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 중이던 '박근혜 누드화'를 훼손했던 심동보 제독은 1500만원 가까운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에 더해 벌금 100만원까지 물게 됐다다. 사진=심동보 제독 블로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심동보 제독(예비역 해군 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허준서)는 6월 17일 심동보 제독과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심동보 제독 등은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가 당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 누드화 '더러운 잠'을 발견하고 격분, 이를 집어 던졌다.
이 일로 심 제독 등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재판부(서울남부지법 판사 남성우)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심 제독 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서울 남부지법 판사 김영아)도 "논란의 대상이 된 그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그림을 그림 이구영씨는 재물손괴 재판과는 별도로 심 제독 등을 상대로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1심(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재향)은 그림값 4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면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작가가 입은 ‘빨갱이’ ‘여성혐오작가’ 등 (사회적) 비난은 작품의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심씨 등의 행동으로 인해 촉발되고 확대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1심(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재향)은 그림값 4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면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작가가 입은 ‘빨갱이’ ‘여성혐오작가’ 등 (사회적) 비난은 작품의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심씨 등의 행동으로 인해 촉발되고 확대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서울남부지법 주심 판사 남성우, 재판장 판사 송영환, 판사 류희현)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이 표상하고 있는 예술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기자 등 다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2심은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훼손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상 손해가 더 크다”는 이유로 원심이 명령한 손해배상 400만원 외에 위자료 500만원까지 물라고 판결했다.
심동보 제독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상고 기각, 상고비용 모두 피고 부담으로 하도록 했다. 주심대법관인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 출신으로 통진당 해산 당시 통진당측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이다.
재산손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 심동보 제독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앞서 대한민국의 법과 양심도 무너졌다. 이제부터 이 나라는 정치적 혐오 조장 누드화 천지가 될지도 모른다. 그 대상이 대통령이든 여성이든, 국회든 거리든, 컴퓨터 합성이든 창작이든 관계없이 제지했다간 엄청난 처벌과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분노했다.
심 제독은 2심 판결에 대해 “현직 여성 대통령의 누드화를 그려 국회에 전시했던 이구영 작가 본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대로 ‘컴퓨터로 합성하여 수성 아크릴로 덧칠한 그림’의 동일 규격 가격은 상식적으로 고작 1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데 15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과 100만원의 형사벌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면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데 대명천지에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심동보 제독은 “문재인 대통령과 금번 사건을 판결한 판사들과 대법관들의 나체그림이 청와대와 법원에 전시되어도 괜찮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사법부를 포함하여 온 천지가 미쳐가고 있는 이런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북괴 무장간첩선을 격침시키고 반평생 전투함을 집 삼아 멸사봉공했는지 모르겠다. 그토록 충성을 다했던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는지 다시 묻게 된다”고 통탄했다.
심동보 제독은 해사를 31기로 졸업한 후 미국 국방대학원에서 국가안보전략석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함(FF-953) 함장, 해군 제2전투전단장, 국방관리대학원장을 거쳐 해군 준장으로 예편했다. 군 복무 중 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았다. 현재 심동보자유애국TV라는 유튜브방송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