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선거법 해석 기준, 여당에 득표가 되는지 여부인가?"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치관련 활동 이력 가진 자를 선관위원으로 임명되는 것 막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했으나, 행안위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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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편파적인 선거법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내로남불’ ‘무능’ ‘위선’ 같은 일상적인 단어들을 현수막 문구로 사용해 투표 독려하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원론적인 투표 독려 문구인 ‘보궐선거 왜 하죠’도 사용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그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호 1번을 연상시키는 TBS의 ‘1합시다’ 캠페인, 여당 후보의 선거 구호를 연상하게 하는 ‘합시다 사전선거’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선관위의 편파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선관위의 정치편향성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자신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인물을 국회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선관위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 선거캠프 활동, 후보자 등록 등 정치관련 활동 이력을 가진 자는 선관위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종배 의원은 6일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이번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과 판정의 기준은 선거법이 아니고 여당에 득표가 되는지 여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선관위 위원의 공정성과 정치중립성을 담보하는‘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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