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년 7월 1일 전직 주한 미국대사 부인과 주한미군 부인들 모임인 ‘서울-워싱턴 여성협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고 있는 한복 장옷에 관심을 보이며 만지고 있다. 사진=조선DB.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옷값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는 식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신평 변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경찰과 신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신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지난 19일 불송치 결정하고, 이를 신 변호사에게 서면 통보했다.
경찰은 통지서에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결정”이라고 적시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3월 25일 소셜미디어에 쓴 ‘진실의 촛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을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라며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고 썼다.
신 변호사는 이어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라며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친민주당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신 변호사의 이 글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같은 달 31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