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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뇌물 혐의로 구속, 그 진실의 전말은?

군 검찰 “공관병 갑질 논란, 직권남용·가혹행위로 볼 수 없어”... 절도 의혹 근거였던 냉장고 10대 알고 보니 7대는 관사(官舍) 비품 나머지 3대는 개인 것

김성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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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2억2000만원 빌려준 뒤 이자로 5000만원 받은 뇌물 혐의, “합의한 바 없으며 원금만 돌려받은 지인 간 금전거래였을 뿐”
◉ 여행 경비 763만원 향응 논란, “지인 부부와의 부부 동반 여행에서 3년에 걸쳐 지출한 경비, 여행 후 정산해”
◉ 인사 관련 부정청탁 의혹, “고충 듣고 부관에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인사권에는 개입하지 않아”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대장이 10월 11일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구속발표 당시 군 검찰은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혐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문제가 됐던 공관병 갑질이 아닌 새로운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이에 군 안팎에서 별건(別件)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별건수사란 전혀 다른 혐의로 체포한 후 본래의 사건을 조사해 자백을 얻어 내는 편법 수사 방식이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사적(私的) 지시가 있었던 것은 일부 사실이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확실한 증거나 증언이 없었다. 가혹행위의 경우 대부분이 박 대장 부인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장 부인은 군인이 아니어서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공관병 갑질 무혐의 처분에 고발인 측 반발, 냉장고 10대 군용품 절도 의혹도 무혐의
 
무혐의 처분 발표 직후 박 대장을 공관병 갑질 혐의로 고발했던 군인권센터는 군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이에 군 검찰은 11월 2일 추가로 고발인 조사를 했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 관계자는 11월 2일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이미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기에 고발인 조사는 고발의 취지를 한번 더 묻고 제시할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고발장 자체에 박 대장과 박 대장 부인의 혐의가 혼재돼 있어 고발인 측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자 했다”고 답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당시 박 대장의 공관병과 간부 등 관계자 10여 명을 다 불러 조사했다”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를 근거로 1차 판단을 예상해 (무혐의를) 발표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조사를 이미 폭넓게 했기에 고발자의 증언이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고발인 측에 서너 차례 팩스와 전화로 조사를 요청했지만 고발인 측에서 ‘내부 협의를 해야 한다.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사가 지연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8월 초 박 대장 부부가 공관에 냉장고 10대를 보유하고 있다며 군용품 절도 의혹도 제기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군 검찰 조사 결과 냉장고 7대는 박 대장이 부임하기 이전부터 사령부 공관에 있던 부대 비품이었고, 3대는 박 대장이 부임하면서 가져온 개인 소유의 냉장고로 확인됐다.
 
또 10대는 박 대장 부부가 사용한 제품 외에 공관에 있는 부관, 운전관, 공관병이 사용하는 제품까지 합한 수량으로 일반 냉장고 외에 김치냉장고, 미니냉장고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박 대장 측 주장

박 대장 부부의 갑질 혐의에 대한 고발인 측의 주장만 무성한 가운데 박 대장 측의 주장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월간조선》은 박 대장의 최측근 인사를 만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 봤다.

— 박찬주 대장과 부인의 갑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박 대장과 부인의 혐의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박 대장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손목시계 형태의 호출기 착용, 골프공 줍기, 공관 내 텃밭 관리, 박 대장 소유의 차량을 운전관이 운전해 군 휴가 후 복귀하는 박 대장의 아들을 소속 부대로 데려다 준 것입니다.”
 
— 호출벨과 관련해 노예팔찌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공관병의 경우 공관 내 특정 공간에서만 대기해야 합니다. 대기 장소를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편의 차원에서 공관장이 호출기를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출기를 받은 공관병 입장에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이해합니다.”
 
— 골프공 줍기, 텃밭 관리 등 사실로 확인된 나머지 혐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박 대장도 그 혐의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공관 내 텃밭, 과실수의 경우 부임하기 전부터 있던 것인데 공관병에게 관리하도록 시켰습니다. 공관병의 업무 중 하나가 공관 관리이고 공관 내 텃밭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 생각해 일을 맡긴 것인데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군 검찰은 사실로 확인된 혐의들을 사적 지시로 볼 수 있으나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그렇다면 가혹행위들은 주로 박 대장 부인과 관련돼 있다는 건가요.
 
“공관병과 주방을 함께 썼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과 공관병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같은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장 부인 입장에서는 훈계한다고 했던 행동인데 그것이 과했고 공관병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 대장이 부인은 ‘여단장급’이라고 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을 쳤다는 주장이 있던데요.
 
“사실 무근입니다. 군 검찰 조사 결과 모든 조사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 공관병이 자살 시도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으로 있다가 참모차장으로 부임하며 함께 옮겨 갔던 공관병입니다. 군 생활을 어려워해서 챙겨 주고자 데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병사도 그것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참모들은 데리고 가지 말 것을 조언했으나 박 대장 부인이 그럼 누가 돌봐 주겠느냐며 데리고 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 대장 부부는 오히려 챙겨 주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징벌의 하나로 공관병들에게 전방 GOP 철책 근무 체험을 시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 대장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해야 한다며 일주일 정도 GOP 근무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박 대장 부부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공관병들의 주장도 있으나 그를 인격적이고 모범적인 군인, 지휘관으로 평가하는 군 내외의 인사들과 공관병, 운전병들의 증언도 있었다. 이는 《월간조선》이 입수한 공관병, 운전병들의 탄원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관병 등은 국방부에 제출하고자 탄원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및 부정청탁 혐의에 대한 박 대장 변호인 측 주장
    
박 대장의 구속 사유인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쟁점에 대해 박 대장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봤다. 군 검찰이 박 대장을 뇌물죄로 공소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 대장이 7군단장 재직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고물상 곽씨에게 2억2000만원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2014년 5월 30일 3000만원, 2014년 10월 14일 2000만원 도합 50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박 대장은 곽씨에게 군부대 불용품 매각 사업과 관련한 민원처리 방법을 알려주고 업무 담당자를 소개해 주는 등 일반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이자와 향응을 제공받았다. 곽씨는 2015년 5월 1일, 2016년 5월 10일, 2017년 2월 6일 전자입찰로 육군과 고철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위와 같이 지급받기로 약속한 5000만원은 7개월간의 이자명목이나 2014년 비은행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이자는 연 12%로 7개월간의 정상이자 15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60만원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로 공여받기로 약속한 것이다.>
 
— 군 검찰은 박 대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군 검찰의 뇌물죄 공소 사실은 허구입니다. 박 대장이 2014년 금원을 대여할 당시 군단장은 불용처분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령 관여할 지위에 있었다 해도 불용처분까지만 군 내부절차이고 그 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개 전자입찰로 처리해 박 대장뿐 아니라 군 관계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 2군사령관은 예하에 5군수사령지원부를 두고 있어 군 불용품 매각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 대장이 2군사령관으로 보직된 것은 2015년 9월 16일인데 곽씨가 군 불용품 입찰에 참여한 것은 2015년 5월 1일부터이며 당사자 간 금전거래는 2014년이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뇌물이 되기 위해서는 2014년 금전거래 당시 박 대장이 2015년에 대장으로 진급해 2군사령관으로 부임한다는 것이 확정돼 있어야 하는데 기갑병과 출신이 대장으로 진급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예측불능이었습니다. 역시나 2군사령관이라 해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개 전자입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 민원처리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일반적인 편의를 제공해 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곽씨의 민원제기 시점은 2017년도의 일로 2014년도 금전거래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 박 대장이 고액의 이자를 받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입니까.
 
“곽씨가 급전을 요청하면서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일방적 언동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한 바 없습니다. 실제 이후에 그러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아 형편이 되면 변제하기로 했을 뿐 2017년 1월경까지 원금만 회수했을 뿐입니다.”
 
— 군 검찰이 주장하는 7개월간의 이자명목은 뭡니까.
 
“7개월간 빌리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7개월을 산정했습니다. 변제기가 없으므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해도 그 산정기간은 2014년 대여 시점부터 2017년 현재까지로 해야 하는데 근거 없이 7개월이라는 기간을 특정했습니다.”
 
— 박 대장과 곽씨의 금전거래는 지인 간의 일반 거래였다는 얘기인가요.
 
“네. 박 대장과 곽씨의 금전거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거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 곽씨로부터 763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틀린 주장입니다. 박 대장 부부는 2008년부터 고물상 곽씨 부부와 친하게 지내며 두 부부가 함께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763만원은 고물상 부부가 2014년 3월 17일부터 2017년 5월 6일까지 약 3년간 항공료, 숙박료, 식대로 20회에 걸쳐 지출했던 돈입니다. 항공료 및 숙박료의 경우 예약을 하는 쪽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쳤고 식대의 경우 아침 및 점심은 박 대장이 사고 저녁은 고물상이 사며 주고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지인들 사이의 친목모임이었지 직무와는 무관한 모임으로, 향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박 대장은 전역을 앞둔 대대장 A중령이 노모가 편찮으셔서 고향에서 마지막 군복무를 하고 전역하고 싶다는 고충을 토로하자 부관에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한다. A중령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결정된 상태였으나 이후 근무지가 고향으로 바뀌어 발령을 받게 된다.
 
— 군 검찰은 추가로 인사 관련 부정청탁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대장은 부하의 고충을 듣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지 부정청탁을 받고 인사에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 대대장 보임처분 결정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라 일선 사단장의 업무입니다. 당시 인사에 대해 군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본 사람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박 대장에 대한 양 극단의 평가, 진실은 무엇일까
        
박 대장은 법리 공방 외에도 전역 처리 문제를 놓고서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박 대장은 지난 8월 9일자로 2작전사령관직에서 해임됐고 같은 날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수 보임처분을 받았다. 중장 계급의 육군인사사령관 밑에 대장을 보임하는 이례적인 인사 조치였다. 그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보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했다. 9월 8일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박 대장은 현재 무소속 무보직 상태이다.
 
군인사법 제20조 제3항은 중장급 이상 장교로 전투임무의 부대장직에 있는 사람은 보직만료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않은 경우 전역하도록 정하고 있고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전역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군인사법에 따라 박 대장은 전역이 돼야 하나 국방부는 전역을 시키지 않고 있다. 박 대장은 행정소송 외에도 국방부에 8월 11일 인사소청을 했다. 국방부는 소청을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100여 일이 지난 11월 27일에야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린다.
 
박 대장의 최측근 인사는 “전역을 박 대장 본인도 희망했고 군인사법에 따라서도 전역이 돼야 하고 군 검찰도 권유했다고 들었는데 전역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박 대장을 군에 억지로 잡아둔 채 군을 길들이고자 하는 윗선의 지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윗선에서 정해진 뜻이 있다면 군 판사가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박 대장의 한 가족은 “박 대장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방경비대 창설시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상사로 전역했고 4형제 모두 장교로 복무했으며 박 대장의 두 아들을 비롯해 조카 3명 모두 병장으로 전역한 애국심이 투철한 가문”이라며 “잘못된 언론보도가 박 대장뿐 아니라 저희 가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박 대장은 앞서 8월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지난 40년간 몸담아 왔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자책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미안하다. 이와 무관하게 국방부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
 
4성 장군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일 것이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키며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에 이르기까지 박 대장의 명예는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박 대장에 대한 언론 보도와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갑질과 비리로 점철된 부패 군인’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모범 군인’, 그에 대한 평가는 양 극단을 달리고 있다. 박 대장은 적폐의 꼬리표를 달고 40년간의 군복무를 불명예로 마치게 될지 아니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향후 재판부의 결정에 세간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다.

《월간조선》은 군 검찰 측의 의견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군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밝혔듯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무혐의 발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줬고 냉장고 10대 군용품 절도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임을 확인해 줬다.

냉장고 10대 군용품 절도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와 군 검찰단장이 직접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군 검찰이 기소한 뇌물 및 부정청탁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알려진 바와 같고 판단은 재판부에서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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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절미 (2019-05-06)

    검사 변호사 인터뷰도
    아니고 피고인 최측근 말 듣고 쓰니 불공정한 기사다
    그럼에도 대장이란 사람이 고물상과 금전거래하고
    해외여행다니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제대로 기사를 써라
    선동하는 스토리말고

  • 국가 (2017-11-18)

    이게 나라냐 는 이럴때 쓰는 말이다. 미개하고 잘속는 한국민이 뽑은 종북대통령으로 인하여 한국민은
    앞으로 200년정도 다시 처절한 가난의 늪으로 빠져갈것이다. 가난과 고난의 4000년한국역사 의
    종지부를 찍게 해준 박정희 영웅의 깊은 뜻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미쳐 날뛰어온 38년(1979-2017)의
    대가다.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국국군 에게 고한다. 하루빨리 청와대를 습격하여 그안에
    기생하는 종북 공산주의자들을 전원 사살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이 먼저 김정은일당과
    남한 종북자들에게 무장해제 당하고 사살 당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 국가 (2017-11-18)

  • 나라사랑 (2017-11-18)

    9월에 해군에서 여성 대위가 상관의 상습적인 강간으로 자살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군에서는 이 사실을 3개월간 은밀하게 수사하다 뒤늦게 한 번 보도된 이후 소식이 없습니다.

    군인권센타나 대통령, 언론기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관의 상습적인 강간으로 여성 대위가 자살한 사건과 확인되지도 않은 사소한 장군의 갑질,

    대통령과 군인권센타는 어느 사건에 분노해야 합니까
    당연히 상습 강간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과 군인권센타 임태훈은 이에는 관심도 없고 박장군만을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할까요

    이게 나라이고 , 이런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왜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습니까

  • 나라사랑 (2017-11-18)

    문재인 대통령은 박장군 사건을 보수파장군 제거의 재료로 삼고 군인사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의 전역을 불허하고, 갑질로 얽어 넣으려고 했지만 법리상 도저히 얽을 수 없자 별건 수사로 10년지기와의 여행에서 쓴 비용을 극히 개인적인 사적 여행임에도 이를 향응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소장을 만들어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직권남용이며, 박근혜 전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이에 비하면 차라리 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서열 3위의 육군대장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나라사랑 (2017-11-18)

    임태훈이란 자는 동성애자로서 동ㅇ성애를 허용하지 않는 군에 갈 수 없다며 입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여 징역을 산 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주자 군부대내 동성애 합법화를 목적으로 군인권샌타랄 시민단체를 만든 자로서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박장군에게 앙심을 품고 공관 전역병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갑질여부를 조사했고 그증 불만을 가졌던 몇명의 거짓 증언을 사실인 양 언론에 보도토록 하여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 나라사랑 (2017-11-18)

    박찬주 장군사건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 군대 입영을 거부하여 옥살이를 한 군인권센타 임태훈과 보수파 장군들을 제거하기 위한 문재인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거짓 증언으로 갑질논란으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후 별건 수사로 사실이 아닌 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는 명백히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며, 갑질로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국민이 박찬주장군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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