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특검 수사관 고발

박경호 변호사 “인권위 결정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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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나머지 3명의 수사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지난 1일 인권위는 비공개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 건을 찬성 6,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인 고() 정희철(57) 단월면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정 씨는 지난 1010일 오전 1114분경 양평군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 씨의 자필메모 등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 조사해왔고, 21쪽 분량의 유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주요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서에는 안 했다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고 한다’ ‘누가 시켰다고 해라’ ‘회유한다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용직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정 씨를 조사한 수사관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경찰청장에게 수사관 4명에 대해 모두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중기 특검에게 향후 피의자 수사에 있어 인권수사 규정을 준수하고,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권리를 두텁게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특검 수사관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고인에게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고, 이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한 것이라고 봤다.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정씨를 대리했던 박경호 변호사는 <월간조선>인권위의 결정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없는 인권위가 이정도로 강경하게 나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람이 사망한 사건인데 유서에 적혀있는 가혹행위로 고발된 것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단월면 주민 A씨는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지지한다정희철 면장님이 돌아가신 이후 단월면 전체가 애도하는 분위기였다. 최근 새로운 면장님이 오셨지만 분위기가 계속해서 가라앉아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단월면 주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고 정희철 면장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 알립니다 - 

《월간조선》은 양평군 단월면장 고(故) 정희철씨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살예방 보도준칙에 따라 주요 언론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매체가 이미 실명을 보도했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공개석상에서 고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특검의 강압 수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적 사안의 투명한 전달을 위해 실명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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