단지). 여기에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가 추가된다. 주 전 비서관의 모친과 차남이 각각 2분의 1, 4분의 1을 공동소유하고 있다. 모친께서 손자에게 지분을 갈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은 주 전 비서관의 장남이 소유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주 전 비서관은 장남의 재산 내역은 ‘독립생계유지’의 사유를 들어 고지를 거부했다.
아파트 3채(총 가액 46억5000만원)에 더해 오피스텔이 1채 있다. 마포구 동교동의 엘지팰리스(149.67m2)다. 여기에 추가로 근린생활시설 3채(금천구 독산동에 2채, 강남구 신사동에 1채)를 보유 중이라고 명시했다.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주 전 비서관의 장모가 딸과 손자에게 증여한 자산이다.
2위는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다. 차 전 비서관의 부동산 자산은 총 56억14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일단 아파트가 2채(19억1800만원) 있다. 각각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삼성래미안(170.7m2)과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5단지 엠코(84.94m2)다. 삼성래미안의 최근 한 달 평균 실거래가는 14억3000만원이다. 세종시 아파트는 4억8800만원이다.
강남구 역삼동에 복합건물도 소유하고 있는데 19억4400만원이라 했다. 차 전 비서관 부부는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의 대지와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 차 전 비서관의 장인에게 증여받은 것인데, 가액은 17억5000만원이라 신고했다.
3위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추정 부동산 가액은 34억6000만원이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한신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를 각각 1채씩 보유 중이다. 도곡한신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다. 그야말로 똘똘한 아파트 2채다. 보증금이 1억원이니 월세에 가까운 반전세 매물인 듯하다.


4위는 장하성 주중(駐中) 한국대사다. 장 대사는 주중 한국대사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부동산 총 가액은 34억5800만원이다. 그는 부동산에 관해 논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나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2018년 9월 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말이다.
장 대사는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채(30억원)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에 단독주택 1채(신고 가액 2억500만원)를 보유 중이다. 전라북도 순창군, 가평군 조종면에 토지도 갖고 있다. 장 대사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자산을 선호하는 것 같다. 신고한 예금 자산만 약 78억원이다.
5위는 박종규 재정기획관이다. 총 추정 부동산 가액은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이파크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 중이다(26억1500만원). 그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토지도 보유 중이다.
두 번째 특징은 ‘투기지역 선호’다. 투기지역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한창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며 연이어 정책을 쏟아낼 때,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 유행한 말이 있다. 강한 규제를 받는 순서대로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정했는데, 이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란 얘기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곳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나온 빈정거림이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왜 내가 사는 동네는 투기지역으로 지정 안 하느냐’는 글도 꽤 올라왔다.
지난 2월 기준 투기지역은 다음 지역이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세종시다.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들 113명 중 64명, 즉 57%가 이 투기지역에 어떤 식으로든 발을 걸치고 있다. 거주하거나 부동산을 사놓는 식이다.
절반 이상 투기지역 선호
셋째, 역시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이다. 113명이 총 137채를 보유했다. 113명 중 33명, 즉 30%가 다주택자다.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넣었다. 현 정부 들어 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다주택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아파트를 2채 보유했는데 퇴직 전에 모두 처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에 있는 집을 처분했다.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은 서초구 서초동 유원아파트와 관악구 봉천동 관악현대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관악현대아파트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은 일반 국민의 경우와 비교하면 약 2배 많은 수치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 1401만명 가운데 주택 1채를 보유한 이들은 1181만8000명(84.4%), 2채 이상 소유한 이들은 219만2000명(15.6%)이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현 정권이 앞으로도 다주택자를 적폐세력으로 간주하는 기조를 이어가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중대 발언을 했다. “수도권 안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한 말이다.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할까, 노 실장은 2주택자다.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마을(45.72m2) 1채(10억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진로아파트(67.44m2) 1채(2억3000만원)를 보유 중이다. 청주시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해당이 안 된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수도권 내 2채 보유자라는 기준이 납득이 잘 안 된다. 예를 들면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수도권에 총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은평구 응암동에 다가구주택 1채(본인 작성 가액 1억8900만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하나아파트(122.28m2) 1채(6억9000만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두산아파트(59.99m2) 1채(4억5700만원)다. 차녀가 보유한 연립은 고려하지 않았다.
노 실장의 말을 비춰보면 김거성 수석의 주택 보유 상태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3채의 가치를 다 합해도(13억3600만원) 노 실장의 2채(12억3000만원)와 1억원 차이가 날 뿐이다. 조국 전 장관의 1채(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20억5000만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이제 그만 똘똘한 1 채로 갈아타야 할 때일까. 기자가 김거성 수석이라면 노 실장의 요구가 야속할 것 같다.
점점 부동산 부자들로 채워지는 청와대
넷째, 특이하게도 정권 임기가 지날수록 점점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부동산 부자’들이 청와대에 입성하고 있다.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다. 전·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실거래가 기준 부동산 가액 1위부터 20위까지 꼽아보니 이 중 12명이 현직이었다.
“강남이 좋습니까?” 김현미 장관이 지난해 5월 3기 신도시 발표 현장에서 한 말이다. ‘강남 수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한 말이다. 김 장관은 일단 청와대에 가서 강남이 왜 좋은지 물어보면 좋겠다. 청와대 전·현직 공직자 113명 중 28명이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살거나 부동산 보유 중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