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국민주권' 원칙 '경시'한 선관위를 그냥 놔둬야 하나?

변협도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촉구...'부실 선거 관리'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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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대통령 선거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변협은 17일, 성명을 내고 “중앙선관위는 20대 대통령 기간 부실한 선거관리와 미흡한 대처로 투표 과정에서 일대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해당 성명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확진자 대상 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절차와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행정편의에 따라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투표소에서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바구니와 골판지 상자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 선거 관리와 행정의 난맥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이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적 신뢰마저 크게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어서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주권의 초석인 선거에서 이러한 부실과 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엄중한 사태로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빠른 시일 내 조직을 정비하고 일신하여 더욱 정교하고 철저하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오와 실책에 대한 조직 내부에서의 책임있는 반성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제20대 대선에서 나타난 부실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당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행태는 각종 공직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행사할 권한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침해한 중대한 '직무 유기'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 같은 허술한, 부실한 선거 관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정 후보자 란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해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배하고, '주권재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표 용지를 쓰레기 봉투나 소쿠리에 사실상 '방치'한 일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헌법 제 114조 1항) 설치된 '헌법기관'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실상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어처구니 없는 작태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선관위의 행태는 2020년 21대 총선거 당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캠프 출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해주 연임 시도' 등에 따라 촉발된 '공직 선거 불신' 분위기를 폭증시킨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선관위가 '철저한 선거 관리'를 외친다고 해도 향후 각종 선거 결과을 믿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의 경우 1% 미만의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고, 여타 선거에서도 단 1표차에 따라 당선자 면면이 바뀌었던 걸 감안하면 '선거 부실 관리'는 공직자 선출에 대한 국민 의사를 왜곡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약하면, 사실상의 제1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 문란'이란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는 물론 '국민주권 행사'를 경시한 데 대해 책임있는 선관위 인사들을 처벌하고 선관위를 일신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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