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완산 하나님의 교회. 사진=하나님의 교회
지난 15일 전주완산 평화 1동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준공됐다.
하나님의 교회 김영환 목사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주만성 하나님의 교회가 완공돼 입주를 마쳤고, 2018년에는 전주효자 하나님의 교회와 전주호성 하나님의 교회가 각각 헌당식을 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주에서 20년 가까이 다각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해왔다”고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는 전통과 자연 생태 보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세계 유일의 도심형 슬로시티다.
이에 교회는 “풍남문과 전주역, 서부시장, 아중천, 백제교,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전주대학교 등지에서 정화 활동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지역 만들기에 발맞춰왔다”며 “해마다 설과 추석이면 구청과 주민센터를 통해 생필품, 식료품 등을 기탁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건강한 명절 나기를 기원했다”고 했다.




교회는 “가족·친구초청 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직장인을 위한 힐링세미나, ‘우리 어머니’ 글과 사진전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지역민의 문화·행복 증진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하나님의 교회는 “대학생봉사단 ASEZ와 직장인청년봉사단 ASEZ WAO가 각각 ‘핸드투핸드 릴레이’와 ‘하트투하트 릴레이’를 전개하며 코로나19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격려했다”며 “손편지와 간식으로 꾸린 응원키트를 받은 전주시보건소, 덕진선별진료소, 화산선별진료소, 전북대학교병원 등의 의료진은 이들의 정성 어린 마음에 크게 고마워했다”고 했다.
하나님의 교회에 따르면, 새 교회 건립 소식은 전주 외에 수원 권선구 호매실지구와 광교신도시, 남양주 별내신도시, 인천 영종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 40여 지역이다.

지난 6월 24일에는 울산지방법원이 울산시청에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승인하도록 확정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청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인근 주민, 종교단체 등의 집단 청원, 민원 등은 모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해 객관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소송비용도 모두 울산시청에서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어 “대구달성 하나님의 교회도 일부 개신교인 위주의 민원과 오해로 행정소송을 겪었으나 건축법상 문제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나님의 교회는 “강원도 원주시청도 수년간 불공정한 편파행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구 한국주택도시공사(LH) 원주사옥 건물에 대한 합법적인 용도변경과 재건축을 신청했으나, 원창묵 원주시장과 원주시청 건축과는 실체도 없는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19차례나 반려, 보완, 연기 처리를 반복했다.
원주에 사는 김형숙씨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발전을 추진한다면서 실질적인 개발은 저해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황당하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바르고 공정한 행정이 기본이다”고 했다.
원주시민 손현정씨는 “원주 시내 교통이 막힌다며 독단적이고 불공정한 행정처리를 한 주체는 원창묵 시장과 원주시청 건축과이니, 피해 보상이 시민들의 혈세로 이뤄지지 않도록 사태 해결에 엄중한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교회 배동기 목사는 원창묵 시장과 원주시청 건축과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