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새벽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1개 혐의 중 최소 4개는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연루돼 있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혐의 중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는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포함돼 있다. 이 증명서는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나왔다.
또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에 따른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산관리가 김경록씨가 하드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집에 있었고, 김씨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밖에 사모펀드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따라서 정 교수 구속 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 교수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경록씨를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한 점, 노트북 소재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 점,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정 교수의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교수측이 주장한 뇌종양-뇌경색 등 건강 문제는 법원에서 수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