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받을 무궁화대훈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청와대'가 '셀프 수여'가 아니라는 식의 해명을 했다. 이는 현재 논란의 핵심을 잘못 짚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정숙씨가 퇴임 전 받을 무궁화대훈장을 1억3600만원(한 세트당 6800만원)을 주고 한국조폐공사에 제작 의뢰했고, 조만간 이를 수령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 집행 사항”이라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이 해명하려 한 '셀프 수여'는 사실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대목이 아니다. 훈장이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는 박 수석이 언급한 '상훈법'의 목적이다. 해당 법률 조항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같은 법률의 제2조는 '서훈의 원칙'을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따져봐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상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바꿔 말하면 지난 5년 동안 그 어떤 공적도 세우지 못한 채 국민에게 여러 모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줬다면, 문 대통령은 법적 규정을 떠나 수훈 자격 자체가 없다.
현재 '무궁화대훈장' 관련 기사를 본 많은 국민은 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공적 때문에 그 비싼 돈을 들여 만든 우리 '상훈법' 상 최고 영전인 '무궁화대훈장'을 받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청와대', 또는 '문재인 측근'들이 '훈장 수여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싶었다면, 문 대통령의 뚜렷한 공적을 나열하면 될 일이다. 우리 국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문 대통령의 기여 내용을 밝히면 될 일이다.
설사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상훈법'에 의거해 '무궁화대훈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부인 김정숙씨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박수현 수석이 언급한 '상훈법' 제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씨의 경우에는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분명히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또는 행정안전부는 김정숙씨를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라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 결국 최고 영전인 '무궁화대훈장'을 '문재인 배우자'란 이유만으로 주려고 했고, 김씨 몫 훈장 제작에 6800만원을 들인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대체 뭘 했고, 그의 부인 김정숙씨는 또 무슨 공적을 세워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최고 훈장을 수령하려는 것일까. 자문자답을 권한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